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TV ‘PD수첩’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두고 연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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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PD수첩'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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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이 수사발표를 하면서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문제가 된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김 작가는 이메일에서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조중동의 견고한 아성에 균열을 만든,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해요"라는 등의 촛불정국에 대한 소회와 지난해 6월7일 보낸 이메일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삼성이 그랬고, 올핸 광우병이 그랬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었는지,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유례없이 개인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검찰은 "이메일 내용에 비춰 허위 내용을 방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과 정치권,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이 PD수첩 수사과정 중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수색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고 70년대 막걸리 보안법 시절 검찰의 행태다",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제작진의 의도가 왜곡됐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메일을 공개한 김은희 작가 역시 “검찰이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검찰과 언론의 합작으로 인해 사생활이 짓밟힌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향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 상의 넷심도 들끓어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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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음 아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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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핵심 이론인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도 모르는 XX들"
"이명박 싫다는 얘기 써놓으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사쓰는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다 잡아가는건가? 범죄의 증거라면서 개인메일에다 험담 해놓은것까지 들고 나올 정도의 치졸함이 스스로도 참 한심스럽지 않냐?"
"노무현 수사에서 했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이XX들 어떻게 밀어버려야 하지 ?"
라는 등의 정권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많은 법조계인들이 이번 검찰의 김 작가 이메일 공개는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얻게 된 개인의 사적 이메일 내용을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을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은 잘 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적 대화 내용이 범죄사실의 입증을 구성해 가는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대중에 노출시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권한남용이라는 설명이다.
검찰과 정부,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범죄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았을테고 그 정도라 해도 MBC와 'PD수첩'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을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왜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었는지 법을 지키는 검찰이 무리수를 두었을까?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유재성 변화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성 정황증거로 채택되기 힘든 내용을 가지고 단순히 의도를 부각시켜 정부를 비방하고 싶은 작가가 만든 방송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 검찰의 이번 이메일 공개는 과도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수사 내용 공개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 되려 또다시 비난과 개혁의 대상이 되버릴 수 있는 무리한 악수를 두고 말았다.
뭐가 그리 급하고 무슨 절박한 상황이길래 법을 공정히 집행하는 검찰이 이렇게 까지 하는지 한편으론 안타깝기 그지 없다.
검찰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손에 칼을 두고 휘두른 사람은 반드시 그 칼로 인해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뉴스보이 박승욱 기자 star710@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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