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장마로 인해 남부지방이 초토화 되고 17일부터는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는 소식에 다들 걱정이 한 가득이다.
하지만 17일 넷심은 장마에 대한 걱정에 앞서 한가지 소식에 허탈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라는 뉴스 때문이었다.
▲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용은 공 교육감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도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3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 결과 뒤집히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득표율 15% 이상 후보들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것.
공 교육감이 보전받은 비용은 기탁금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억8500만원인 반면 지난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 만약 선거비용을 반환한다면 빈털털이에 거기다가 10억이 모자른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반환여부를 검토하는 자체가 우습다. 누구의 돈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죄에 대한 죄값도 치루어야 할 판에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사람의 재산 보면서 내라 마라 하는 시대인가?? 공평한 잣대로 당연히 환수조치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낙선자도 부정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부분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져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 ▲ 출처 : 미디어다음 | ||
또한 포털 사이트의 각종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은 환영(?)의 글을 올리고 있다.
"당선무효가 되면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뱉어 내야 한다는 군요. 보전 받은 액수는 28억 8500만원
재산은 19억원. 약 10억원정도가 부족한 상태.. 근데 평교사부터 시작해서 교장을 거치고 교육감까지 한 사람이 19억이란 어마 어마한 재산을 어떻게 말들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이참에 이것도 한번 털어봄이 어떻지.. 하여간 덥고 습한 여름 간만에 좋은 소식이 들어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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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러므로 이런 논란은 한낱 헤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가 낙마한 천 후보자 사태로 보듯이 도덕적 기준에 대해 여론의 잣대가 얼마나 엄격한 것이지 알 수 있다.
학생, 학부모,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한 나라의 백년을 책임진다는 교육의 수장,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인 것이다.
더군다나 죄값으로 물어야할 선거비용 반환에 대해 돈을 낼 수 없다고 헌법소원까지 검토한다니 네티즌들이 허탈해하고 실소를 보내는 것이다.
공 교육감은 교육자의 자세로 돌아가 좀더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뉴스보이 박승욱 기자 star710@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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