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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RSS 무단 재배포 금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명덕기자가 조선일보 편집국 황순현 인터넷뉴스팀장의 말을 따왔다. 서명덕 기자와 조선일보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조선일보는 블로거들 사이에서 한겨레와 대비되며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준 듯하다. 

서명덕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황순현 팀장은 “상업적 이용 여부를 떠나, 뉴스 RSS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선닷컴은 웹 2.0 벤처 기업이 RSS 메타 정보를 활용하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그 보도를 접한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진보적이라는 한겨레가 RSS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면서 수구꼴통 '소인배'의 행동을 하고 있고  보수적이라는 조선일보가 RSS의 자유로운 '이용'을 지원하면서 진보적인 '대인배'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들이 나왔다.

그러나 블로거들이 오해했다. 황 팀장의 발언에서 조선일보의 입장은 RSS 무단 재배포를 금지하는 한겨레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한겨레는 RSS이용이 아니라 RSS 무단재배포 이용을 문제삼았고 황 팀장은 무단재배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서 기자의 보도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조선일보 역시 뉴스 RSS 정보를 자유롭게 구독 이용하고 있는 블로거나 기업이 조선일보의 허락없이 그것을 다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재배포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 허용할 수도 있다.

한겨레 역시 뉴스 RSS정보를 널리 퍼뜨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RSS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또 웹 2.0벤처기업이 RSS 메타정보를 활용하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할 때 한겨레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서 기자는 최진순 기자의 블로그 댓글에서 온신협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 '틀렸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번의 RSS 무단 재배포 사안을 두고서 하는 말로 봐도, 어떻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기사 제목만 노출시키는 광고타워의 전광판 뉴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목' 정보도 자산이다. 제 3자가 제목을 함부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최근 일본 2심 판결은 일정한 시간 내에서, 제목만 무단으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한다.

온신협의 RSS에 관한 규정은 현 저작권법 질서 내에서 허용되는 한도에서, 즉 저작물 이용자의 주장을 법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온신협의 정당한 이익추구에 부합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소속 회원사들이 모두 동의하는 '최대공약수'를 집약한 것이다.

온신협은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상의 RSS 규정에 따라, RSS의 구독 등의 이용을 넘어선 특별한 이용에 대해서 금지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풀어버릴 수도 있다. 또 처음부터 RSS를 서비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용규칙은 회원사의 다양한 입장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을 규정했다.

온신협 회원사는 그 어떤 전략적 행동을 취해도 온신협이용규칙과 현저작권법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현 저작권법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 저작권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처음부터 막고 스스로의 입지를 줄이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기업은 그 소속된 사회의 구성원이 허용하고 법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한도에서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을 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취해야 한다. 서 기자가 이를 두고,  온신협의 이용규칙을 두고 '틀렸다'고 하는 것은 서 기자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원 저작권자가 뿌린 기사의 메타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인 미디어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작권자인 미디어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정상 사용료를 받는 전략과 저가 혹은 무상제공 전략 중 유리한 전략을 취하게 된다.

언론사, 음반사 등 저작물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는 저작권 전략을 운영함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며 저작물을 지키는 전략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미디어 시장이 진화할 수록 기업이 커질 수록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기업에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소니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는 했지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너무 엄격하게 주장해서 사용료를 받아내는 바람에  아이팟 등 경쟁업체에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고 급기야는 회장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또, 세계최대 음반회사인 유니버셜뮤직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모든 음악을 공짜로 뿌려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전략을 취한다. 소규모 음반회사로서는 선택불가능한 전략이지만 대규모 음반회사로서는 저작권을 풀어버려 공짜로 뿌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기업이 덩치가 커질수록 저작물 엄격히 지키며 사용료를 받는 전략보다 자유롭게 풀어버려 무상제공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콘텐츠를 저렴하게, 무상으로 뿌리면 자본력이 약한 경쟁자들을 죽여버릴수 있게된다. 그리고 그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뿌리는 전략은 굳이 경쟁자를 도태시키는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더라도, 실상 이런 목적의 전략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며 경쟁자를 죽이는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도 낮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퍼플오션 환경에서 콘텐츠 기업은 광고 기업과 단말기 혹은 플레이어 기업과 결합할 수 있다. 콘텐츠 시장보다는 광고시장과 단말기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은 콘텐츠를 지키기 보다는 풀어서 광고와 단말기의 판매를 신장시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블로거들은 조선일보는 '대인배'고  한겨레는 '소인배'라는 비판을 거두기를 바란다. 기업은 그 기업이 대인배라서 대인배 행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작물을 풀어준다고 해서 소비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단지 상황에 맞게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이 바닥의 생리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대인배 행세를 한 것도 아니고 한겨레가 소인배 행세를 한 것도 아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조선일보가 비교지점이 다른 부분을 대조시킨 기사를 내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기자로서 유감이다.

당사자인 표철민 대표의 블로그 포스트 역시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라는 제목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한겨레는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제목은  "RSS의 재배포에 허락을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라고 써야했다.

한편, 이번 한겨레쪽의 대처를 보면서 상황 판단과  대처가 적절치 못해 블로거들로부터 들어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겨레 본지와 한겨레엔(인터넷한겨레)의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끝으로, 이번 위자드닷컴의 RSS 무단 재배포 건만해도 위자드닷컴이 한겨레의 RSS를 재배포해줄 때 한겨레에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  RSS를 통해 한겨레 사이트로 방문객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저작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자의 이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권 뿐만이 아니고 인격권의 측면에서 봐야하기 때문이다. 또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용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 이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어야한다.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도 저작권자인 기업에 이익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허락없이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없다. 기업의 이익과 비용은 '기회'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면 이익이 나더라도 그것은 이익이 아닌 손해다.

퍼플오션 환경에서는 그 기업이 누구와 결합하고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천차만별이다.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를 적으로 두고 상품을 어떻게 결합시켜 어떻게 뿌리느냐로 기업의 명운이 갈리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상의 플랫폼전략을 세워야한다. 

물론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위자드닷컴 같은 중소기업과 중 대형 미디어 기업의 제휴 결합은 대체로 양당사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번 사안을 바탕으로 위자드닷컴 같은 기업들이 한겨레나 조선일보 같은 미디어기업들과  비구혼구 (匪寇婚媾)의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 퍼플오션 : 블루오션적 성격과 레드오션적 성격을 같이 가진 새로운 형태의 시장 환경. 언뜻 블루오션 시장 같지만 신속한 신규 플랫폼 구축 컨소시엄 구축 등이 가능해 레드오션 시장으로 볼 수도 있는 시장이다. 필자가 IT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관한 논리를 펴기 위해 창안한 개념이다. 퍼플오션에서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모호하다.
* 비구혼구 :  주역의 산화비(山火賁)에 나오는 일화.  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천생배필의 좋은 짝이라는 뜻이다. 뉴미디어와 디지털콘텐츠 저작물 이용관계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저작물 (무단)사용자의 관계는 비구혼구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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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스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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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itviewpoint.com BlogIcon 떡이떡이 2008/01/21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신협의 RSS 규정이 100% 틀렸다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온신협 규정이 혼란 없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8/01/21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광판의 제목을 이용했때와 rss를 재이용하는 것 간에는 비교 예제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전광판의 경우 메타데이터의 형태자체가 변조 됐으므로 그리고 제공된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가 아니므로 원본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형태의 메타데이터를 같은 포멧으로 제공된것에 대해서는 예제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무간지의 제목을 잘라서 새로운 신문을 팔아서 다시 제공하는경우라면 이런 예제가 맞지않을까요. 그런경우의 예가 필요할꺼같네요.

  3.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떡이떡이 / 예 감사합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온신협의 규정이 잘못됐다는 견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피레프트같은 좌파적인 시민사회단체에서 현 저작권법 질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말하고 있죠. 관점이 다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부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온신협의 이용규칙상의 RSS규정에 따른 의한 온신협의 주장이 법원에서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판에서 아이피레프트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저작권자그룹의 현 저작권법과 현 질서를 근거로한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지는 것처럼요.


    온라인신문협회의 이용규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물이고 존재의 영역입다.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위의 영역에 해당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 역시 온신협의 이용규칙을 제가 직접 만들었지만 동의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자문위원으로서 신의상 그것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checkbox.tistory.com BlogIcon 이대표님 2008/01/21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볼때는 누구나 볼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만든것 같은데 RSS라는게 지금은 상업적으로 이용을 당할려고 하는거보니 안타깝네요~뭐 사람들이 모이면 돈을 쫓아서 모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겠지만요~

  5. Favicon of http://mrpyo.com BlogIcon 미스타표 2008/01/21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이 위원님
    위자드웍스 표철민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스트 제목을 자극적으로 작성하여 오해를 낳게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인용된 글이기에 제목 수정은 일부러 하지 않고 있지만, 저로써도 한겨레의 비공식적 요구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려 했던 부분이 다소 다른 논점으로 흘러가게 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를 명확하게 위자드닷컴의 "무단 재배포"로 규정하시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겨레가 애초에 사전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공표하거나 귀뜸이라도 해주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허가를 득했겠지요. 그러나 개별 언론사는 물론이거니와 온신협 차원에서도 이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저희도 그야말로 '멋모르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문제가 제기되어 공식적인 허가 제도가 마련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준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허가 제도가 정식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상황을 규정하시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부당한 상황 정의로 느껴집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다양한 관점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생산적인 토론이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드린 부분이 제게는 좀 민감하게 다가와 다시금 불편하신 심기를 건드리고 갑니다. (부디 용서하소서) ^^;

    비구혼구를 빗댄 마지막 문단, 대단한 촌철살인이십니다. :D
    감사합니다.

    - 표철민 올림

  6.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우선 배경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제목에 대해서는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목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나중에 가서는 웬만한 경우는 다 저작권에 걸려서 글을 쓸 수 없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2심판결에서는 제목에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였습니다만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다만 기사가 만들어진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을 것이 조건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판사 마음입니다. 현 저작권법의 추세를 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현 저작법의 세계적인 추세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자가 만들어낸 저작물에 저작권 내지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자의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성선제교수의 논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거론한 사례입니다.

    ps: 무가지의 제목을 잘라서 새로운 신문을 팔아서 다시 제공하는경우. 맞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7.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크박스 이대표님님 / 네. 일이 터지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8.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스타표 / '무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저는 글을 쓸 때, 사람에 따라 저마다 다양하게 의미가 추가되거나 배제되거나 변경되어 해석되는 개념인 conception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입장이 다른 그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해석될 엄밀한 의미에서의 개념인 concept를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oncept를 학적개념이라고도 합니다. 학자 외에도 특히 법조인이나 언론인들은 입장이 서로 다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을 중개하면서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컨셉트를 유지하면서 글을 써야하죠.


    무단이라는 표현이 흔히 좋지 않은, 불법한 행위와 연결되어서 단어에 없는 부정적인 의미가 연상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무단이라는 단어의 컨셉트는 단지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없었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 이하도 아닙니다. '허락 없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부드러워 지겠지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한겨레쪽의 입장과 위자드닷컴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때 '무단'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9. 어이없군요 2008/01/21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레를 감싸고 조선일보를 깎아내리는것은 개인 취향이자 언론사의 경향추구이니 할말 없습니다만.

    귀사가 지금 '무단'이라고 칭하는 논리는. http:// 로 시작되는 모든 주소 알림을 '무단'이라고 칭하는것과 일맥상통합니다.

    RSS 배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언론사의 논박으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하루 빨리 전문기자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10. 어이없군요 2008/01/21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약해서 님의 논리대로라면, '즐겨찾기'도 허락이 필요하며.., 언론에서 어떤 사이트의 주소를 알릴때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알려도 되겠느냐는 커멘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을 '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님이 처음일거라 사료됩니다.

    • Favicon of http://sogmi.com BlogIcon 소금이 2008/01/21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설사 본인이 인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불법입니다. 고의성여부를 두고 처벌에 경감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렇다고하여 법의 어긴 사실 그 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단'이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그리고 위에 즐겨찾기를 예로 들었던데 단순하게 해당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와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는 전혀 별개의 대상입니다.

  11.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없군요 / http://로 시작되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과 거기에 포함된 제목이나 메타정보, 뉴스 본문 콘텐츠 등를 획득한 이용자가 그러한 정보들을 다시 배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작권에서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똑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합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바꿔서 "그럼 이것도 불법이겠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위자드닷컴의 RSS재배포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있다. 이와 관해 저작권법 규정이 없고(재배포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은 있다) 판례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도 없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에 RSS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아마도 RSS와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최초의 규정이 아닐까 싶다. -해당 RSS 규정은 온신협의 저작권자문위원으로서 내가 직접 연구해서 만든 것이다-

네티즌들이 이 문제를 두고 한겨레를 비판하고 있지만 한겨레의 주장은 정당하다. 이와 관한 자세한 법리 내용은 최진순기자의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바란다.  최기자가 본인과 메신저대화를 했던 내용을 최기자가 정리한 것이다.


▶ RSS재배포와 관해 저작권 법리를 알 수 있는 포스트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과의 대화>

▶ 사건의 개요를 알 수 있는 포스트 <한겨레 RSS 재배포 불허 논란…"저작권자 보호 유의해야">

이 사건을 오해하는 독자들은 이번 한겨레-위자드닷컴 사이의 대립이 'RSS 이용'이 아니라 'RSS 재배포 이용'이 문제된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해주길 바란다.  이 부분을 주목하면 오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기사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유료로 하지 않고 사이트를 무료로 오픈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그 기사를 가지고 독자가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까지 해석할 수 없고 단지 읽을 수 있는 것만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제작자가 RSS를 도입해서 기사 콘텐츠를 자유롭게 오픈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그 기사를 독자나 기업이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까지 해석할 수 없고 단지 RSS로 읽을 수 있는 것만 허용되는 것이다.

한겨레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에 관한 더 이상의 논증은 생략하고 위의 두 포스트로 갈음한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 포스트의 이 포스트 혹은 최기자의 블로그의 해당 포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란다.-

여기서는 다만 이 문제에 관한 법규정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보고자하는데 이 사건과 관해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해당 법조문의 의의는 위자드닷컴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근거로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단지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만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적용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참고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4장의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부분 조문

제18조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 등) ①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해위"라 한다)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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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RSS 이용 논쟁의 쟁점과 입장 정리

    Tracked from 미스타표, 즐기며 배우며. 2008/01/20 17:17  삭제

    안녕하세요, 미스타표입니다.우선 이번 RSS 논쟁의 불을 당긴 사람으로써 생각보다 크게 공론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블로거들의 힘에 다시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해당 사건을 겪고 포스팅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남겨 주셨고, 여러 건의 트랙백을 받았습니다.사실 저는 많이 부족해 토론 과정에서 언급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를 접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의 쟁점만은 명확하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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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rpyo.com BlogIcon 미스타표 2008/01/20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이승훈 자문위원님
    위자드웍스의 표철민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RSS 이용규칙을 만드신 장본인이셨군요.

    온신협 차원에서 업체들의 선량한 언론사 RSS 이용에 대한 허가 제도를
    개별 언론사 모두로 잘 정착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만 놓고 잘 정착시키지 못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사건에 수많은 블로거들이 함께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단순한 법적
    유권 해석만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별 기업과 언론사간에 발생한 이번 갈등에 대해 온신협이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온신협의 이용규칙과 그 상위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관련 자문위원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표하는 형식만큼은 못내 아쉽습니다.

    이제 저 역시 한겨레와 잘 풀었고, 논쟁도 종결국면에 접어든만큼
    위원님의 입장도 십분 이해하고 글의 취지와 뜻도 존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업과 언론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자리잡기를 고대합니다.
    아쉬운 일로 먼저 말씀 나눴는데, 직접 뵙게 되면 예를 갖추고 정중히 인사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표철민 올림

  2.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뉴스보이 이승훈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자드닷컴 쪽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온신협에 만들어 준 것입니다. 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들었다는 뜻은 만약 해당 사안을 가지고 법적인 해결을 볼 때 일어나는 결과를 상정하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즉, 법관이 객관화된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다면 이러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관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지도 않고 저작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규칙은 저작권법상에 명시되었으나 조문이 어렵게 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한 부분과 법규정이 없어 판례 혹은 조리를 정리한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한 이익집단이 만든 규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용규칙이 법적 타당성을 결여하면 아무런 존재의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법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현존하는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새로운 사안에 그 법리를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온신협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입장에 있으며 온신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SS에 관한 부분은 설사 제가 ipLeft 같은 단체 소속원이라 하더라도 똑 같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언론인으로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원리에 따라 위자드닷컴이 조금만 손을 보면 저작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사소한 인터페이스 하나가 사소한 표출방법 태양이 저작권법 위반과 합치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쪽과 직접 타협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상 필요한 자문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이승훈 올림.

  3.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저작권법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이 상위법입니다. 저작권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법이 아닌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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