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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22 일급살인 사형수에게 블로그, 타당한가?


일급살인 사형수에게 블로그, 타당한가?
CCADP, 처자 살인범 스콧 피터슨에게 "인터넷 사용 허용해야"
 


스콧 피터슨. 아내와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죄로 일급살인을 적용받은 남자다. 지금대로라면 그는 종신형이 되었든 사형이 되었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

2002년 아내의 실종, 2003년 아내와 영아 시체 발견, 2004년 일급살인 선고. 이 과정에서 피터슨은 미 전역의 관심을 받으며 '살인마'로 불렸고 미국인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관련 뉴스와 포스팅이 한국 웹에서도 검색될 만큼 화제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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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피터슨 사건을 정리한 포스팅
(http://blog.naver.com/happyyoulmoo?Redirect=Log&logNo=50023832111)  

그 후 4년. 최근 '사형에 반대하는 캐나다 연합Canadian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CCADP)'이 피터슨에게 인터넷 사용을 허가하라는 요구를 발표했다. '현재 피터슨 가족과 지지자들이 피터슨의 무죄를 밝히고자 힘쓰고자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니 피터슨에게도 인터넷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이에는 물론 피터슨의 재판이 잘못되었고 그는 무죄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다.

100% 검증 없이 당시 전역에서 일어난 피터슨에 대한 반감과 몇 가지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배심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로, 피터슨의 무죄는 현재 'www.ccadp.org/scottpeterson.htm'과 'www.scottpetersonappeal.org'을 통해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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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cadp.org/scottpeterson.htm)


어쨌거나 현재 사형 대기수인 인물에게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라는 요구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전 장모인 샤론 로카 씨는 래리 킹 라이브에 출연해 '사이트의 존재도 며칠 전에야 알았다. 그에게 바깥세상과 접촉할 권리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누구나 블로그를 운영한다지만, 사형수에게도 블로깅할 권리를 줘야 하는가?" "법적으로 엄연한 살인마다"등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피터슨 석방 지지자들은 '체포 당시 큰 정황 증거였던 피터슨의 외도 사실, 도주 시도 등은 정확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본인에게 스스로 변호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터슨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조목조목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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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cottpetersonappeal.org/SPA1/Updates.html)  

피터슨에 대한 인터넷 사용 허가 여부는 피터슨 자신에게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과연 수형자에게 의사 표현 도구인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을 허락해도 되는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물론,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감옥 내에서의 표현 활동은 찰스 맨슨이 테이프 음원을 유출해 정식CD를 발매하는 등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관련 기사)

뉴스보이 황보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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