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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빨리 바지랑 팬티 벗어!'
초등男교사가 남자중학생 6명 상대로 성추행, 칼 들이대며 금품 갈취까지

 
 
 

범인 야마모토 히로유키.

▲범인 야마모토 히로유키. (일본웹)   
 

중학생 8명을 상대로 '과감한' 범행을 벌인 27세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당시 도쿄 하네무라시립초등학교의 교사였던 야마모토 히로유키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남자 중학생 8명에게 칼을 들이대며 '모두, 바지와 팬티를 빨리 벗어!'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20일 오후 7시에 발생했으며 당시 범인은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면직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10월 31일, 징역 8년형을 받았다. 15센티짜리 칼을 휘두르며 중학생들의 아랫도리가 벗긴 이유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전 교사인 범인이 동성애자였던 것. 학생들의 바지를 벗긴 후 '추가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바지를 벗기는 행위 자체에 만족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남성교사가 남자중학생을 성추행한다는 다소 보기 드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호모 성추행'이라 불리는 관련 사건은 작년에 일본에서 공론화되기도 했다.


 ▲드라마 중 한 장면.(일본웹)

▲드라마 중 한 장면.(일본웹)

2007년 NHK에서 방송한 청소년드라마 '중학생일기、아무에게도 말 못해(中学生日記ー誰にも言えない)' 편에서 성추행당하는 남중생을 소재로 삼은 것이 계기였다. 중학교 야구부의 에이스가 코치에게 성추행을 당하고도 아무에게도 말 못한다는 내용으로, 학원 성추행이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편, 야마모토 히로유키는 성추행을 한데다 현금 5,100엔까지 빼앗아 강도상해죄까지 적용받았다. 이번 최종 판결에 네티즌들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서도 "아랫도리를 다 뺏겼던 학생들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갔을까? 추운 1월인데..."라며 소소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뉴스보이 황보진서 기자 crossgame@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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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와 성추행 논란의 본질은 MBC의 미디어윤리 위반
[이화경의 뉴미디어 리터러시] 성추행이냐 아니냐로 몰아가는 것은 물타기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논란을 이상하게도 노홍철 개인이 성추행을 진짜로 했느냐 연출이냐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있다. 논란의 본질은 노홍철의 행위에 있지 않다. 핵심은 노홍철의 행위가 실제상황이건 연출상황이건 간에 노홍철의 행위를 공영방송사가 방송으로 내보낸 행위가 타당하느냐다. 그런데 언론사들은 한결같이 피해당사자(역?) 유진의 "(진짜) 성추행 아니다"라는 언급을 이끌어내고 실제상황이 아니라 각본에 따른 연출이라며 사건을 덮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방송사인 MBC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언론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언론사들의 물타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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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놀러와> 당시상황 캡쳐화면.  여기서 MBC가 희화화한 것은 무엇이며 웃음을 유발하는 구조는 무엇일까?  
 

실제상황이라고 가정해서 말하자면, 그 정도의 행위로도 성추행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있기에 잠시 말하자면, 2004년 이전까지는 유방과 성기에 대한 직접 접촉이 없었다면 성추행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지만 2004년 이후로는 대법원에서 어깨를 주무른 행위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이후 성기 접촉과 관련없이 성기가 아닌 신체 다른 부위에 접촉을 해도 성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 나라에서 확립된 판례경향이기에 더 이상 따질 것이 없다. 또, 당사자의 고소가 있건 없건 간에 고소는 소송개시요건에 불과하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은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놀러와>가 녹화프로그램인데다가 실제상황이라면 연출자를 포함한 출연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흐르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기에 십중팔구는 <놀러와>의 노홍철의 성추행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각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어쨋든 노홍철의 성추행이 각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느냐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접하게 된다. 노홍철의 성추행이 각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하면 문제는 법해석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 문제는 이제 미디어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다. 그리고 논란은 더욱 더 심화된다.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덮고있는 반면 블로거들은 비판을 거두지 않는다. 오락프로에서 돌발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돌발상황에서 출연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은 그자체로 희극적이지만 돌발상황을 일으키는 계기로서 불법행위인 성추행 행위를 연출해 이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공영방송의 방송윤리상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추행 성희롱이 만연한 우리 사회 현실상 단순히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수 많은 성추행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스럽기 그지 없는 장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허구한 날 저질댄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대놓고 성추행 행위를 내보냈으니 이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바바리맨 마교수와 69년생 하숙집누나가 <놀러와>의 노홍철과 다른 점

각본 의존도가 높은 개그,꽁트,코메디 등 극(劇) 형식과는 달리, 토크가 곁들어진 버라이어티 형식의 오락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연출이 실제상황과의 관련성이 높아서 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비판에 더 많이 노출된다. 개그콘서트의 바바리맨 마교수나 하숙집 누나의 69년생 아줌마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는 말그대로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라는 개그맨들의 안타까운 구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각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본에 따라 그 자체를 희화화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성희롱 성추행행위를 비판(degrading)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성희롱을 희화화 하는 극 연출에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버라이어티 형식의 오락프로그램에서의 연출은 각본의존도가 높은 이들 극 형식의 연출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여진다. 일부에서는 '버라이어티'라는 말 앞에다 굳이 '리얼'이라는 말을 넣어서 실제상황과의 관련성을 높이려고 애쓰기까지 한다. 언젠가 1박 2일에서 MC몽이 흡연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비판이 쇄도한 적이 있다. 편집과정의 실수였다고 해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편집에서 빠지지 못한 그 부분이 이미 버라이어티 형식의 연출에서 이미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작품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유기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극과 버라이어티라는 형식의 차이만으로도 수용자의 현상인식은 달라지는 것이다.

바바리맨 마교수나 69년생 하숙집 누나는 각본에 따라 성희롱과 성추행 자체를 희화화해서 성희롱 성추행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데다가 그 연기행위를 연기자의 본성으로 연관짓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다. 따라서 바바리맨 마교수나 69년생 하숙집 누나를 끌여들여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넌센스다. 이번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행위는 어떤가? <놀러와>에서 희화화 한것은 성추행 자체인가 아니면 성추행이라는 돌발상황을 연출해냄으로써 돌발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인가? MBC가 방송에서 비판(degrading) 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번 <놀러와>에서의 웃음 유발 구조는 노홍철의 '연출된' 성추행 행위가 아니라 노홍철의 성추행 행위를 목도하는 전체 출연자들이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돌발상황에 있다. 즉, MBC <놀러와>는 바바리맨 마교수나 69년생 하숙집 누나가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객체화 하고 희화화하여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홍철의 성추행 행위를 연출된 실제상황의 한 부분으로 이용한 것 뿐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 뿐이다. 결국 조롱받고 degrading된 것은 '성추행' 부분이 아니라 '도덕의식'이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놀러와>의 노홍철의 행위를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노홍철과 MBC<놀러와> 제작진은 시청자와 블로거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언론사들은 MBC의 잘못을 덮어두려는 물타기를 이제 그만하라.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뉴미디어평론가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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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노홍철 스킨십 논란은 연출이 만들어낸 비극

    Tracked from 제이스타클럽 2008/08/27 15:20  삭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TV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그리고 그 바보상자는 때론 그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당신은 TV오락프로그램에서 벌어지는 리얼 액션과 연예인의 감정의 표현을 믿는가? 그 것을 믿는 다면 당신은 순진한 사람이다. 우리가 “우결” 방송을 보면서 그들이 표현하는 동작 마음 등이 서로에게 진실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모든 오락프로그램에 있어 연예인들은 그 프로그램의 작가들이 써 주는 대..



노홍철의 성추행, 각본와 실제 사이 
[이화경의 뉴미디어 리터러시] 실제상황이면 명백한 성추행,
연출이라면 MBC의 방송윤리위반 … 노홍철과 MBC는 공동 사과하라


8월 25일 방영된 MBC의 <놀러와>에서 노홍철이 가수 유진 앞에서 프리크 댄스를 추다가 갑자기 유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진을 끌어 안고 얼굴을 부벼서 유진을 당혹케한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디어비평 전문 블로거 '미디어후비기'에서는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방송이 이렇게까지 막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참고 블로그  ▶ 노홍철, '성추행'도 '돌아이 캐릭터'인가 -미디어후비기 (2008.8.26)

당연한 지적이었지만 블로그에 달린 댓글은 노홍철을 옹호하면서 블로거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는 비판의 글로 넘쳐나고 있네요.  당연한 지적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반대글을 보자니 뭔가 노홍철과 무한도전을 옹호하려는 집단의 의도적 물타기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기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부실하다보니 충분히 그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합니다. 물타기가 아닌 솔직한 반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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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 아이' 컨셉의 노홍철    (출처 :  MBC)   


노홍철의 행위는? 실제 상황?

노홍철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MBC의 방송행위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노홍철의 행위를 보자면, 혹자는 노홍철의 행위가-엄밀한 의미에서의-성추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껴안고 얼굴을 부비는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우리 나라에서 2004년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기에 직접 손을 대는 것 이상의 행위를 강제로 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4년 5월, 대법원은 어깨를 주무른 사건에 대해서도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를 냈습니다.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 성풍속 관련법은 그간 '성기중심주의'를 고수해왔는데 이 판례가 그 '성기중심주의'를 탈피한 획기적인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올해 3월,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를 내서 성추행 관련 법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법에서 말하는 '강제적 폭력'이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정신적이고 간접적인 폭력의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법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타당한 태도라고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볼 때,  <놀러와>에서 보여준 노홍철의 행위는 성추행(강제추행죄)이 성립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피해 당사자인 가수 유진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홍철의 프리크 댄스(일명 : 부비부비 춤)와 유진을 강제로 끌어안고 얼굴을 부빈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예, 절반은 맞습니다만 절반은 틀린 항변입니다. 우리 법제도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가 없다면 처벌을 받는 데 필요한 재판이 열릴 수 없습니다. 결국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친고죄에서 고소라는 것은 소송의 개시조건에 불과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건 없건간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다면 불법이 성립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다하더라도 그같은 행위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맞게 되는 사회적 비판과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노홍철의 행위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연출이라면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고 피해자등 당사자들이 모두 짜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라는 불법행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설마... 실제상황이겠습니까?  각본에 따라 짜고 한 행위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각본에 따라 짜고 한 행위라 하도라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의 행위는?  연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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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태 교수 한국미디어교육학회장/ 전 MBC미디어비평 프로그램 <TV속의 TV> 사회자
   
많은 네티즌은 노홍철의 행위가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항변을 합니다. 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데 노홍철은 그간 쌓아온 '돌아이'캐릭터를 활용해서 유진에게 갑자기 돌아이같은 행위를 하여 오락프로에서 돌발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돌발상황에서 출연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은 그자체로 희극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도가 지나쳤습니다.

 또, 네티즌의 댓글을 보니 오락프로그램에는 언론윤리의 적용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많이 보입니다. 웃자고 만든 오락프로그램에 뭘 그리 심각하게 따지느냐는 투입니다. 그러나 MBC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TV속의 TV'의 진행을 맡은 바 있는 김기태 교수(한국미디어교육학회장,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시사보도, 교양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오락프로그램에도 언론윤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MBC는 공영방송사입니다. 공영방송사는 언론,방송윤리를 더욱 더 엄격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사건은 비록 각본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 규정상  방송심의 규정 제 24조 (윤리성),  제 25조 (생명 등의 존중), 제 26조(품위 유지),  제 27조 (건전한 생활기풀), 제 32조 (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 34조(성표현),  제 35조(폭력묘사), 제 36조(충격 혐오감) 등 수 많은 규정을 어겼습니다.

김기태 교수는 최근의 공영방송의 선정적인 방송태도에 대해 "“버라이어티 쇼 등 오락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의미있는 컨셉이나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선정적 대사를 통한 단순한 말장난이나 제스춰 등으로 눈길을 끄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들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케이블방송 등과 경쟁하다보니 이렇게 갈 데까지 가는 소위 '막장 방송'이 나오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의 <해피투게더>에서 장영란씨가 "보X창조"라고 외치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줘 네티즌들의 비판을 많이 받은 적 기억나시죠? 그 때도 네티즌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사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정은 더 심해졌습니다.  <해피투게더>의 보X창조 사건은 실수였고 불법행위도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여과없이 방송한 것입니다.

실제상황이건 각본에 따른 연출상황이건 노홍철과 MBC는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들이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  방송사가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MBC의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사건도 그런 구조 속에서 방송 윤리가 훼손된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실제 상황이었건, 각본에 따른 연출 상황이었건 간에 행위 당사자인 노홍철 씨와  MBC는 시청자 앞에 성추행이라는 불법행위를 공개적으로 희화화시켜 여과없이 보여준 것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홍철씨와 MBC에게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홍철씨와 MBC는 시청자 앞에 충심으로 깊은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뉴미디어평론가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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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잊혀진 프리허그(free-hugs)-노홍철도 희생물

    Tracked from 정철상의 커리어노트 2008/08/29 11:14  삭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프리허그 간판을 들고 시내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쑤욱 들어가 버렸죠. 2007년에 개봉해던 영화에서 배우 엄태웅이 프리허그 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 프리허그가 다시 화제로 떠오르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리허그를 하는 사람은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미지출처: 네이버 영화, '내사랑'중에서 프리허그 피켓을 들고 있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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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fql 2008/08/26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론에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유진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할 듯..

  2. 여성주의자 2008/08/27 1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주의자가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되고 온통 더러운 여성주의가 판치는 한국에서

    어줌잖은 변태언론에 된장녀 기자까지 설치는구나

    여자는 좋겠다

    방송에서 까지 남자 만져도 문제 삼지 않고 어이없군

  3. 여친한테 잘하자 2008/08/27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 여친이 수틀려서 나 고소하면..

    나는 무기징역 감이다..ㅠ.ㅠ

  4. 나참... 2008/08/27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도빠들의 물타기?

    아주 놀고 계십니다.

    그냥 당신 혼자만의 잣대로 마치 정당한 듯 나대고 계시는데 소위 선진국 이라는 어느나라 방송에서 이정도 수위 가지고 난리를 떠는지 한번 살펴나 보시고, '당연한 지적'이라는 헛소릴 하세요.

    당신같이 혼자만의 잣대로 다른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강요하는거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폭력입니다.

  5. ㅉㅉㅉㅉㅉ 2008/08/28 1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화경님

    소주 한잔에 국이나 끓여 먹고

    차가운 물로 새수한다음

    정신 차리세요.



日 빈발하는 교사 성추행, "교사는 性職者?"
10년 동안 몰카 찍어 인터넷에 올린 교사 체포 등 끊이지 않는 교사 성추행 사건


일본의 중학교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도촬(몰래카메라)용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체포되었다. 체포된 교사는 시오야마 중학교 교사 가와사키 다케히토 용의자(46). 용의자는 작년 10월, 인근 가스가이중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 덜미를 잡혀 지난 13일 침입죄로 체포되었다.

가와사키 용의자는 여성직원용 화장실과 직원용 화장실에다 도촬용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 했는데, 비단 이번만은 아니라고. 경찰 조사에서 그가 "지난 10년 동안 도서관, 대형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도촬을 해왔다"며 진술한 것이다. 찍은 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왔다고. 이에 일본 네티즌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학교 도촬 사진은 결국 선생들이 찍은 건가?"라며 개탄하기도 했다.

사실 교사의 성범죄는 일본에서 흔치 않은 일이 아니다. 한 달에 몇 번꼴로 '교사가 중고등학생의 치마 속을 찍다 적발되었다' '교사가 학생의 몸을 만졌다' '교사가 동료 교사의 무릎을 은밀히 만졌다' 등등 성범죄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교사의 성범죄가 빈발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2채널 뉴스 게시판에서 '교사'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성추행을 체포된 교사'는 으레 검색될 정도다. 

가와사키 용의자가 체포된 다음 날엔 전 초등학교 교사가(35)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무단 침입해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체포되기도 했다. 용의자는 '성적 흥미를 위한 촬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지만 네티즌은 그를 "로리콘(로리타콤플렉스)" 거세게 비난했다. 지난 30일엔 학교 경비원이 아동포르노사진을 서랍에 감춘 교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했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네티즌 사이에선 "일본 교사는 성직자性職者"라는 말이 나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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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들. AV배우, 감독 등 성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직업들을 다룬 책이다. (http://page9.auctions.yahoo.co.jp/jp/auction/k59169465)  


2002년 일본의 한 지방신문은 지역 교사 총수에서 성범죄로 체포된 수를 비율로 따지니, 일반인 비율보다 15배나 높았다는 충격적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체포돼서 발표된 수만 그 정도이니 "밝혀지지 않는 건수는 얼마나 많을까"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베신문: 거짓말이라 말해줘, 교사 성추행에 관한 고찰, 日文)

사실 남 일은 아니다. 어제만해도 중학교 윤리 교사가 학생을 11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국내뉴스가 보도되었다. (관련기사: http://www.ytn.co.kr/_ln/0103_200808140615013171) 일본 네티즌들도 궁금해 한 "왜 교사들의 성추행 범죄율이 높은가?"라는 의문에 우리도 답안지를 제출할 때가 온 건 아닌지.

뉴스보이 황보진서 기자 crossgame@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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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스크맨 2008/08/26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부가있는나라는우리나라와뉴질랜드뿐이다우리나라가여자가남자를성추행해도처벌이않돼는이유가여성부가있기때문이다



日해수욕장의 비극 "나는 하지 않았다!"
성추행 혐의 받은 남성 2층에서 뛰어내렸다 철책에 찔려 사망


해수욕 인파가 몰리는 열파의 8월. 여름 더위를 식히는 선량한 시민 곁에 어김없이 존재하는 음습한 시선, 성추행. 대한민국 최대 피서지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성추행 단속을 위한 경찰특공대가 등장하는 등 대비에 만전인데.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83334)

한편, 바다 건너 일본에선 성추행으로 한 가족의 가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난 4일 아이치현의 한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25세 회사원 남성이 치한 혐의를 받고 2층 대기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창문 너머로 뛰어내린 것. 그런데 창문 너머 아래는 강철 철책. 떨어진 남성은 목을 찔렸고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처음 남성을 신고한 이는 같은 해수욕장에 피서를 즐기러 온 10대 후반 여성 3명. 3일 오후 2시 즈음, 고무튜브로 물놀이를 즐기던 중 누군가 엉덩이를 만졌고, 3명은 범인을 색출하고자 한 시간에 걸쳐 해수욕장을 뒤진다. 그리고 의심되는 인물로 '그'를 지목한다.  여성들은 남성을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관광센터 2층 대기소에 갇혀 조사를 받게 된다.

그는 결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에선 피해자 증언과 신고가 결정적.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자 재판을 받거나, (사실 여부를 떠나) 인정하고 훈방조치 받는 수밖에 없다. 당시 해수욕장에는 4만 5천 명의 인파가 있어 그가 성추행범이라는 근거는 없는 상태. (관련기사: 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2439)



부정을 계속하던 그는 결국 "나는 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내지르며 열린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창 아래 있던 계단으로 뛰어 내리려 했으나 너무 힘을 준 탓인지 계단 너머 철책으로 떨어진 것. 아내와 함께 피서를 온 참이었던 그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도중에 숨이 끊기고 말았다.

이로써 성추행 여부는 밝힐 수 없게 되었지만, "정말로 하지 않았는데 뛰어 내렸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경찰이 다그치니까 무작정 도망쳤다"라며 무작정 다그치는 경찰의 취조 관행 탓이라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적절한 취조는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여성들이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길 바란다"는 말을 남긴 네티즌도.

뉴스보이 황보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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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온라인에서 만난 남학생 성추행, 여자曰 "귀여워서.." 
34세 일본녀, 초등학생 때 처음 만나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성추행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설명: 앨범 'virtualsex'의 자켓 그림(링크)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고등학생을 호텔로 유혹해 음란행위를 한 34세 일본 여성이 31일 체포되었다. 후지야마 미호(34) 용의자는 지난 6월 16일 17세 고1 학생을 나고야 시내 호텔로 불러 '음란행위'를 한 용의를 받고 있다.

첫 만남은 2004년 6월. 후지야마 용의자는 당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이었을 학생을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되었다. 처음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했으나 곧 후지야마 용의자는  학생에게 정식 교제를 요구했다 한다.

학생은 교제를 거부했지만, 후지야마 용의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학생에게 보내고 "사진 본 걸 학교에 일러버린다." "나와의 관계를 학교에 말하겠다. 싫으면 나랑 만나자." 등등 협박, 결국 직접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후에도 용의자로부터의 연락이 계속되자 남학생은 경찰에 상담했고 후지야마 용의자는 체포되었다. 후지야마 용의자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처벌될 방침.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귀여워서 했다"는 말을 남기며 용의를 인정했다고.

네티즌은 "초등학생을 꾀어서 4년 동안 직접대더니, 급기야..." "어린 학생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등등 "나쁜 누나"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규탄했다".

뉴스보이 황보진서 기자 crossgame@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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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음을 벗으라며 여학생 옷 벗긴 파렴치 교사
졸업생 3명이 12년 만에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


20일, 졸업 여성 3명이 12년전 자신들을 성추행한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결과 승소했다. 12년 전  말도 안 되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일본 오사카의 어느 시립 중학교.

운동부 고문을 맡은 남성교사는 부원이었던 3명을 개인지도라는 이유로 실내로 불러낸다. 이때부터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의식'이라 불리던 성추행이 시작된다.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마음을 벗지 못했다!" 등 설교하며 자신의 손가락과 바닥을 혀로 핥게 했으며 팬티만 남기고 다 벗기는 등 몹쓸 짓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추행이 '의식'이라 불렸던 이유는 소송을 낸 3명 외에도 여러 명이 당한데다, 어린 학생들이 '지도'라는 말에 최면이 걸려 이의제기를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도에서 비롯되었긴 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위법행위로 인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100만 엔 지급을 명했다. 단, 이 100만 엔(약 1,000만 원)은 일본법 상 손해 배상 청구 기간인 3년을 넘긴 탓에 관련 지자체규정에 근거한 위자료 지급액에 불과하다고.

이에 네티즌은 "중학생 때 당했는데 3년이 지났다라.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당한 일인데 판결이 너무 팍팍하다." "이건 에로만화같은 일이.." "이런 일은 범죄자 신상을 밝혀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하지 않나?" "공무원 이름은 역시 밝히지 않는군." "지도에서 비롯되었다니? 판결이 뭐 이러냐?" 등 남성 교사뿐 아니라 다소 미흡한 판결에도 못마땅한 목소리를 냈다.

<뉴스보이> 황보진서
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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