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칭 바꿀 필요 없다…서울대 법대 정종섭 교수의 주장에 반대하며
▶ 참고 기사 : "제헌 60주년이요? 올해는 89주년입니다" - 다음블로거 베스트 뉴스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법대 정종섭 교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건국 60주년 기념 각계 명사 초청 60일 연속 강연회에서 ‘헌법 만들기, 나라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대통령이란 명칭부터 권위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미국에서 시작된 프레지던트가 아시아로 전해지면서 번역과정에서 ‘미국의 황제’라는 의미로 '대통령'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이기에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은 2003년 '참여정부' 시작 초기에 특히 힘을 얻어 주장됐다. 서민들과 네티즌의 지지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에게 '대통령'이라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명칭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적 의미가 없는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민주적인 명칭을 고안해보자는 주장이 제기 됐다.
▶참고 기사 : 한겨레신문 2003년 3월 31일자 기사 "대통령이란 명칭부터 바꾸자" -소병희/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하스경영대학원 방문 교수-
그러나 소병희 교수나 정종섭 교수, 기타 식자들의 대통령 명칭 재고 주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주장은 실로 우리나라 헌법 체제와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말·글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대통령(大統領)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해석할 때 큰(大), 통치하거나 다스리는(統) 수장, 혹은 우두머리(領)라고 해석하면서 왕권에 버금가는 통치자의 권위- 비민주적인-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한자어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발생한 배경을 살펴봐도 그것이 비민주적인 의미를 가진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大
우선 대통령의 클 대(大)자가 권위적인 인상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때의 대(大)는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일 뿐이다. 즉, 대통령에서의 대(大)는 클 대(大)자가 아니라 하나 대(大)자 인 것이며, '대통령'은 1인의 통령이라는 뜻으로서 '통령'을 '대'자로 수식한 것이다.
통령은 원래 여러 명의 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프랑스의 통령정부(Consulat)에서는 제 1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3인의 통령이 권력을 나눠 가졌다. 우리 나라 헌법상 통령은 한 명이기 때문에 1통령(一統領)이라고 할 것을 대신 대통령 (大統領)으로 쓴 것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다.
統
통(統)자는 실 사(絲)부에 채울 충(充)자가 결합된 형성자이다. 주지하듯이 한자(漢字)에는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통(統)에도 역시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 통(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된 의미는 '합친다'는 의미이다. 실(絲)을 가로 세로로 규칙있게 채워(充)넣어서 하나의 천으로(統) 만든다는 뜻으로서, 통(統)은 '합친다'는 의미를 가장 기본적인 제 1의 의미로 가지고 있다.
합칠 통(統)자는 다시 거기서 파생된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실을 채울 때 규칙있게 씨줄과 날줄이 채워져야 하나의 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統)은 규칙, 법이라는 제 2의 뜻을 가지게 된다. 규칙 통(統)자, 법 통(統)자는 다시 거느리다, 다스리다는 제 3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
통(統)자를 사용한 단어 가운데 가장 흔히 접할 쉬운 단어로 통일(統一)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겠는데 통일 할 때의 통자는 거느릴 통자가 아니라 합칠 통자다. - 현재 통(統)자는 '거느릴' 통자로 인터넷 간이 문자 변환표에서 '거느리다'로 소개 되고 있지만 그것은 제 3의 부수적인 의미인 것이기에 '합치다'로 표기 되는 것이 맞다-
결론적으로, 통(統)의 정확한 뜻은 '여럿을 합침', '법에 의한 다스림(法治)'등이다 통(統)이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에 관한 가치 판단은 법의 형성과정, 내용, 적용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통(統) 그자체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이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대의 법치주의가 어떠한 내용의 법치이냐를 생각하면 통(統)이라는 것은 오히려 가치적극적이고(approve), 민주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領
령(領)역시 형성문자인데, 하여금 령(令)자에 머리 혈(頁)자가 결합된 형성자이다. 하여금 령(令)은 하게끔 하는 주체의 존재가 전제되어있는데 그 주체가 명(命, 名)이다. 즉, 령(領)이라는 글자는 령(令)이라는 글자를 좀 더 구체화한 글자로서, 하게끔 하는 주체가 명(命,名)으로서의 머리(頁)에 해당함을 나나탠 형성자가 령(領)자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조직체의 계통상 최고의 령(令)을 령(領)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다스릴 령', '우두머리 령'은 '계통상 최고의 령(令) 령(領)'이라는 제 1의 의미에 뒷따르는 부수적이고 파생된 2차적 의미에 불과하다.
령(領)은 계통의 범위, 한계에 따라 령(領)이라는 명칭 부여의 적절함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예를 들자면 총리령(總理令)은 부령(部令)과의 관계에서는 령(領)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령(大統領令)과의 관계에서는 령(領)이 될 수 없다. 대통령령(大統領令) 역시 행정부 전체 계통상에서는 령(領)이 될 수 있지만 헌법과의 관계에서는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령(領)이 될 수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령(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학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통치구조론을 이야기 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즉 계통의 범위를 국가통치구조로 한정한 것이다. 이렇게 계통의 범위가 국가통치구조로 한정되었다면 대한민국 헌법상 행정부수반이며 동시에 외교, 국방등의 최고국가의사를 담당하는 그 누구를, 통치구조안에서 그 외 기타의 기관, 담당자들과 구별하면서, 가리키는 말에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적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역사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쓰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승정원일기'에 고종이 미국의 국가원수를 대통령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승정원에서 미국의 국가원수를 왕이나 황제라고 표기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표기한 것은 '왕 '이나 '황제'라는 단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단어와 개념상 서로 다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승정원일기와 비슷한 시기에 유길준이 쓴 '서유견문'에도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기록되어있는데 서유견문에서 유길준은 "미국의 '합중정체(合衆政體)'는 국민들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체제"라고 소개하면서 "합중정체에서는 임금 대신에 '대통령'이 통치한다"는 기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승정원일기나 서유견문 등 역사자료를 고증해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부터 '최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개념과 '민주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미국의 황제’라는 의미로 '대통령'으로 전해졌다"며 그 용어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정종섭 교수 등의 주장은 우리 역사를 비하하는 것으로서 믿을 것이 못된다.
어금나라일꾼=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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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大統領이 봉하마을 사저를 차은 손녀들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동네 한바퀴를 돌고 있다. 사진 출처 :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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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그런 의미에 따라 대통령을 대신할 새로운 명칭을 고려해본다면 '어금나라일꾼', 혹은 '代議護民官長'이라고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명칭보다 대통령이 훨씬 낫다다. 아무튼, 기존의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대통령이라는 말이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은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와 비하의 소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라는 말은 '법치주의에 따라 최고 의사(국민의 의사)들을 모아서 합치는 자, 또는 '법치주의에 따라 최고 의사들을 합치고 이를 대행하는 자' 라고 풀이해야 적확한 풀이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가치소극적(disapprove)이거나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아주 훌륭한 명칭이다.
헌법과 통치
한편, '통치행위(統治行爲)'에서 쓰인 '통'(統)은 '대통령'에서 쓰인 '통(統)'과 다르다. '통치행위'의 '통'은 일종의 학적개념(學的槪念). 즉, 컨셉션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컨셉트로서의 개념이다. 식자들이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이며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까닭은 학적개념으로 쓰인 통치행위의 통(統)과 대통령의 통(統)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통치행위는 현재 일반인들에게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대통령의 권위적 행위로 해석되고 근절해야할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사실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자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들먹이는 것이 '통치행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청문회스타로서 비리 공직자를 맹공할 때 주된 메뉴도 비리 공직자의 통치행위였다.
대북송금행위를 두고 통치행위니 특검이니 하는 이슈가 크게 일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 내정자가 "통치행위"를 운운할 때 야당의원들이 "노무현이 통치행위를 말할줄이야!" 라며 노무현의 발언을 비난했었는데 이는 의원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의 소치다. 통치행위에는 법의 심판 대상이 되는 상대적통치행위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절대적통치행위가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운운하는 것 자체는 반법치주의적이지도 비민주주의적이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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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적 통치행위'와 '절대적 통치행위'의 구별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중앙일보 조차도 포기해버린 작금의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법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헌법학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추호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디 이 사실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
▶ 참고 기사 : 중앙일보 "MB포기하고 각자 살길 찾자" - 뷰스엔뉴스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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