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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중계 징계한 방통심의위 "'대통령에 보답'은 논의 안했다"
징계 심의에서 누락...'SBS 심권호 막말', 'MBC 개막' 등은 주의 제재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올림픽 방송에서 논란이 됐던 중계 프로그램들을 징계한 가운데 논란 중 징계 대상에서 누락된 "대통령에 보답" 건은 처음부터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2008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8월 8일), '2008 베이징 올림픽'(8월 10일)과 SBS의 '베이징 2008' 등 이상 3개의 프로그램에 각각 주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MBC의 개회식은 행사 중 일부 입장 국가들에 대한 비하 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케이멘 제도에 '조세회피지로 유명하다'라 소개하는 등 일부 자막 및 멘트를 놓고 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7조 방송의 공적책임(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 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을 징계 근거로 적용했다.

10일 있었던 방송에선 제 27조 품위유지(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와 제 51조 방송언어(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했다고 간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중계에선 박태환 선수의 자유형 400M 경기 중 "세계신기록을 세웠다"란 사실과 다른 해설, 유도 경기 진행자가 흥분해 "어후, 씨" 등 반말을 연발한 장면, 남자 탁구 단체전에서 3분간 이전 방송의 해설자와 캐스터가 나눈 야구 예선전의 개인 소회가 방송된 점이 문제가 됐다.

SBS는 논란이 됐던 심권호 해설자의 멘트 등 잇따른 반말 중계로 인해 주의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레슬링 경기에서 해설자의 "안돼", "바보야 방심 말라 했잖아" 등 반복된 반말 중계, 수영 경기에서 역시 해설자가 지나친 괴성과 함께 "태환아 힘을 내야지", "아 미치겠네 이거" 등 반말을 사용한 것이 제 27조와 제 51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시 심권호 해설자의 반말 중계는 포털에서 '심권호 막말' 등의 검색어가 차트 1위에 오르내리는 등 시청자들 여론에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적 논란이 됐던 '대통령에 보답' 중계 논란은 징계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SBS가 8월 19일 중계한 여자 핸드볼 8강전 한국 대 중국의 경기 중 터져 나왔던 중계 멘트가 그것. 당시 정형균 해설위원은 한국팀이 스코어를 벌리며 승기를 잡은 경기 후반 고조된 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문화체육부 장관님의 관심에 보답해야한다"란 발언을 꺼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네티즌들은 "5공 시절로의 회귀", "우생순 선수들이 고위관료에 보답하려고 선전해야 하나" 등으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 당시 해설위원 교체를 청원하는 서명란에서 터진 반응.   

 


확인 결과 심의위원회의 이번 징계에서 이 사안은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화통화에서 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가 처음부터 징계 논의대상에 없었는가, 아니면 심의에 올랐으나 의결에서 빠졌는가"란 질문에 대해 "그 문제가 심의에 포함되었는지 관련해선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그 중계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일단 이번 제재는 올림픽에(경기내용에) 관련한 문제에 한해서만 이뤄진 조치고, 해서 그러한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는 타 관계자와 질문에 대한 사항을 재확인한 후 "역시 논의한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심의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더 빨리 내려졌어야 할 조치"란 찬성에서 "MBC에 대해선 괘씸죄가 적용된 거 아니냐"란 반감까지 상반된 의견이 교차 중이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핸드볼 중계 때 그 해설자는 징계 안 받냐"는 볼멘 소리로 이번 제재조치에서의 형평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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