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경의 뉴미디어 리터러시] 실제상황이면 명백한 성추행,
연출이라면 MBC의 방송윤리위반 … 노홍철과 MBC는 공동 사과하라
8월 25일 방영된 MBC의 <놀러와>에서 노홍철이 가수 유진 앞에서 프리크 댄스를 추다가 갑자기 유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진을 끌어 안고 얼굴을 부벼서 유진을 당혹케한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디어비평 전문 블로거 '미디어후비기'에서는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방송이 이렇게까지 막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참고 블로그 ▶ 노홍철, '성추행'도 '돌아이 캐릭터'인가 -미디어후비기 (2008.8.26)
당연한 지적이었지만 블로그에 달린 댓글은 노홍철을 옹호하면서 블로거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는 비판의 글로 넘쳐나고 있네요. 당연한 지적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반대글을 보자니 뭔가 노홍철과 무한도전을 옹호하려는 집단의 의도적 물타기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기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부실하다보니 충분히 그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합니다. 물타기가 아닌 솔직한 반응요.
▲ '돌 아이' 컨셉의 노홍철 (출처 : MBC)
노홍철의 행위는? 실제 상황?
노홍철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MBC의 방송행위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노홍철의 행위를 보자면, 혹자는 노홍철의 행위가-엄밀한 의미에서의-성추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껴안고 얼굴을 부비는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우리 나라에서 2004년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기에 직접 손을 대는 것 이상의 행위를 강제로 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4년 5월, 대법원은 어깨를 주무른 사건에 대해서도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를 냈습니다.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 성풍속 관련법은 그간 '성기중심주의'를 고수해왔는데 이 판례가 그 '성기중심주의'를 탈피한 획기적인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올해 3월,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를 내서 성추행 관련 법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법에서 말하는 '강제적 폭력'이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정신적이고 간접적인 폭력의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법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타당한 태도라고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볼 때, <놀러와>에서 보여준 노홍철의 행위는 성추행(강제추행죄)이 성립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피해 당사자인 가수 유진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홍철의 프리크 댄스(일명 : 부비부비 춤)와 유진을 강제로 끌어안고 얼굴을 부빈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예, 절반은 맞습니다만 절반은 틀린 항변입니다. 우리 법제도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가 없다면 처벌을 받는 데 필요한 재판이 열릴 수 없습니다. 결국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친고죄에서 고소라는 것은 소송의 개시조건에 불과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건 없건간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다면 불법이 성립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다하더라도 그같은 행위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맞게 되는 사회적 비판과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노홍철의 행위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연출이라면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고 피해자등 당사자들이 모두 짜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라는 불법행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설마... 실제상황이겠습니까? 각본에 따라 짜고 한 행위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각본에 따라 짜고 한 행위라 하도라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의 행위는? 연출 상황?
| ▲ 김기태 교수 한국미디어교육학회장/ 전 MBC미디어비평 프로그램 <TV속의 TV> 사회자 | ||
또, 네티즌의 댓글을 보니 오락프로그램에는 언론윤리의 적용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많이 보입니다. 웃자고 만든 오락프로그램에 뭘 그리 심각하게 따지느냐는 투입니다. 그러나 MBC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TV속의 TV'의 진행을 맡은 바 있는 김기태 교수(한국미디어교육학회장,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시사보도, 교양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오락프로그램에도 언론윤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MBC는 공영방송사입니다. 공영방송사는 언론,방송윤리를 더욱 더 엄격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사건은 비록 각본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 규정상 방송심의 규정 제 24조 (윤리성), 제 25조 (생명 등의 존중), 제 26조(품위 유지), 제 27조 (건전한 생활기풀), 제 32조 (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 34조(성표현), 제 35조(폭력묘사), 제 36조(충격 혐오감) 등 수 많은 규정을 어겼습니다.
김기태 교수는 최근의 공영방송의 선정적인 방송태도에 대해 "“버라이어티 쇼 등 오락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의미있는 컨셉이나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선정적 대사를 통한 단순한 말장난이나 제스춰 등으로 눈길을 끄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들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케이블방송 등과 경쟁하다보니 이렇게 갈 데까지 가는 소위 '막장 방송'이 나오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의 <해피투게더>에서 장영란씨가 "보X창조"라고 외치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줘 네티즌들의 비판을 많이 받은 적 기억나시죠? 그 때도 네티즌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사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정은 더 심해졌습니다. <해피투게더>의 보X창조 사건은 실수였고 불법행위도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여과없이 방송한 것입니다.
실제상황이건 각본에 따른 연출상황이건 노홍철과 MBC는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들이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 방송사가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MBC의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사건도 그런 구조 속에서 방송 윤리가 훼손된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실제 상황이었건, 각본에 따른 연출 상황이었건 간에 행위 당사자인 노홍철 씨와 MBC는 시청자 앞에 성추행이라는 불법행위를 공개적으로 희화화시켜 여과없이 보여준 것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홍철씨와 MBC에게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홍철씨와 MBC는 시청자 앞에 충심으로 깊은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뉴미디어평론가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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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잊혀진 프리허그(free-hugs)-노홍철도 희생물
Tracked from 정철상의 커리어노트 2008/08/29 11:14 삭제우리나라에서 한동안 프리허그 간판을 들고 시내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쑤욱 들어가 버렸죠. 2007년에 개봉해던 영화에서 배우 엄태웅이 프리허그 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 프리허그가 다시 화제로 떠오르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리허그를 하는 사람은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미지출처: 네이버 영화, '내사랑'중에서 프리허그 피켓을 들고 있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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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유진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할 듯..
여성주의자가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되고 온통 더러운 여성주의가 판치는 한국에서
어줌잖은 변태언론에 된장녀 기자까지 설치는구나
여자는 좋겠다
방송에서 까지 남자 만져도 문제 삼지 않고 어이없군
내 여친이 수틀려서 나 고소하면..
나는 무기징역 감이다..ㅠ.ㅠ
무도빠들의 물타기?
아주 놀고 계십니다.
그냥 당신 혼자만의 잣대로 마치 정당한 듯 나대고 계시는데 소위 선진국 이라는 어느나라 방송에서 이정도 수위 가지고 난리를 떠는지 한번 살펴나 보시고, '당연한 지적'이라는 헛소릴 하세요.
당신같이 혼자만의 잣대로 다른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강요하는거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폭력입니다.
이화경님
소주 한잔에 국이나 끓여 먹고
차가운 물로 새수한다음
정신 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