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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데 CCL 같은 규약이 절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몇몇(아마도 다수의...)블로거들께서 하시는데...  참으로... 블로거들은 저작권에 관해서 순진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콘텐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언론사닷컴 같은 매체사의 입장에서는 CCL은 전혀 와닿지 않는 별나라의 이야기 입니다.  

2005년에 제가 온신협의 저작권분과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문광부에서 온신협 회원사를 상대로 "뉴스콘텐트에 CCL을 도입하라"는 권고가 왔었습니다.  저는 직권으로 "언론사닷컴에게 뉴스콘텐트에 CCL을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카피라이트를 견지하며 콘텐트를 판매하는 영리기업에게 카피레프트적인 가치관이 담긴 CCL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풀어주고 싶은 특정 콘텐트에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CCL은 언론사닷컴에게는 필요가 없죠.

언론사닷컴 같은 콘텐트를 자산으로 하는 매체사에게는 뉴스콘텐트의 모든 메타정보를 관리하는 COI 같은 것이 필요하지 CCL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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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sadal 2008/02/16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터닷넷은 창간때부터 CCL을 도입해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사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고요.

    CCL을 "기본적으로 카피라이트를 견지하며, 카피레프트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 CCL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CCL은 저작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카피레프트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풀어주고 싶은 특정 콘텐트에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주면 그만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특정 컨텐트에 CCL을 달면 되는 겁니다. '우린 개인에겐 펌질을 허락해'라고 약관 구석에 조그맣게 표시해놓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까요?

    언론사닷컴이야말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 3월14일에 CC코리아에서 CCL과 오픈 컬처 등을 다루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CC와 CCL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행사입니다. 오세요.

    • BlogIcon 뉴스보이 2008/02/16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에 포함된 관계라는 정도는 저도 잘 알죠. ⓒ 는 CCL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CCL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공유금지보다 더 강력한 공유 금지 입장이 ⓒ 입니다.

      언론사(닷컴)들이 CCL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CCL을 도입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굳이 기획하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 CCL을 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CCL을 도입했을 때 이것이 무한정 펌과 공유를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네티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서 안하는 거죠.

      전세계 언론사가운데 CCL을 도입하는 언론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언론사들이 왜 CCL을 도입하지 않으려 할까요? CCL의 미덕과 장점을 몰라서 안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생각하시는 겁니다. 언론사들은 콘텐트를 통제함으로써 갑의 지위에서 생기는 다양한 전략적 제휴사업의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풀고-가두고의 문제는 단순히 기사 팔고-안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블로터닷넷처럼 CCL도입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CCL을 도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언론사에서 풀어주는 콘텐트는 극히 일부입니다.언론사에서 생산하는 콘텐트는 거의 99.99999999...% 풀어주지 않습니다. 0.00000....0001% 때문에 CCL 도입하고 생색내는 건 난감하죠. 언론사 콘텐트에 CCL을 적용하면 콘텐트의 99.9999999....9%가 '저작자표시' '영리금지' '변경금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CL에는 비영리인 경우엔 기본적으로 공유 배포를 허락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언론사의 경우는 비영리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유 배포를 금지한 것이 전제되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CCL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언론사들에게 CCL을 도입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CCL에 비영리인경우에도 공유와 배포를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해야합니다. 그것이 마련되지 않는 CCL은 언론사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비영리인 경우에도 복제 전송 배포 공유가 금지된다는 그 항목을 CCL에 도입하고 나서 보십시오. 도대체 언론사들이 CCL을 도입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콘텐트의 99.9999999...9%가 모두 '저작자표시의무' '영리목적금지' '비영리목적도 금지' '변경금지' 등 모조리 금지금지.. 금지로만 돼 있습니다. CCL을 도입하고 나니 이렇게 뻘쭘할 데가 없습니다.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언론사에서 콘텐트를 풀어줄 때는 대부분 정식 서면 계약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콘텐트를 풀어줄 때는 풀어줄 콘텐트를 분류하고 특정해서 뭉터기로 대량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굳이 CCL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ps:3월 14일 행사는 가급적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되면 직원을 보내든가 해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오픈정책이 콘텐트제작자인 언론사닷컴으로서는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는 주의자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길...

  2. BlogIcon asadal 2008/02/16 1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뉴스보이님의 생각을 좀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나 뉴스보이님이나 기본 입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뉴스보이님께 이용자 입장에서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언론사닷컴이 비록 가장 엄격한 조건인 BY-NC-ND를 99.99999% 도입한다 해도, ⓒ를 견지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가 붙어 있는 컨텐트로는 저작자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표시해주는 것이 CCL입니다. 비록 ⓒ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엄격한 조건을 선택한다 해도 말입니다.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오픈'이 언론사닷컴의 기회 포기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말 추가된 'CC+' 조항이 이런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사는 시간 되시면 꼭 오시면 좋겠네요. 저도 뵙고 인사드리고, 전세계 CC의 활동과 취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참고로, 로렌스 레식 CC CEO(미국 스탠포드대 교수)도 방한한답니다. ^^

    • BlogIcon 뉴스보이 2008/02/16 2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콘텐트를 풀어줄 상대를 누구로 정하느냐, 즉 어떤 기업이나 어떤 집단과 손을 잡는가의 문제는 이익의 창출을 얼마나 해내느냐와 직결됩니다.(대체로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에게 풀어줍니다) 오픈해서 콘텐트를 모두에게 풀어버리면 콘텐트 제작자는 그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콘텐트라는 자산을 가진 언론사의 경우는 가장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상대와 손을 잡아야하는데 손을 잡을 그 상대방에게 뭔가 이익을 줘야합니다. 근데 풀어주면 그 상대방에게 줄 게 없죠. 상대방은 콘텐트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가진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콘텐트 제작자에게 풀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제휴를 못하게 되고 손실을 보게 되죠.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블로거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공유가 좋은데 왜 공유를 안하느냐고 하죠.

      ⓒ가 붙어 있는 경우(혹은 아무 표시도 없는 경우) 저작자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저작권법의 저작권자 권리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이용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이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변함 없는 의도입니다. 전세계 모든 언론사가 같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의도와 반해서 유보된 권리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만히 있는 경우는 대응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대응을 수행할 때 부담해야할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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