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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운영하는 NHN㈜(표이사 김상헌)이 지난 1월 공개한 뉴스캐스트 개선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해 언론사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네이버가 밝힌 뉴스캐스트 개선안의 핵심적 내용은 네 가지다.

우선 초기 화면에 주제별 보기 탭을 첫 디폴트 값으로 한다. 또 톱뉴스, 정치, 경제·IT, 사회, 생활·문화, 세계, 스포츠·연예의 7개 섹션의 기사를 자동으로 노출한다.

그리고 언론사별 편집박스에 노출 기사수도 기존 최대 13개에서 최대 7개로 절반 가량 줄인다.

또 언론사별 편집박스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총 5개 섹션에 대해 각각 한개씩의 기사를 노출되도록 한다. 포토뉴스 상단의 굵은제목 기사는 언론사의 톱뉴스와 일치시킨다.

이와 관련 온신협 회원사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간지(경제지 포함) 즉, 전통매체가 군소인터넷신문과 동일시되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들은 NHN과 마지막까지 개선안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메이저 언론사닷컴 관계자는 "네이버의 원안을 갖고 막판까지 논의를 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사들은 뉴스캐스트 개선안이 노출 기사수 감소에 따른 트래픽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지들은 다양한 뉴스섹션이 없어 주제별 보기박스에 노출되기 위해 별도의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지, 연예스포츠지 등 전문지의 경우 정치, 사회 등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분야의 뉴스를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전 언론사가 기존 뉴스캐스트로 선정성 경쟁이 과열됐으나 개선안대로라면 전 언론사가 백화점식 뉴스 생산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온신협은 네이버 개선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강경한 데다가 거부할 명분도 낮아서다.

온신협은 2일 개선안 시행 이전까지 막판 절충을 시도하는 한편 NHN과 온라인 뉴스 콘텐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매듭을 지을 예정이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선안이 시행되는 3월2일은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가깝지만 멀어 보인다. 언론사와 NHN의 인식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 온라인미디어뉴스 (onlinemedianews.co.kr) 뉴스보이 독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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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 얼마나 잘 지키나?
국회의원도 안지키는 신문 저작권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한 조중동 - 이유중 하나는 '저작권' 침해

지난 7월, 조중동은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Daum은 조중동 등에 돈을 주고 뉴스를 사서 서비스하고 있었다. (무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몇가지 이유를 대고 다음에 기사 공급을 중단했다. '수입'보다 '손해'가 더 많다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문화일보도 9월부터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조선·중앙·동아, '다음'에 기사공급 중단 [조선일보] 2008.7.7
"불법행위에 공간 제공… 저작권도 침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07/2008070700061.html
(일부발췌)

기사공급 중단조치는 '다음'이 자사 사이트를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사와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데다,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로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방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다음'이 언론사의 뉴스 편집권과 저작권을 상시적으로 침해하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더 이상 뉴스공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판단이다


조선일보 기사 한 건은 1년 사용 제한에 6만 6천원


그리고 조선일보는 '다음'에 10억원의 "저작권 침해 손배소"까지 냈다. 2008년 9월의 일이다. 계약에 의해서 기사를 공급했지만, 3달안에 기사를 지워야 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한다.

조선 “다음, 저작권 침해” 손배소 [미디어 오늘] 2008.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02 

조선은 자회사인 디지틀조선과 TCN미디어를 통해 2003년 9월부터 올해 7월6일까지 다음에 뉴스를 공급해 왔는데, 조선이 공급한 뉴스 콘텐츠를 3개월까지만 DB에 보관한 뒤 삭제하기로 계약한 다음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일반에 노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TCN미디어를 통해 본사가 보유한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데, 웹 게시용의 경우 “1회 1용도 1년 사용”의 조건으로 기사 1건당 6만6000원, 사진·삽화 1건당 11만원을 받는다”며 “이런 시장 가격을 감안할 때 다음이 최소한 91억원 상당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0억 원을 부분 청구한 뒤 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기사 5만7910건, 사진 3만3327건, 삽화 1만5158건을 캡쳐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다.

즉, 현행 제도 상으로 기사 1개를 1년동안 1회에 한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6만 6천원을 내야 한다.

어떤 것이 저작권 법을 위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http://kona.or.kr)"에서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은 조선, 중아, 동아 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 한국 등의 유수의 언론사가 가입된 단체다. 이곳에서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을 내놓고 "신문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사 공급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딥링크(직링크)"로만 하든지 기사의 아주 일부만 소개하는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참조) 


저작권법 만드는 국회의원은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국회에서 저작권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다. 쉽게 "문광위"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는 유명한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자주 언론에 나오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서 천정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을동 의원, 한선교 의원, 주호영 의원 등 상당히 낯익은 얼굴들이 포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명단)

최근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링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안의 심사는 문광위에서 맡게 되어 있다. 즉, 저작권법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위원들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대표 블로그나 대표 미니홈피)에서 일반 신문의 뉴스를 "전재, 배포"하는 실태를 알아보고,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에게 저작권 확보 여부를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7일 하룻동안 이었으며, 모두 전화 조사로 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로 문의를 했으며, 물론 뉴스보이 기자 신분을 밝히고 진행되었으며, 전화번호도 남겼다.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 28명, 신문 저작권 잘 지키고 있나 조사 했더니..

총 28명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홈페이지는 담당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담당하지 않는다. 보좌관에게 연락하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보좌관을 찾으면, 지금 "외출중이니 들어오면 연락을 주겠다"는 식이어서 조사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 '우리 의원님 나온 기사 우리가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로 시작하거나 '우리가 준 보도자료로 만들어진 기사들인데..' 라며 오히려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에서 신문에 난 모든 기사는 신문사에 귀속된다. 또한, "원문 출처 밝히면 되는거 아니냐?" 는 식으로 반문을 해온 비서관들이 제일 많았다.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합법적이 될 것 같으면, 저작권 문제는 반 이상 줄어들었을 것이다. (물론, CCL표기를 한 블로거 글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경우가 많다.)


총 28명 중, 단 2명만 제대로 지킨 것으로 조사 돼

대부분 의원실에서는 "담당자 없음"을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저작권을 담당하는 의원실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사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사용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계는 다음과 같다.

총 28명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소속 의원중 (2008.11.7 뉴스보이팀 전화조사)

제대로 사용 중 : 2명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민주당 최문순 의원)

저작권 위반 사항인 줄 알고 개편 중 : 5명
저작권 위반 사항인 줄 모르고 사용 : 11명
담당자 없다고 하고 추후 연락 주겠음 : 8명 (모두 연락 주지 않았음)
뉴스 자체가 없음 (미니홈피) : 1명
홈페이지 없음 : 1명

연합뉴스 기사 등은 공문을 통해서 저작권을 확보해서 전문을 다 싣고, 다른 뉴스들은 직링크만 제공하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http://www.kangnara.com/ )은 가장 정확히 신문 저작권을 보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뉴스의 일부만 공개한 후에 기사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강승규 의원 홈페이지
(
http://www.kangnara.com/ )


또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 (http://www.moonsoonc.net/ )도 모두 직링크(딥링크 -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링크 시키는 것)로만 뉴스를 구성했다. (실제로 여러개의 직링크를 한 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온신협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 따르면 위배되는 것이나,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 모두 기사의 직링크만 제공하는 최문순 의원의 홈페이지 (http://www.moonsoonc.net/ )

 
즉,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확인이 안된 8명을 제외하고 홈페이지 소유자 27명중에 16명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었다. 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최근 직링크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프레임으로 직링크 기사를 감싸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확인이 안된 8명도 그리 희망적인 대답이 나왔으리라 짐작하기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담당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일반 회사에서도 요즘 저작권 법 때문에 사진 하나 쓰는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인데 말이다.

솔직히, 국회의원 중에서 기사 건당 6만 6천원을 주고 1년간 사용계약을 맺거나, 모든 언론사와 협정을 통해서 기사 제휴 계약을 맺은 의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안지키는 저작권법?

비교 삼아서 모 당 대표의 의원실이나 유명한 의원실에도 전화를 해보았는데,  "그게 무슨 저작권법 위반이냐!"고 호통을 하거나 "나는 잘 모르니, 담당자가 오면 연락주겠다"는 식으로 모두 얼버무렸다.

요즘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가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아주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다음과 네이버가 음원 파일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판도라TV는 드라마 등의 TV동영상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도록 만든 근거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저작권 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기 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뉴스 동영상을 올려 놓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게 보인다.

또한,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직까지 문제 삼은 사업자가 없다" 고 말했다. 솔직히, 어느 사업자가 감히 국회의원들의 불법 동영상이나 불법 뉴스 사용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고소 고발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또한, 신문 1건에 6만6천원, 1년간 사용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그리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영화나 음원등의 문제를 풀어 나갈때, "현실성 있는 가격, 편리한 서비스" 등을 내세워 어느정도 유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온신협을 중심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쉬운 모델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마치 유튜브 동영상 등을 퍼가는 것처럼 만들고 아래에 광고를 흘린다든가 하는 모델말이다.



뉴스보이 한글로 기자, 이승환 기자 합동 취재 press@newsboy.kr
인터넷 신문 뉴스보이 www.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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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를 보는 것은 문제 없지만, RSS를 기업에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한 것은 RSS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블로거 크브브님에 대한 반론입니다.  온신협의 RSS규정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오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

'온신협은 RSS를 보는 것은 문제 없고, RSS를 기업에서 이용하는 것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RSS에서 전송되고 있는 메타정보를 기업에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도 문제가 '된다' 가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SS에서 전송되는 메타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에 관한 네티즌들의 주장은 대체로... 그들이 이용자 집단이기 때문에 이용자쪽에 치우친 주장이 많습니다.  이 때까지 온라인상의 저작권법에 관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가운데 네티즌들이 아직도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들이 그대로 법 제도 상에 수용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법은 이용자 집단의 편도 제작자 집단의 편도 아닙니다. 두 집단의 주장을 공평하게 조절할 뿐입니다. 편파적인 해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두 집단의 주장을 공평하게 조절한다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작권법은 라트부르흐의 문화주의적 세계관에 따른 개인(=저작권자 혹은 콘텐츠 생산 기업)과, 집단(=이용자집단)과 문화(=개인 및 집단의 이익과 관계없는 어떤 축적된 가치체계)의 공존을 추구합니다.

물론 저작권법 질서는 항상 변합니다.  네티즌들의 이용자집단에게 유리한 저작권법 해석이 장차 법질서 속에서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콘텐츠의 유통을 둘러싼 광고, 디바이스, 망 시장이 고도로 성장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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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RSS, 온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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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위자드닷컴의 RSS재배포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있다. 이와 관해 저작권법 규정이 없고(재배포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은 있다) 판례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도 없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에 RSS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아마도 RSS와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최초의 규정이 아닐까 싶다. -해당 RSS 규정은 온신협의 저작권자문위원으로서 내가 직접 연구해서 만든 것이다-

네티즌들이 이 문제를 두고 한겨레를 비판하고 있지만 한겨레의 주장은 정당하다. 이와 관한 자세한 법리 내용은 최진순기자의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바란다.  최기자가 본인과 메신저대화를 했던 내용을 최기자가 정리한 것이다.


▶ RSS재배포와 관해 저작권 법리를 알 수 있는 포스트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과의 대화>

▶ 사건의 개요를 알 수 있는 포스트 <한겨레 RSS 재배포 불허 논란…"저작권자 보호 유의해야">

이 사건을 오해하는 독자들은 이번 한겨레-위자드닷컴 사이의 대립이 'RSS 이용'이 아니라 'RSS 재배포 이용'이 문제된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해주길 바란다.  이 부분을 주목하면 오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기사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유료로 하지 않고 사이트를 무료로 오픈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그 기사를 가지고 독자가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까지 해석할 수 없고 단지 읽을 수 있는 것만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제작자가 RSS를 도입해서 기사 콘텐츠를 자유롭게 오픈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그 기사를 독자나 기업이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까지 해석할 수 없고 단지 RSS로 읽을 수 있는 것만 허용되는 것이다.

한겨레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에 관한 더 이상의 논증은 생략하고 위의 두 포스트로 갈음한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 포스트의 이 포스트 혹은 최기자의 블로그의 해당 포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란다.-

여기서는 다만 이 문제에 관한 법규정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보고자하는데 이 사건과 관해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해당 법조문의 의의는 위자드닷컴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근거로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단지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만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적용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참고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4장의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부분 조문

제18조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 등) ①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해위"라 한다)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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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RSS 이용 논쟁의 쟁점과 입장 정리

    Tracked from 미스타표, 즐기며 배우며. 2008/01/20 17:17  삭제

    안녕하세요, 미스타표입니다.우선 이번 RSS 논쟁의 불을 당긴 사람으로써 생각보다 크게 공론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블로거들의 힘에 다시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해당 사건을 겪고 포스팅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남겨 주셨고, 여러 건의 트랙백을 받았습니다.사실 저는 많이 부족해 토론 과정에서 언급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를 접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의 쟁점만은 명확하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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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미스타표 2008/01/20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이승훈 자문위원님
    위자드웍스의 표철민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RSS 이용규칙을 만드신 장본인이셨군요.

    온신협 차원에서 업체들의 선량한 언론사 RSS 이용에 대한 허가 제도를
    개별 언론사 모두로 잘 정착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만 놓고 잘 정착시키지 못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사건에 수많은 블로거들이 함께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단순한 법적
    유권 해석만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별 기업과 언론사간에 발생한 이번 갈등에 대해 온신협이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온신협의 이용규칙과 그 상위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관련 자문위원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표하는 형식만큼은 못내 아쉽습니다.

    이제 저 역시 한겨레와 잘 풀었고, 논쟁도 종결국면에 접어든만큼
    위원님의 입장도 십분 이해하고 글의 취지와 뜻도 존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업과 언론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자리잡기를 고대합니다.
    아쉬운 일로 먼저 말씀 나눴는데, 직접 뵙게 되면 예를 갖추고 정중히 인사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표철민 올림

  2.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뉴스보이 이승훈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자드닷컴 쪽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온신협에 만들어 준 것입니다. 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들었다는 뜻은 만약 해당 사안을 가지고 법적인 해결을 볼 때 일어나는 결과를 상정하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즉, 법관이 객관화된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다면 이러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관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지도 않고 저작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규칙은 저작권법상에 명시되었으나 조문이 어렵게 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한 부분과 법규정이 없어 판례 혹은 조리를 정리한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한 이익집단이 만든 규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용규칙이 법적 타당성을 결여하면 아무런 존재의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법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현존하는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새로운 사안에 그 법리를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온신협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입장에 있으며 온신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SS에 관한 부분은 설사 제가 ipLeft 같은 단체 소속원이라 하더라도 똑 같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언론인으로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원리에 따라 위자드닷컴이 조금만 손을 보면 저작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사소한 인터페이스 하나가 사소한 표출방법 태양이 저작권법 위반과 합치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쪽과 직접 타협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상 필요한 자문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이승훈 올림.

  3.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저작권법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이 상위법입니다. 저작권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법이 아닌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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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과학 기술! 예술은 뭔가 감성적이고 우아한 느낌이드는 반면, 과학 기술은 왠지 차갑고 세속적인 느낌이 든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 기술을 몰라도, 아니 알 필요가 없고, 과학 기술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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퓰리처상 보도사진 부문 역대 수상작들이 한국을 찾는다. 이번 전시에는 나이로비 대사관 폭발 사건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스캔들(1999년 수상작), 리베리아의 참혹한 내전(2004년 수상작), 세계무역센터 폭발사건(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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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으로 행복을 예약하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 런던 타임誌에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독자로부터 모집한 내용이 게재 되었는데 4위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이고 3위는 세밀한 공예품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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