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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TV ‘PD수첩’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두고 연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출처 : MBC 'PD수첩' 홈페이지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정치보복 행위"라며 정권과 검찰을 맹비난 하고 있고 여권과 청와대는 "온 국민이 PD수첩에 속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이 수사발표를 하면서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문제가 된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김 작가는 이메일에서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조중동의 견고한 아성에 균열을 만든,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해요"라는 등의 촛불정국에 대한 소회와 지난해 6월7일 보낸 이메일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삼성이 그랬고, 올핸 광우병이 그랬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었는지,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유례없이 개인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검찰은 "이메일 내용에 비춰 허위 내용을 방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과 정치권,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이 PD수첩 수사과정 중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수색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고 70년대 막걸리 보안법 시절 검찰의 행태다",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제작진의 의도가 왜곡됐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메일을 공개한 김은희 작가 역시 “검찰이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검찰과 언론의 합작으로 인해 사생활이 짓밟힌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향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 상의 넷심도 들끓어 오르고 있다.

 
 
 
 

 출처 : 다음 아고라

 
 
"아니 자기들은 맨날 모욕죄, 명예훼손 운운하며 처벌과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정작 다른이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은 무시하는 거냐",

"형사소송법의 핵심 이론인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도 모르는 XX들"

"이명박 싫다는 얘기 써놓으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사쓰는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다 잡아가는건가? 범죄의 증거라면서 개인메일에다 험담 해놓은것까지 들고 나올 정도의 치졸함이 스스로도 참 한심스럽지 않냐?"

"노무현 수사에서 했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이XX들 어떻게 밀어버려야 하지 ?"

라는 등의 정권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많은 법조계인들이 이번 검찰의 김 작가 이메일 공개는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얻게 된 개인의 사적 이메일 내용을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을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은 잘 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적 대화 내용이 범죄사실의 입증을 구성해 가는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대중에 노출시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권한남용이라는 설명이다.

검찰과 정부,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범죄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았을테고 그 정도라 해도  MBC와 'PD수첩'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을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왜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었는지 법을 지키는 검찰이 무리수를 두었을까?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유재성 변화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성 정황증거로 채택되기 힘든 내용을 가지고 단순히 의도를 부각시켜 정부를 비방하고 싶은 작가가 만든 방송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 검찰의 이번 이메일 공개는 과도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수사 내용 공개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 되려 또다시 비난과 개혁의 대상이 되버릴 수 있는 무리한 악수를 두고 말았다.

뭐가 그리 급하고 무슨 절박한 상황이길래 법을 공정히 집행하는 검찰이 이렇게 까지 하는지 한편으론 안타깝기 그지 없다.

검찰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손에 칼을 두고 휘두른 사람은 반드시 그 칼로 인해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뉴스보이 박승욱 기자 star710@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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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널리스트의 이야기] 1. 기자, 악플러에 대응하다
MLB전문가, '민기자닷컴' 민훈기 기자의 이야기

 # 인터넷 시대를 맞아 언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터넷 저널리스트들의 이야기. 인터넷 기자, 블로거 기자들이 털어놓는 오늘날의 좌충우돌 스토리를 들어본다.

 
1. 기자, 악플러에 대응하다 - MLB전문가, '민기자닷컴' 민훈기 기자의 이야기

16일, 박찬호 선수의 시즌 마감 인터뷰 기사가 네이버로 제공됐다. 제공자는 메이저리그 전문기자로 유명한 민기자닷컴(http://blog.naver.com/minkiza)의 민훈기 기자.  

  


  ▲ 민훈기 기자 - 현 민기자닷컴 대표. 수퍼액션 해설위원, 중앙일보 LA본사 사회부 차장, 스포츠 조선 미주특파원 및 야구부 부장 경력.  
 


LA다저스의 올해 마감전이 된 내셔널리그챔피언스 5차전에 등판했던 박찬호 선수와의 인터뷰엔 내년 선발에 대한 그의 의욕과 소회가 담겼다. 스타 플레이어와 스타 기자의 합작품인 만큼 반응은 댓글이 200개를 바라볼 만큼 좋았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 하나가 벌어졌다. 한 유저가 꺼낸 네 줄의 리플, "박빠짓 하면 박찬호가 맛있는 것 사주느냐", "집하나 장만해 줬을지도 모르지" 등의 내용이 그것. 전형적인 작성기자에 대한 악플이었다.

그런데 이 댓글러는 일진이 좋지 않았다. 정확히 10분 뒤, 작성기자인 민훈기 기자 스스로가 꼬리 댓글을 단 것.

"법적 문제 소지가 아주 많으시네요. 댓글 지우지 마시길. 지워도 소용 없지만..."

이전에도 댓글로 인해 법적 대응에 나섰던 그였음을 몰랐던 것일까. 이에 지켜보던 네티즌들은 "굿바이 홈런", "제대로 걸렸다" 등 실소를 터뜨렸다. 디시인사이드 등 타 영역에서도 '악플러의 최후' 등으로 입담에 오르는 중이다.

사실 그는 평소 네티즌의 댓글에 적지않게 화답, 소통하면서 호응을 얻어 왔다. 오타가 지적되면 곧바로 "수정하겠습니다"라며 '공지댓글'을 달고 빠진 기록이 지적되면 감사인사를 달아놓는다. 네티즌과 소통하는 몇 안되는 프로기자인 셈이다. 이같은 인기 관리로 인해 댓글 반응도 한결같이 "꼭 책임을 물으라"로 흘렀다.

     

  
  네티즌 사이에선 '악플러의 최후' 등으로 화제가 됐다.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 오른 리플에다 재차 답신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 법적 책임을 댓글로 묻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기자에게 있어 가장 큰 욕인 '뇌물'을 들먹인 악플러로선 생각치도 못한 전개였을 법 하다.

민 기자에게 이번 일에 대한 생각과 악플에 대하는 자신의 지론 등을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변한다.

"저는 나름대로 네티즌들과 잦은 소통을 가지려 가능한만치,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없이 악플에다 비방, 인신공격의 글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자세입니다. 지난 번엔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해 수사대를 오간 적도 있습니다. (상대가) 백배사죄해 사법처리까진 가지 않았습니다."

네티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돈독히 하면서도 악질적 리플에 대해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어지간한 네티즌 독자 못지 않게 의견리플을 단다. 대개가 자신의 기사글에 올린 것으로 독자 의견에 대한 감사와 사과에서 법적대응 엄포까지 다양하다. 기자가 직접 댓글을 다는 것이 독특한지 네티즌들은 '진짜 기자 본인 맞냐' 등 수많은 꼬리댓글로 화답한다.   
 

인터넷 기자는 게시판을 통해 수많은 네티즌들을 대하며, 여기엔 어떤 모습으로든 악플러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댓글을 관리하는 기자 자체가 보기 드문 상황 속에서 악플에 전면대응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향후 결과를 주목하게 만든다. 무대응 관습을 깨고 댓글을 통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반영에 나서는 자기 이미지 관리, 한편으로 악플엔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그가 인터넷 기자의 또다른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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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고 2008/10/18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나쁘진 않네요..근데 엄청 부지런해야 할 듯^^

  2. 죄수생 2008/10/18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세요... 저 네이버 댓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욕설도 없고... 저는 전혀 못느끼겠는대요? 과잉대응 아닌가요?

  3. Favicon of http://ohandhong.tistory.com BlogIcon 오앤홍 2008/10/18 1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근거없는 악플, 비난의 댓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민훈기 기자의 마음을 100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이 악플을 막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4. 민후후 2010/07/23 1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뻥쟁이 기자에 대해선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뻥쟁이 민후후는 고소미 먹어야 하나요?

  5. 마라 2010/07/23 1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거없는 기사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6. 슬픈오오카미 2010/07/26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어디 까지나 민훈기 기자의 말도 안되는 뻥구라로 시작된겁니다....-- 그리고 민훈기 기자가 네티즌들 고소한다면 자충수죠.ㅋ sk팬들이 뭉쳐서 단체로 고소 할겁니다...그럼.....이건 어디까지나 민훈기 기자의 잘못입니다.

  7. 민후후라보노 2010/07/27 0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거 없는 악플, 비방은 단호히 대처한다고? ㅋㅋㅋㅋ



 '실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햄버거 광고에 소비자 불만 터져

 
    


햄버거의 광고 사진과 실체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인터넷에서 불거졌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1417)

다음 유저 '사람답게' 님은 지난 9일,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L모사의 신제품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올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고에 속았다"는 내용. 광고사진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만큼 먹음직스런 햄버거가 막상 포장을 벗기고 보니 전혀 다르더라며 광고사진과 자신이 찍었다는 실제 제품 사진을 첨부한 뒤 "참고하라"고 밝혔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1417)

그런데 14일, 이번엔 "L사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해 글이 삭제당했다"는 후속글이 올라왔다. 그는 "실제사진을 올렸다고 신고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및 과대광고 신고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 글은 1만7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패스트푸드업체의 과대광고를 규제해 달라"는 서명도 같은 날 발의했다. 그는 "전자제품은 과장될 수 없지만 식품 전반은 소비자를 희롱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라며 행정기관의 패스트푸드업체에 대한 관리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L사 뿐 아니라 패스트푸드계 전 영역에 대한 요구였다.

이번 일에 관련해 L사 관계자와 통화해 봤다. 질의에 응한 관계자는 일단 포털 측에 블라인드 요구를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저희가 다음 측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고,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됐거든요.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소비자를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라인드 처리에 관해 제품의 실제 사진을 등록한 것이 곤란했던 것인가를 묻자 그는 "정상 제품과 실제 사진의 것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의로 조작됐다는 의심이 아니라 제품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정상적인 제품에는 각 재료마다 들어가야 하는 일정 용량이 있는데, 사진 안의 것을 보니 소스라던지 하는 것들이 적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서 이건 혹 그 소비자가 구매한 해당 지점에서 실수로 용량을 부실하게 넣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 측에서도 자체 조사 중입니다."

한편 과대광고 규제를 바라는 청원은 17일 현재 다음 아고라 세상을 바꾸는 청원 메인에 등록됐고 5000명 목표 중 3000명을 채운 상태다. 패스트푸드 업계에 시정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로 전달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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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라는 주관적 감정을 반의사불벌로 규율할 수 없다.
일반오프라인 모욕죄보다 형이 가중된 사이버모욕죄라면 타당.


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죄 조항 신설에 관해 찬반 논란이 크다.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므로 도입돼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사이버상에서의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므로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필자는 그 두장 모두 형법 조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3의 안인 절충안을 제시한다.

기존 형법에 모욕죄 규정이 있지만 특별히 '사이버'라는 말을 덧붙인 까닭은 '사이버'상에서의 모욕행위를 다스리겠다는 뜻인데 '사이버'상에서 모욕이 난무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니 충분히 규율할만 하지만 현재 사어버모욕죄에는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법리적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죄를 일반적인 모욕죄 처럼 '친고죄'로 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한다는 것이다. 반의사 불벌죄가 되면 당사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사이버모욕죄의 본질이다.

과연 모욕죄를 친고죄로 하지 않고 반의사 불벌죄로 하는 것이 타당할까? '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 등이 직접 고소 나 고발을 할 때 공소가 제기돼 법적으로 다루어지는 범죄다. 성풍속관련범죄나 모욕죄 등에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 등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죄의 성립에 결정적 요소로 되는 경우 친고죄가 된다. 즉,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 등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면 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를 친고죄로 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어떤 글을 읽었다면 이러 이러한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경찰, 검찰이 피해자 대신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 검찰의 판단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고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중단된다.

수 많은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과연 피해 당사자가 모욕을 느꼈을지 안느꼈을지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내리는 판단은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또, 경찰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다 수집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결국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재수가 나쁘면 경찰에 걸리고 재수가 좋으면 피할 수 있게 된다. 법집행이 이렇게 '복불복'식으로 되면 법은 법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겼을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지에 대한 감정적 판단을 경찰이나 검찰이 대신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이든 오프라인상의 모욕이든 이러한 이치는 달라질 수 없기에 사비어상이건 오프라인사이건 일체의 모욕에서 친고죄로 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모욕죄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칭해서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하면 (나쁜짓을 한 사람에게 나쁜 놈이라고 말해도) 죄가 되는 것인데 이런 발언은 일상적인 토론이나 대화 등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기 쉽다. 또, 어느 정도의 발언을 하면 모욕이 되는지는 판사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물며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이라면 더욱 어렵다.

결국 국가쪽에서는 복불복식 집행이 되어 법적안정성을 결여하고 일반인쪽에서는 적법행위 여부 판단이 어려워 형법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규범적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반인 모욕죄(외국 국가원수 모욕 등과 과 구별된다)를 두지 않고 있고 다만 독일, 일본, 그리고 독일, 일본 형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우리 나라만 두고 있다.

모욕에 관한 죄는 없어져야 마땅한 항목이지만 그나마 '친고'라는 제한을 둬서 현실과 타협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서 모욕죄에서 친고죄규정을 없앤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법논리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인 모욕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법을 만든다고 국회에서 코메디를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한심하고, 법에 문외한인 이들에게 법을 만들라고 뽑아준 국민들이 ㄱ ㅅ ㄲ 다.

결론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모욕죄는 법이치상으로 볼 때 있을수가 없으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친고죄'로서의 성격을 유지한 채 악플문제가 논의돼야한다.

친고죄로서의 사이버모욕죄를 일반 오프라인상에서의 모욕죄와 구별할 실익은 충분하다.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은 전파의 신속성과  방대함, 기록의 영구성을 볼 때 일반 오프라인에서의 모욕보다 더 법익침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를 새로 규정할 이유는 충분하다.

만약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한다면 일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형이 가중된 특별법으로서의 사이버모욕죄 정도가 법리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반의사 불벌죄로서의 사이버모욕죄는 안되고 친고죄로서의 사이버모욕죄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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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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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까칠이 2008/10/08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즈음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소위 "최진실법"에 관한 토론이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던데, 한결같이 이 법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터넷 악플이 위험수위이므로 규제를 해야한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제정시키겠다 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악성댓글의 수준이 매우 지나친 것도 사실이고 그 양도 매우 많다는 것도 동감은 하지만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로 다스리겠다는 주장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더군요. 그리고 어느 방송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한결같은 주장 , 거의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이 말하는 걸 보자니 과연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전문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검찰 법관으로서의 경력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경찰청장 동생 비리 동영상 삭제 사건, 경찰청은 네티즌 앞에 사과하고 어청수는 동생 호텔 수사하라.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부산 MBC에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경찰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보도물을 네티즌들이 포털과 유튜브에 올렸더니 경찰청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을 근거로 국내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포털에서 삭제한 사실이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경찰청은 부산 MBC의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방송사보다는 네티즌이 무서웠던 것일까? 아니면 방송사보다는 포털사와 네티즌이 만만해보였던 것일까? 분명한 것은 경찰청이 명예훼손의 법리도 모르고 명예훼손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밝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이 때 진실한 내용을 밝혀도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그러나 형법 제 310조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이 때는 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한다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얼핏 보기에 이번 사안에서 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써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아무리 공익에 관한 내용이고 경찰청장의 동생이 성매매에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네티즌의 동영상 펌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처럼 보인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그 법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 때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어려운 판단이지만 공익과의 관계에서 해당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일단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봐야한다.

비방의 목적의 판단과 관한 이러한 법리를 대법원 판례는 1998년부터 확고하게 유지해왔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과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선언했다.

경찰청장과 그 수하들이 경찰이 되기위해 공부했던 시기가 1998년 이전이어서 최신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경찰청이 부산 MBC의 보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봤을 때, 부산 MBC의 보도는 대체로 사실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사실이건 아니건간에 온라인상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에 큰 영향이 없고 형량에서만 차이가 난다-

호텔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의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공익에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그 호텔의 투자자라는 사실은 공익과의 관련성을 더욱 높인다.

결국 네티즌들이 부산 MBC의 보도물을 포털사와 유튜브에 올린 것은 공익에 관한 내용을 올린 것이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신망법을 악용하고 네티즌과 포털사를 윽박지른 경찰청은 네티즌 앞에 사과해야 한다.

포털 역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실제로 어떤 업체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경찰청의 협박에 굴복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고객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삭제(블라인드)조치한 게시물은 다시 복구하라.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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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사이버 망명지 구글, 사라지나?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8/07/25 15:21  삭제

    사이버 망명지 구글, 사라지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사태와 돌발영상 사태 지난 3월에 나는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http://media.hangulo.net/382) 이란 글에서 지난 대선때와 더불어 청와대의 삭제 지시에 따라 사라진 YTN돌발영상 사태를 다루었다. 대선때는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게시물이 '사전 선거법 혐의'를 받고 삭제를 당했을 때, 구글독스 등을 통해서 널리 '진실이 담긴 게시물'이 퍼졌었다. (..

  2. Subject: 어청수 경호부서로 전락한 사이버테러대응센터

    Tracked from ▒ 인터넷별장통신 2008/07/25 15:30  삭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netan.go.kr. 문장 하나 바꾸니 딱이네~! 얼굴없는 '권리침해당사자'가 경철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푸하핫…. 경찰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참 한가한 부서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사이버테러 범죄가 줄었나 봅니다. ^^* 경찰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어청수경찰청장의 경호부서나 비서부서로 전락한 모양입니다. 인터넷별장통신이 Daum TV팟에 올린 부산 MBC-TV 뉴스 중 어청수..

  3. Subject: 어청수 청장 여동생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부산 MBC 뉴스 동영상

    Tracked from 검은 숲 2008/07/29 19:49  삭제

    어청수 경찰청장의 여동생이 최대주주로 있는 부산 해운대 어느 호텔에서 룸싸롱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부산 MBC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경찰청이 다음을 비롯한 국내 포털은 물론이고 외국계 사이트인 유튜브에도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한다. 다음에서는 각 게시물들이 블라인드 처리되거나 삭제되었다고 하고, 유튜브에서는 우리나라 아이피 주소로는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되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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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 3자를 비난한 데에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많은 블로거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연?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 대법원 2007도8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2008. 2. 14.) -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씨를 기소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며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 됐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일대일'로  비밀대화를 했지만 그래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대법원이 소위 '전파성(傳播性) 이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공연성(公然性)을 규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특정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파성 이론이다.

전파성 이론은 1968년 대법원 판결 (1968.12.24. 68 도 1569)이래 지금까지 확고한 판례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학계의 다수설(판례를 지지하는 학자를 찾아볼 수 없기에 통설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은 대법원의 전파성 이론을 부정한다. 대학에서도 판례의 입장을 가르치는 교수가 없어서 법대생 가운데서도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거나 이해하는 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다. 

다수설이 판례의 전파성 이론을 부정하는 논거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가벌성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점, 범죄의 성립여부가 행위자가 아닌 상대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  전파성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설은 공연성을 규정함에 있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직접인식가능성설'을 주장한다.

대법원의 태도는 이해할 여지가 없는 부당한 태도일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전파성이론을 고수하고 있다. 전파성 이론은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에 대법원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다수설이 타당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판단하면 대법원의 태도도 납득할 수 있다.

우선,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추상적위험범'이다.  '추상적위험범'이란 보호법익(명예)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침해될 우려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반해,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침해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수설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이미 명예가 침해된 것과 차이가 없어진다.  즉, 명예훼손죄는 '침해범'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추상적위험범으로서의 명예훼손죄는 존재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보자.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어 재판까지 벌어지게 된 상황이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남을 헐뜯는 일대일의 비밀대화가 명예훼손 당사자에게까지 알려진 것이다. 일대일의 비밀대화가 명예훼손 당사자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명예훼손의 내용이 뒷담화로 비밀리에 돌고 돌고 돌다가 마침내 당사자에게까지 알려진 것이다.

이 경우, (1대1로, 혹은 몇 명에게) 비밀리에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수설처럼 무죄라고 해버리면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문제가 커져서 법적으로 소송으로까지 발전한 경우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인식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한다면 학자들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또, 명예훼손이 벌어지는 양태를 따져 보자.  명예훼손이라는 반사회적 표현을 하는 사람 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인식할 수 있게"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은 몰래 몰래 뒷담화로 명예훼손 발언을 퍼뜨린다.  -참고로 언론인을 상대로 발언할 경우는 판례는 직접인식가능성설과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즉,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기자가 아직 기사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다수설을 따르면 이러한 일반인의 명예훼손사건의 경우는 상당부분을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며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가해자 보호에 치우쳐 반사회적 행동을 한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도외시하는 부당한 처사다. 

판례의 태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꼭 그러한 것만도 아니다.  말하는 대상이 피해자와의 특수관계상 소문을 퍼뜨릴 수 없는 관계일 때는 무죄가 되며, 무엇보다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특칙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 310조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정당행위일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 처럼 '전파성 이론'을 부정하는 다수설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볼 때는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다수설과 많은 블로거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판결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원이 태도를 변경해 그런 경우 무죄라고 판결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처음부터 반사회적인 명예훼손 발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말을 전하는 상대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한다.

남을 헐뜯는 뒷담화는 가급적 하지 말기를... 상대방은 그 말을 다시 퍼뜨릴 때 단장취의하고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엉뚱한 내용을 붙여놓는다.  그 상대방은 문제가 커졌을 때, "처음 말을 전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변명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줄일 것이다. 결국 뒤집어쓰게 된다.  스스로 말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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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15. 블로그 비밀대화 사건 - '전파성 이론'을 비판함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8/02/26 00:32  삭제

    대법원 2007도8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2008. 2. 14.) 피고인 : 허##상고인 : 검사 원심 :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 판결선고 : 2008. 2. 14. 이하 위 대법원 판결을 편의상 재구성한 글입니다. 사실 - 원심 판단 - 대법원 판단으로 나눴구요.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이 너무 빈약해서, 원심 판결문을 구해보려는데(대법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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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조선일보의 문갑식 기자가 블로그에 KBS여성 기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문 기자는 블로그는 개인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표'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것으로 생각하는 듯  다음과 같은 해명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아마 별로 유명하지도, 글을 잘 쓰지도, 그렇다고 가진 것도 없는 저의 글이 이렇게 파문을 낳게된 것은 제가 블로그라는 게 개인 미디어이며 마치 제 스스로의 일기장 같이 스스럼없이(때로는 욕도 비어도) 쓸 수 있는 매체라는 '정의'를 곧이 곧대로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 문갑식기자 블로그 내용 중 발췌-

물론 문 기자가 오해한 것입니다. 블로그는일기장 같은 매체이지만 일기장이 아닙니다. 블로그는 개인적인 매체이지만 공론장에 공표가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습니다.   어쨋든 문갑식 기자는 당사자에게 본의가 아니었다고 사과를 해서 사건은 일단락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는 공론장에 내보내는 개인의 목소리의 기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올리는 포스트의 어투를 구어체로, 존대어를 써서 쓰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제 블로그의 카테고리 가운데 일상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리는 글은 1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보내는 글이기에 일기체 어투를 쓰고 있습니다.

"공론장에 내보내는 개인의 목소리의 기록"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블로그의 정의 입니다. 

덧글 : 문갑식 기자는 당시 2004년 12월  <문갑식의 노동과중동>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 블로그는 폐쇄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갑식 기자는 2007년 현재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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