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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장마로 인해 남부지방이 초토화 되고 17일부터는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는 소식에 다들 걱정이 한 가득이다.

하지만 17일 넷심은 장마에 대한 걱정에 앞서 한가지 소식에 허탈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라는 뉴스 때문이었다.


▲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용은 공 교육감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도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3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 결과 뒤집히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득표율 15% 이상 후보들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것. 

공 교육감이 보전받은 비용은 기탁금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억8500만원인 반면 지난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 만약 선거비용을 반환한다면 빈털털이에 거기다가 10억이 모자른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반환여부를 검토하는 자체가 우습다. 누구의 돈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죄에 대한 죄값도 치루어야 할 판에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사람의 재산 보면서 내라 마라 하는 시대인가?? 공평한 잣대로 당연히 환수조치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낙선자도 부정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부분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져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 출처 : 미디어다음  
 
이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대부분은 "당연히 죗값을 치르고 반환해야 할 것을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면서 돈을 못내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의 각종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은 환영(?)의 글을 올리고 있다.

"당선무효가 되면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뱉어 내야 한다는 군요. 보전 받은 액수는 28억 8500만원
재산은 19억원. 약 10억원정도가 부족한 상태.. 근데 평교사부터 시작해서 교장을 거치고 교육감까지 한 사람이 19억이란 어마 어마한 재산을 어떻게 말들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이참에 이것도 한번 털어봄이 어떻지.. 하여간 덥고 습한 여름 간만에 좋은 소식이 들어왔네요. "



▲ 출처 : 다음 아고라 포토즐

 
 
네티즌들은 공 교육감이 교육자의 신분으로 2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었냐에 대해 의혹의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공교육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러므로 이런 논란은 한낱 헤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가 낙마한 천 후보자 사태로 보듯이 도덕적 기준에 대해 여론의 잣대가 얼마나 엄격한 것이지 알 수 있다.

학생, 학부모,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한 나라의 백년을 책임진다는 교육의 수장,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인 것이다.

더군다나 죄값으로 물어야할 선거비용 반환에 대해 돈을 낼 수 없다고 헌법소원까지 검토한다니 네티즌들이 허탈해하고 실소를 보내는 것이다.

공 교육감은 교육자의 자세로 돌아가 좀더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뉴스보이 박승욱 기자 star710@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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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이건희 홈페이지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끝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한  조준웅 삼성사건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법원에서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 전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의 관련 원심 중 일부분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한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며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해 에버랜드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비록 이유를 설명하는데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것이 분명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 및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에 기한 것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수의 차명계좌 주식이 모두 이 전 회장의 소유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가뜩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성난 민심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 등에 "mb의 특성이 여지없이 들어나는 구나 말로는 서민위한다며 부자정책 펴고 녹색성장한다며 자연파괴하는 대운하 할 생각이나하고 노무현죽여놓고 헌화하고 그 틈을 타서 삼성무죄? ㅋㅋ", "그동안 처리 못했던 용산 문제, 삼성 문제 국민들이 추모 열기로 정신없는 이 때 후딱 치워버리려나 보네요... "라는 이명박 정부와 법원에 대해 분노의 글과 댓글을 달고 있다.

 
 
 


삼성 불법 경영승계에 관한 재판은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이 지난 1996년 에버랜드 CB를 이재용씨 등 이 전 회장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1999년 삼성SDS 주식을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보이 박승욱 기자 star710@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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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 3자를 비난한 데에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많은 블로거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연?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 대법원 2007도8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2008. 2. 14.) -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씨를 기소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며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 됐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일대일'로  비밀대화를 했지만 그래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대법원이 소위 '전파성(傳播性) 이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공연성(公然性)을 규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특정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파성 이론이다.

전파성 이론은 1968년 대법원 판결 (1968.12.24. 68 도 1569)이래 지금까지 확고한 판례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학계의 다수설(판례를 지지하는 학자를 찾아볼 수 없기에 통설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은 대법원의 전파성 이론을 부정한다. 대학에서도 판례의 입장을 가르치는 교수가 없어서 법대생 가운데서도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거나 이해하는 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다. 

다수설이 판례의 전파성 이론을 부정하는 논거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가벌성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점, 범죄의 성립여부가 행위자가 아닌 상대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  전파성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설은 공연성을 규정함에 있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직접인식가능성설'을 주장한다.

대법원의 태도는 이해할 여지가 없는 부당한 태도일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전파성이론을 고수하고 있다. 전파성 이론은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에 대법원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다수설이 타당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판단하면 대법원의 태도도 납득할 수 있다.

우선,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추상적위험범'이다.  '추상적위험범'이란 보호법익(명예)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침해될 우려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반해,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침해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수설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이미 명예가 침해된 것과 차이가 없어진다.  즉, 명예훼손죄는 '침해범'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추상적위험범으로서의 명예훼손죄는 존재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보자.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어 재판까지 벌어지게 된 상황이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남을 헐뜯는 일대일의 비밀대화가 명예훼손 당사자에게까지 알려진 것이다. 일대일의 비밀대화가 명예훼손 당사자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명예훼손의 내용이 뒷담화로 비밀리에 돌고 돌고 돌다가 마침내 당사자에게까지 알려진 것이다.

이 경우, (1대1로, 혹은 몇 명에게) 비밀리에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수설처럼 무죄라고 해버리면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문제가 커져서 법적으로 소송으로까지 발전한 경우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인식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한다면 학자들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또, 명예훼손이 벌어지는 양태를 따져 보자.  명예훼손이라는 반사회적 표현을 하는 사람 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인식할 수 있게"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은 몰래 몰래 뒷담화로 명예훼손 발언을 퍼뜨린다.  -참고로 언론인을 상대로 발언할 경우는 판례는 직접인식가능성설과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즉,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기자가 아직 기사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다수설을 따르면 이러한 일반인의 명예훼손사건의 경우는 상당부분을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며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가해자 보호에 치우쳐 반사회적 행동을 한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도외시하는 부당한 처사다. 

판례의 태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꼭 그러한 것만도 아니다.  말하는 대상이 피해자와의 특수관계상 소문을 퍼뜨릴 수 없는 관계일 때는 무죄가 되며, 무엇보다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특칙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 310조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정당행위일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 처럼 '전파성 이론'을 부정하는 다수설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볼 때는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다수설과 많은 블로거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판결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원이 태도를 변경해 그런 경우 무죄라고 판결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처음부터 반사회적인 명예훼손 발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말을 전하는 상대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한다.

남을 헐뜯는 뒷담화는 가급적 하지 말기를... 상대방은 그 말을 다시 퍼뜨릴 때 단장취의하고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엉뚱한 내용을 붙여놓는다.  그 상대방은 문제가 커졌을 때, "처음 말을 전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변명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줄일 것이다. 결국 뒤집어쓰게 된다.  스스로 말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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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15. 블로그 비밀대화 사건 - '전파성 이론'을 비판함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8/02/26 00:32  삭제

    대법원 2007도8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2008. 2. 14.) 피고인 : 허##상고인 : 검사 원심 :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 판결선고 : 2008. 2. 14. 이하 위 대법원 판결을 편의상 재구성한 글입니다. 사실 - 원심 판단 - 대법원 판단으로 나눴구요.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이 너무 빈약해서, 원심 판결문을 구해보려는데(대법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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