한겨레가 위자드닷컴의 RSS재배포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있다. 이와 관해 저작권법 규정이 없고(재배포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은 있다) 판례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도 없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에 RSS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아마도 RSS와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최초의 규정이 아닐까 싶다. -해당 RSS 규정은 온신협의 저작권자문위원으로서 내가 직접 연구해서 만든 것이다-
네티즌들이 이 문제를 두고 한겨레를 비판하고 있지만 한겨레의 주장은 정당하다. 이와 관한 자세한 법리 내용은 최진순기자의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바란다. 최기자가 본인과 메신저대화를 했던 내용을 최기자가 정리한 것이다.
▶ RSS재배포와 관해 저작권 법리를 알 수 있는 포스트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과의 대화>
▶ 사건의 개요를 알 수 있는 포스트 <한겨레 RSS 재배포 불허 논란…"저작권자 보호 유의해야">
이 사건을 오해하는 독자들은 이번 한겨레-위자드닷컴 사이의 대립이 'RSS 이용'이 아니라 'RSS 재배포 이용'이 문제된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해주길 바란다. 이 부분을 주목하면 오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기사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유료로 하지 않고 사이트를 무료로 오픈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그 기사를 가지고 독자가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까지 해석할 수 없고 단지 읽을 수 있는 것만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제작자가 RSS를 도입해서 기사 콘텐츠를 자유롭게 오픈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그 기사를 독자나 기업이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까지 해석할 수 없고 단지 RSS로 읽을 수 있는 것만 허용되는 것이다.
한겨레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에 관한 더 이상의 논증은 생략하고 위의 두 포스트로 갈음한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 포스트의 이 포스트 혹은 최기자의 블로그의 해당 포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란다.-
여기서는 다만 이 문제에 관한 법규정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보고자하는데 이 사건과 관해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해당 법조문의 의의는 위자드닷컴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근거로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단지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만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적용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참고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4장의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부분 조문
제18조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 등) ①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해위"라 한다)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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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RSS 이용 논쟁의 쟁점과 입장 정리
Tracked from 미스타표, 즐기며 배우며. 2008/01/20 17:17 삭제안녕하세요, 미스타표입니다.우선 이번 RSS 논쟁의 불을 당긴 사람으로써 생각보다 크게 공론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블로거들의 힘에 다시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해당 사건을 겪고 포스팅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남겨 주셨고, 여러 건의 트랙백을 받았습니다.사실 저는 많이 부족해 토론 과정에서 언급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를 접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의 쟁점만은 명확하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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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훈 자문위원님
위자드웍스의 표철민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RSS 이용규칙을 만드신 장본인이셨군요.
온신협 차원에서 업체들의 선량한 언론사 RSS 이용에 대한 허가 제도를
개별 언론사 모두로 잘 정착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만 놓고 잘 정착시키지 못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사건에 수많은 블로거들이 함께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단순한 법적
유권 해석만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별 기업과 언론사간에 발생한 이번 갈등에 대해 온신협이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온신협의 이용규칙과 그 상위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관련 자문위원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표하는 형식만큼은 못내 아쉽습니다.
이제 저 역시 한겨레와 잘 풀었고, 논쟁도 종결국면에 접어든만큼
위원님의 입장도 십분 이해하고 글의 취지와 뜻도 존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업과 언론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자리잡기를 고대합니다.
아쉬운 일로 먼저 말씀 나눴는데, 직접 뵙게 되면 예를 갖추고 정중히 인사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표철민 올림
안녕하세요 뉴스보이 이승훈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자드닷컴 쪽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온신협에 만들어 준 것입니다. 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들었다는 뜻은 만약 해당 사안을 가지고 법적인 해결을 볼 때 일어나는 결과를 상정하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즉, 법관이 객관화된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다면 이러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관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지도 않고 저작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규칙은 저작권법상에 명시되었으나 조문이 어렵게 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한 부분과 법규정이 없어 판례 혹은 조리를 정리한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한 이익집단이 만든 규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용규칙이 법적 타당성을 결여하면 아무런 존재의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법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현존하는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새로운 사안에 그 법리를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온신협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입장에 있으며 온신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SS에 관한 부분은 설사 제가 ipLeft 같은 단체 소속원이라 하더라도 똑 같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언론인으로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원리에 따라 위자드닷컴이 조금만 손을 보면 저작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사소한 인터페이스 하나가 사소한 표출방법 태양이 저작권법 위반과 합치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쪽과 직접 타협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상 필요한 자문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이승훈 올림.
참고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저작권법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이 상위법입니다. 저작권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법이 아닌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