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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국위선양하려 9개국 여성과 데이트하다니... 
자기자랑에 넘치고 국가주의에 물든 마초적 행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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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서전의 홍정욱, 멀쩡하거나 혹은 느끼하거나.  


 
한나라당의 멀쩡하게 생긴 홍정욱 의원이 어제 (3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남성의 대표로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 9개국 여성과 데이트를 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 어이 없는 발언의 정황을 좀 설명하자면 "9개국 여성과 데이트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씨는 "즐기기 위해 데이트를 한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선수라는 생각으로 한국 남성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만났다"고 답한 것이다. 

홍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자서전, 그리고 선거홍보물에서도 학력과 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할 정도로 자기 자랑이 몸에 배인 인물이라 이번에도 자기 자랑을 참지 못해 튀어나온 말일까? 

농담으로 받아들이려해도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저질이이라서 곤혹스럽기 그지 없다. 차라리 "즐기기 위해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 편이 나았다. 솔직하다는 평이나마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 

대한민국 대표선수로서 한국남성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데이트를 했다고 하면 홍씨와 데이트를 했던 여성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땠을까? 그 여성은 한 명의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기대하고 홍씨와 즐거운 데이트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홍씨는 그럴 의도는 없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단다. 홍씨는 데이트 그 자체를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을 대표해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한다. 이것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용당한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홍씨는 데이트 상대 여성의 존재와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생각해보았는가? 

홍씨의 행위가 국위 선양이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도 어이 없다. 그토록 자뻑에, 극단적으로 마초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으로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겠나?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여성이라면 홍씨가 국위 선양은 커녕, 대한민국 나라 망신을 혼자 다 시키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지금 홍씨의 발언과 관련된 기억을 떠 올려보면,  '된장녀'라는 말이 언론에서 보도되기 몇 년 전, 우리 나라에서 '된장녀'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내 유행시킨 모 카페 네티즌들이 생각난다. 백인여성들과의 데이트를 목적으로 하던 그 카페에서는 한국 여성들을 된장녀라고 부르고 비하하면서 백인여성과의 데이트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노하우에는 한국과 한국 남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라는 부분이 컸다. 그 꽤 훤칠하고 영어가 가능한 몇몇 남성들은 여러 백인여성과의 데이트를 무용담처럼 게시판에 떠벌리고 다녔다.  그들의 글에서 종종 발견되는 내용이 있는데, 대한민국 남성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국위선양을 한다는 투의 내용이다.  한국과 한국 남성의 위상을 세우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백인 여성들을 만나라는... 장난할 나이도 지난 것 같은 사람들이...

홍씨의 이번 발언이 그 카페의 철없는 남성 네티즌들과 똑 같은 정신연령에서 나온, 그 수준의 발언이다.  데이트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데이트 한 게 아니라 한국 남성을 대표해 여러 나라 외국 여성을 상대로 데이트 하면서 국위 선양을 하려 했다니, 데이트 상대인 그 외국 여성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에게도 모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한국남성을 대표한다니, 누가 홍씨에게 한국 남성을 대표할 권한을 주기라도 했나?  한국 남성으로서도 기분 나쁜 일일 것이다.

홍씨는 이번 발언에서 인간과의 만남에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농담이라 해도 너무나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홍씨의 발언을 두고 여성계에서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 뉴미디어평론가 telling7star@hotmail.com
www.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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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홍정욱. 내셔널리즘과 마초이즘의 역겨운 결합

    Tracked from 소년의 눈, 소녀의 귀 2008/09/04 15:51  삭제

        노원병 홍정욱 의원이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단다. 한때는 9개국 여성들과 교제했다. 지금은 다 지나간 일들이다. 한가지 확실히 밝혀둘 것은 즐기기 위해 데이트한 게 아니라 한국 남성 위상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한국 남성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9개국 여성들과 교제했다'는 말인데, 그것 참 듣기 역겨웠다. 외국의 여자들과 연애를 하면 한국 남성의 위상이 서나?   한때 친하게 지내...

  2. Subject: 검은돈세탁기 예술과 잘난척하기 예술

    Tracked from nooegoch 2008/09/20 08:54  삭제

    이 글은 블로그에 사진 올리기에서 언급했던 '예술'을 들먹이며 치는 두가지 사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반면 이 규정은 이 규정 자체, 그리고 이 규정을 들이대는 방식, 규정 적용에 대한 책임 회피 그 자체가 바로 '음란물'임을 숨기고 있다. (디즈니랜드를 통해 미국이 디즈니랜드 자체임을 숨기는 것처럼..^^;) 그것은 '예술'이라는 말을 둘러싼 가식과 기만들 두텁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진 규율의 한 부분이기도 하며, '예술'이 아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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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목이 막장이네.. 2008/09/04 1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 7막7장도 읽기 거북할 정도로 자기자랑이던데.. 변한게 하나도 없군요..

    잘나신건 알겠는데.. 국민의 위에 서실려는 분 같네요..

    정말로 국위선양 하는 분들은 조용히 소리없이 합니다..

    무슨 오입질한게 자랑이라고.. 쯧쯧쯧.......................

  2.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9/04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끓지도 않고 넘친다더니 딱 그짝이네.
    대한민국 남성을 대표라니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데이트 상대로 최고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그 당 소속 아니랄까봐 참 가지가지한다.

  3. 별하늘 2008/09/04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막7장이

    77막장 으로 보이는건 나뿐?

  4. 참.... 2008/09/04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쉐키한테 노회찬이 졌다는게 말이 안된다.

  5. Favicon of http://freesopher.tistory.com BlogIcon freesopher 2008/09/04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부터 좋게 본 적도 없지만,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군요.

    "성매매 여성은 못 생겨야" 따위의 발언을 하는 대통령과 진배없는 녀석입니다그려.

    대통령 감이네요-_-

  6. ㅋㅋㅋㅋ 2008/09/05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거지동네 지역구 출신 성추행당 국회의원 자격 있다

  7. 우뢰메 2008/09/05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인이 미국에서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해 공부해서 상받았지.- 그 논문 네가 쓴거 맞어? -
    수석이라고 떠들어 댔었지. 그러다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몇프로 내에 들면 받는거라고 했었지.

    허위사실기재로 선관위로 부터 벌금형 받고, 며칠 안되서 방송 출연하고,
    노회찬이랑은 토론 질질질 미루다 끝내고,

    병역은 허우대 멀쩡하면서 방위로 끝냈지,

    이젠 공영방송에 나와서 9명이랑 국위 선양하려고 거시기 했었다고?
    -하버드 시절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나.보군,,,그러면서도 수석 졸업이라고?

    아무리 정신 없고 핫바지 인생이라도,,,,자뻑은 앞뒤 가려가면서 해라...

  8. 몽실이 2008/09/05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노회찬씨가 이런사람에게 밀렸다고 생각하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약으로 그지역 학생들에게 자기가 영어를 가르칠꺼라고도 했다는데 강의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하버드 수석 졸업이란건 없습니다. 자뻑도 정도가 있어야지..

  9. 꼴통의 실소 2008/09/05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인물은 뭐가 틀려도 틀리다.
    농담도 하버드 수준이고 보면, 저 놈은 국회의원이 천직임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다소 의문이 드는 점은, 팔자가 좋아 팔자타령하는 건지,
    꼴통의 한 부분이 망가져 허튼 소리를 하는 건지, 저런 꼬라지를
    목격하는 저 놈의 에미와 애비는 어떤 심정인지 그들의 속 좀
    들여다보고 싶다.

  10. bs 2009/03/15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한심한 사람인거 같다는 말밖에는...
    저런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놀랐습니다..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형사처벌됐다고?
[이화경의 뉴미디어 리터러시]엉터리 오보 퍼레이드를 당장 중단하라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카페 운영진 전원을 사법처리, 형사처벌했다는 기사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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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처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법처리가 됐다며 엉터리 공갈 기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언론사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의 통신사가 뽑아낸 이 기사를 모든 조선 중앙 동아 문화 등의 언론사와 언론사닷컴에서 받아서 그대로 쓰고 있다.

벌써 사법처리 됐는가 싶어서 기사 본문을 꼼꼼히 읽어 봤더니 완전 엉터리 날조 기사였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공갈이다.

통신사와 언론사가 쓴 기사를 보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됐다."  "카페 운영진 전원을 사법처리했다"고 하지만 형사처벌 된 네티즌은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법처리는 아직까지 행해지지 않았다.  단지 구속 기소만 됐을 뿐이다. 구형조차 내려지지도 않았다.

사법처리와 형사처벌이라는 말을 오용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위협하려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법처리와 형사처벌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법처리라는 개념 안에 형사처벌이 들어있다.  형사처벌은 말그대로 "형사적인 벌에 처함"이라는 뜻이다.  형사적인 벌로서 '벌금'이상 처해졌을 때 형사처벌이 된다.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만 가지는 것이다. 판사가 사법처리를 하게된다.  검사는 행정부(법무부) 소속이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처리를 할 권한이 전혀 없고 형사처벌을 할 권한도 전혀 없다. 다만 검사는 판사에게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기소하고 형을 구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사법처리, 형사처벌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법처리 됐다고, 형사처벌됐다고 하는 것은 해당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협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러한 광고중단운동 같은 행동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행위구나" 라고 믿게 하면서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광고중단운동이 아직 우리 나라에서 전례도 없지만 외국에서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도 많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네티즌들을 사법처리하고 형사처벌했다"고 떠벌리고 공갈을 하는 것은 뭔가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사법처리, 형사처벌, 판사의 권한, 검사의 권한 등등은 기자라면 수습교육을 받을 때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사건 사고 기사를 다룰 때 반드시 배우는 개념들이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이러한 개념을 오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져다주고 있다.  언론으로서, 기자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국민을 여론통제하기 위해서 "사법처리 됐다, 형사처벌 했다"라는 기사를 썼다기 보다는  기자들이 무식해서  수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엉터리 기사를 썼다고 믿고 싶다.

불순하거나 아니면 어이없거나... 오보퍼레이드를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된  기사를 쓰기를 바란다.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뉴미디어평론가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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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는 규제하고 폴리널리스트는 풀자
폴리페서 오바마?! 폴리널리스트 홍세화?!



 현실 정치 활동을 하는 교수를 폴리페서 (Polifessor)라고 합니다. 폴리페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법대 교수였던 오바마는 상원에 진출하기 직전 교수직을 그만뒀거든요. 교수가 정치판에 나설 때는 교수직을 일단 사직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고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 폴리페서는 선거철이면 교수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합니다. 당선되면 장기휴직을 하고 낙선되면 복직합니다. 이들은 선거법을 악용해 연구활동과 학생교육 등 교수 본연의 직무를 등한시함으로써 대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2008년 들어 대학가에서 폴리페서를 규제하는 내규를 만들어 내는 움직임이 보이더니 정치권에서도 폴리페서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신낙균 의원이 어제 (27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할 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교수직 사직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사립대학교 교수까지 포함해서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될 경우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여와 야가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2008년 들어 대학가에서도 폴리페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등 우리 사회에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폴리페서 규제 법안은 언젠가는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업의 자유 침해 논란이 다소 있겠습니다만, 국민과 학생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감히 딴지를 제기할 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폴리페서는 법으로 규제, 그럼 기자는?

현실정치 참여가 문제시 되는 직업에는 교수 외에도 언론인이 있습니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폴리널리스트(Polinalist)라고 합니다. 폴리페서, 폴리널리스트. 둘 다 우리 나라의 특수한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신조어들인데요, 이들은 학문활동이나 언론활동을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세간의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폴리페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해악이 분명합니다만 폴리널리스트는 글쎄요... 좀 더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블로거 보라마녀님 (서울신문 기자이신듯)은 폴리널리스트의 폐해를 주장하며 폴리페서가 법으로 규제되어야하는 것처럼 폴리널리스트도 법으로 규제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논조로 "폴리페서는 법으로 규제,그럼 기자는?"이라는 포스팅을 올리셨는데요...

참고기사 ▶ 폴리페서는 법으로 규제, 그럼 기자는? 블로거 보라마녀in 개판정치 엉뚱해석 

그러나 네티즌 남성경님은 "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유착이 생기고 불합리한 점이 생기는 것은, 법조계나 대학사회에 있다가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챙겨먹기에 나섰던 행태에 비하면 말할 거리도 안된다고 봅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라마녀님의 주장과는 반대로 폴리널리스트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하시면서 오히려 기자들의 정계진출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보라마녀님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고, 남성경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라마녀님의 글에는 팩트가 부정확하게 기술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라마녀님의 글은 폴리페서에 관한 규제와 같은,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규제가 우리 나라에는 없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폴리페서가 법으로 규제되는 분위기에 이제 폴리널리스트도 법으로 규제되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논지로 읽히거든요.


사실은 기자의 정치참여를 규제하는 법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연해 설명드리자면, 선거법상에는 언론인의 공직입후보권을 제약하고 있어 선거일전 60일에 사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인은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규제는 이미 우리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언론인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기사를 쓴다면 그 기사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려워 권언유착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문제는 보다 동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해 주목해야할 법이 있는데요, 정당법입니다. 선거법상에서 언론인의 공직입후보권 및 선거운동을 할 권리 등을 제한하고 있을 당시인 1993년에 정당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정당법에선 언론인은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기존의 태도를 바꿔 언론인도 정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폴리널리스트 관련 한국 법제도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종하는 기성 언론의 곡필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터에 1993년에 이같이 폴리널리스트를 인정하는 정당법 개정은 다소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쨋든 폴리널리스트 그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정당법과 선거법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법과 선거법의 상호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가 과제로 대두됩니다.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당원에게 공직입후보권과 선거운동권을 부정하면 정당원은 정당에 가입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폴리널리스트는 정치하지 말고 그냥 기부금만 내고 구경만 하라는 건데 기부금이야 정당가입하지 않아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법에서는 폴리널리스트를 인정하고 있고 선거법에서는 폴리널리스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법 제도의 현실입니다.

이 모순은 법논리적으로는 정당법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선거법에서 폴리널리스틀 규제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뒤에 개정된 정당법에서 폴리널리스트를 인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법제도의 중심이 폴리널리스트 규제에서 폴리널리스트 허용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폴리널리스트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최초의 폴리널리스트 홍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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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홍세화  
 
우리 나라에서 폴리널리스트 문제가 이슈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홍세화씨의 정당가입 사건인데요, 2002년 대선에 홍세화씨가 TV토론프로에 출연해 민주노동당 후보에 찬조발언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자격이 아니라 아웃사이더 편집위원의 자격으로 출연했었습니다만 한겨레신문에서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한겨레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홍씨를 징계했습니다.

홍세화씨 정당가입 사건은 이렇게 법제도상으로나 언론사 내규상으로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왔던 폴리널리스트 규제 분위기를 확 깨는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징계방침에 홍씨는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또 당시 아웃사이더에서 같이 활동하던 진중권씨는 한겨레의 징계방침에 항의하면서 한겨레신문 절필을 선언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조측과 젊은 기자들은 기자의 정당가입 금지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정당가입 금지 규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한겨레신문 윤리위원회의 정연주 위원장은 "기자의 정당가입 금지는 경제부기자의 주식투자 금지와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사측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겨레신문은 윤리강령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76.45%의 투표율에 56.3%의 찬성으로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한겨레 윤리강령을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이후 2008년 현재도 한겨레신문의 윤리강령 제 7조에는 현직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불허하는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규의 유연한 적용일까요?  한겨레 기획위원인 홍세화씨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원으로 계속 활동해왔습니다.

1993년에 정당법이 개정돼 언론인의 정당가입이 허용됐습니다만 법규정과는 관계없이 우리 나라 기성 언론계에는 현직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관행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종해온 우리 나라 기성 언론이 정론에 대한 자신이 없어 스스로를 위축시키며 국민의 눈치를 보다 보니 '언론인은 정당가입 불가'라는 관행을 유지해온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론의식이 투철한 기자에게는 정당가입을 불허하는 조항은 헌법과 정당법에 반한다는 사실을 떠나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당가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론직필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그런 자신을 두고, 정당가입을 하면 그 정당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기사를 쓸 수 있다며 막아서고 있으니 당사자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기자의 자율성을 아예 부정하는 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당가입은 하지 않고 음흉하게 특정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쓰다가 선거를 전후해 그 정당에 훌쩍 떠나버리는 기자와  처음부터 "나는 **당 당원이오"라고 스스로 까밝혀놓고 쏟아지는 비판에 맞서며 치열하게 자기검증을 하는 기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낫습니까? 최소한 후자는 독자에게 배신감을 줄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 민도도 이제 어느정도 높기에 폴리널리스트 규제는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세화씨는 이러한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유럽에 살면서 유럽물을 먹고 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의 본성이 고지식(좋은 의미에서)하고 양심과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있으니  위축되고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기자는 정당가입 금지'라는 관행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어 이슈를 만든 홍세화씨를 한국 최초의 폴리널리스트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바람직한 폴리페서 버락 오바마

여담입니다만, 폴리페서들에게 교훈이 되는 버락 오바마가 어떻게 보면 폴리페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폴리페서는 부정적(disapproval) 의미가 아닌 긍정적 (approval) 의미의 폴리페서입니다. 상원의원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교수로 재직했다면 재직 시절에 이미 벌써 정계진출을 염두에 두고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 폴리페서 (Approval Polifessor)로서 오바마는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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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바로 폴리페서다"  시카고법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오바마 교수님   - Courtesy Obama Campaign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오바마는 시카고 대학교 법대 교수로 12년 동안 재직하면서 수업시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펼칠 정책들을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직중에도 일리노이주 상원에서 일을 했고요.  재직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착실히 정계진출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를 폴리페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폴리페서 오바마는  교수재직시절 내내 다른 교수들이 꿈에도 그리던 테뉴어 (종신 재직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합니다.  12년 동안 법학관련 논문도 전혀 내지 않았고요.  그의 사상을 뒷조사하는 언론들은 그의 수업할 때 만들었던 시험문제지나 가져와서 사상을 검증할 뿐입니다. 우리 나라의 음흉한 양다리 폴리페서들과는 다르게 오바마는 상원의원에 진출하기 전에 교수직을 자진 사직했습니다. 

참고기사 ▶ Teaching Law, Testing Ideas, Obama Stood Slightly Apart -New York Times

모든 거 다 까놓고 솔직하게 "나 무슨 당 당원이오" 하는 폴리널리스트,  "나 정치판에 나갈 교수요" 하면서 정치판 나가기 전에 교수직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폴리페서.   홍세화와 오바마만큼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뉴미디어평론가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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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임 2008/09/03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peakert.ws < 헐 .. . . 이게멍미 ㅡㅡ 헉 .... 진짜 이게 가능한가요 ㅡㅜㅡ?



놀러와 성추행 논란의 본질은 MBC의 미디어윤리 위반
[이화경의 뉴미디어 리터러시] 성추행이냐 아니냐로 몰아가는 것은 물타기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논란을 이상하게도 노홍철 개인이 성추행을 진짜로 했느냐 연출이냐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있다. 논란의 본질은 노홍철의 행위에 있지 않다. 핵심은 노홍철의 행위가 실제상황이건 연출상황이건 간에 노홍철의 행위를 공영방송사가 방송으로 내보낸 행위가 타당하느냐다. 그런데 언론사들은 한결같이 피해당사자(역?) 유진의 "(진짜) 성추행 아니다"라는 언급을 이끌어내고 실제상황이 아니라 각본에 따른 연출이라며 사건을 덮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방송사인 MBC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언론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언론사들의 물타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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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놀러와> 당시상황 캡쳐화면.  여기서 MBC가 희화화한 것은 무엇이며 웃음을 유발하는 구조는 무엇일까?  
 

실제상황이라고 가정해서 말하자면, 그 정도의 행위로도 성추행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있기에 잠시 말하자면, 2004년 이전까지는 유방과 성기에 대한 직접 접촉이 없었다면 성추행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지만 2004년 이후로는 대법원에서 어깨를 주무른 행위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이후 성기 접촉과 관련없이 성기가 아닌 신체 다른 부위에 접촉을 해도 성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 나라에서 확립된 판례경향이기에 더 이상 따질 것이 없다. 또, 당사자의 고소가 있건 없건 간에 고소는 소송개시요건에 불과하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은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놀러와>가 녹화프로그램인데다가 실제상황이라면 연출자를 포함한 출연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흐르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기에 십중팔구는 <놀러와>의 노홍철의 성추행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각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어쨋든 노홍철의 성추행이 각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느냐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접하게 된다. 노홍철의 성추행이 각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하면 문제는 법해석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 문제는 이제 미디어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다. 그리고 논란은 더욱 더 심화된다.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덮고있는 반면 블로거들은 비판을 거두지 않는다. 오락프로에서 돌발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돌발상황에서 출연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은 그자체로 희극적이지만 돌발상황을 일으키는 계기로서 불법행위인 성추행 행위를 연출해 이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공영방송의 방송윤리상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추행 성희롱이 만연한 우리 사회 현실상 단순히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수 많은 성추행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스럽기 그지 없는 장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허구한 날 저질댄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대놓고 성추행 행위를 내보냈으니 이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바바리맨 마교수와 69년생 하숙집누나가 <놀러와>의 노홍철과 다른 점

각본 의존도가 높은 개그,꽁트,코메디 등 극(劇) 형식과는 달리, 토크가 곁들어진 버라이어티 형식의 오락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연출이 실제상황과의 관련성이 높아서 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비판에 더 많이 노출된다. 개그콘서트의 바바리맨 마교수나 하숙집 누나의 69년생 아줌마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는 말그대로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라는 개그맨들의 안타까운 구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각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본에 따라 그 자체를 희화화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성희롱 성추행행위를 비판(degrading)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성희롱을 희화화 하는 극 연출에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버라이어티 형식의 오락프로그램에서의 연출은 각본의존도가 높은 이들 극 형식의 연출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여진다. 일부에서는 '버라이어티'라는 말 앞에다 굳이 '리얼'이라는 말을 넣어서 실제상황과의 관련성을 높이려고 애쓰기까지 한다. 언젠가 1박 2일에서 MC몽이 흡연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비판이 쇄도한 적이 있다. 편집과정의 실수였다고 해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편집에서 빠지지 못한 그 부분이 이미 버라이어티 형식의 연출에서 이미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작품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유기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극과 버라이어티라는 형식의 차이만으로도 수용자의 현상인식은 달라지는 것이다.

바바리맨 마교수나 69년생 하숙집 누나는 각본에 따라 성희롱과 성추행 자체를 희화화해서 성희롱 성추행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데다가 그 연기행위를 연기자의 본성으로 연관짓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다. 따라서 바바리맨 마교수나 69년생 하숙집 누나를 끌여들여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넌센스다. 이번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행위는 어떤가? <놀러와>에서 희화화 한것은 성추행 자체인가 아니면 성추행이라는 돌발상황을 연출해냄으로써 돌발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인가? MBC가 방송에서 비판(degrading) 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번 <놀러와>에서의 웃음 유발 구조는 노홍철의 '연출된' 성추행 행위가 아니라 노홍철의 성추행 행위를 목도하는 전체 출연자들이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돌발상황에 있다. 즉, MBC <놀러와>는 바바리맨 마교수나 69년생 하숙집 누나가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객체화 하고 희화화하여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홍철의 성추행 행위를 연출된 실제상황의 한 부분으로 이용한 것 뿐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 뿐이다. 결국 조롱받고 degrading된 것은 '성추행' 부분이 아니라 '도덕의식'이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놀러와>의 노홍철의 행위를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노홍철과 MBC<놀러와> 제작진은 시청자와 블로거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언론사들은 MBC의 잘못을 덮어두려는 물타기를 이제 그만하라.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뉴미디어평론가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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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노홍철 스킨십 논란은 연출이 만들어낸 비극

    Tracked from 제이스타클럽 2008/08/27 15:20  삭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TV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그리고 그 바보상자는 때론 그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당신은 TV오락프로그램에서 벌어지는 리얼 액션과 연예인의 감정의 표현을 믿는가? 그 것을 믿는 다면 당신은 순진한 사람이다. 우리가 “우결” 방송을 보면서 그들이 표현하는 동작 마음 등이 서로에게 진실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모든 오락프로그램에 있어 연예인들은 그 프로그램의 작가들이 써 주는 대..



노홍철의 성추행, 각본와 실제 사이 
[이화경의 뉴미디어 리터러시] 실제상황이면 명백한 성추행,
연출이라면 MBC의 방송윤리위반 … 노홍철과 MBC는 공동 사과하라


8월 25일 방영된 MBC의 <놀러와>에서 노홍철이 가수 유진 앞에서 프리크 댄스를 추다가 갑자기 유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진을 끌어 안고 얼굴을 부벼서 유진을 당혹케한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디어비평 전문 블로거 '미디어후비기'에서는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방송이 이렇게까지 막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참고 블로그  ▶ 노홍철, '성추행'도 '돌아이 캐릭터'인가 -미디어후비기 (2008.8.26)

당연한 지적이었지만 블로그에 달린 댓글은 노홍철을 옹호하면서 블로거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는 비판의 글로 넘쳐나고 있네요.  당연한 지적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반대글을 보자니 뭔가 노홍철과 무한도전을 옹호하려는 집단의 의도적 물타기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기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부실하다보니 충분히 그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합니다. 물타기가 아닌 솔직한 반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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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 아이' 컨셉의 노홍철    (출처 :  MBC)   


노홍철의 행위는? 실제 상황?

노홍철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MBC의 방송행위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노홍철의 행위를 보자면, 혹자는 노홍철의 행위가-엄밀한 의미에서의-성추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껴안고 얼굴을 부비는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우리 나라에서 2004년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기에 직접 손을 대는 것 이상의 행위를 강제로 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4년 5월, 대법원은 어깨를 주무른 사건에 대해서도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를 냈습니다.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 성풍속 관련법은 그간 '성기중심주의'를 고수해왔는데 이 판례가 그 '성기중심주의'를 탈피한 획기적인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올해 3월,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를 내서 성추행 관련 법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법에서 말하는 '강제적 폭력'이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정신적이고 간접적인 폭력의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법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타당한 태도라고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볼 때,  <놀러와>에서 보여준 노홍철의 행위는 성추행(강제추행죄)이 성립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피해 당사자인 가수 유진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홍철의 프리크 댄스(일명 : 부비부비 춤)와 유진을 강제로 끌어안고 얼굴을 부빈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예, 절반은 맞습니다만 절반은 틀린 항변입니다. 우리 법제도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가 없다면 처벌을 받는 데 필요한 재판이 열릴 수 없습니다. 결국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친고죄에서 고소라는 것은 소송의 개시조건에 불과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건 없건간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다면 불법이 성립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다하더라도 그같은 행위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맞게 되는 사회적 비판과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노홍철의 행위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연출이라면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고 피해자등 당사자들이 모두 짜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라는 불법행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설마... 실제상황이겠습니까?  각본에 따라 짜고 한 행위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각본에 따라 짜고 한 행위라 하도라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의 행위는?  연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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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태 교수 한국미디어교육학회장/ 전 MBC미디어비평 프로그램 <TV속의 TV> 사회자
   
많은 네티즌은 노홍철의 행위가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항변을 합니다. 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데 노홍철은 그간 쌓아온 '돌아이'캐릭터를 활용해서 유진에게 갑자기 돌아이같은 행위를 하여 오락프로에서 돌발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돌발상황에서 출연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은 그자체로 희극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도가 지나쳤습니다.

 또, 네티즌의 댓글을 보니 오락프로그램에는 언론윤리의 적용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많이 보입니다. 웃자고 만든 오락프로그램에 뭘 그리 심각하게 따지느냐는 투입니다. 그러나 MBC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TV속의 TV'의 진행을 맡은 바 있는 김기태 교수(한국미디어교육학회장,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시사보도, 교양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오락프로그램에도 언론윤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MBC는 공영방송사입니다. 공영방송사는 언론,방송윤리를 더욱 더 엄격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사건은 비록 각본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 규정상  방송심의 규정 제 24조 (윤리성),  제 25조 (생명 등의 존중), 제 26조(품위 유지),  제 27조 (건전한 생활기풀), 제 32조 (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 34조(성표현),  제 35조(폭력묘사), 제 36조(충격 혐오감) 등 수 많은 규정을 어겼습니다.

김기태 교수는 최근의 공영방송의 선정적인 방송태도에 대해 "“버라이어티 쇼 등 오락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의미있는 컨셉이나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선정적 대사를 통한 단순한 말장난이나 제스춰 등으로 눈길을 끄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들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케이블방송 등과 경쟁하다보니 이렇게 갈 데까지 가는 소위 '막장 방송'이 나오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의 <해피투게더>에서 장영란씨가 "보X창조"라고 외치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줘 네티즌들의 비판을 많이 받은 적 기억나시죠? 그 때도 네티즌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사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정은 더 심해졌습니다.  <해피투게더>의 보X창조 사건은 실수였고 불법행위도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여과없이 방송한 것입니다.

실제상황이건 각본에 따른 연출상황이건 노홍철과 MBC는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들이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  방송사가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MBC의 <놀러와>의 노홍철 성추행 사건도 그런 구조 속에서 방송 윤리가 훼손된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실제 상황이었건, 각본에 따른 연출 상황이었건 간에 행위 당사자인 노홍철 씨와  MBC는 시청자 앞에 성추행이라는 불법행위를 공개적으로 희화화시켜 여과없이 보여준 것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홍철씨와 MBC에게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홍철씨와 MBC는 시청자 앞에 충심으로 깊은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뉴미디어평론가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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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잊혀진 프리허그(free-hugs)-노홍철도 희생물

    Tracked from 정철상의 커리어노트 2008/08/29 11:14  삭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프리허그 간판을 들고 시내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쑤욱 들어가 버렸죠. 2007년에 개봉해던 영화에서 배우 엄태웅이 프리허그 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 프리허그가 다시 화제로 떠오르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리허그를 하는 사람은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미지출처: 네이버 영화, '내사랑'중에서 프리허그 피켓을 들고 있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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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fql 2008/08/26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론에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유진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할 듯..

  2. 여성주의자 2008/08/27 1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주의자가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되고 온통 더러운 여성주의가 판치는 한국에서

    어줌잖은 변태언론에 된장녀 기자까지 설치는구나

    여자는 좋겠다

    방송에서 까지 남자 만져도 문제 삼지 않고 어이없군

  3. 여친한테 잘하자 2008/08/27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 여친이 수틀려서 나 고소하면..

    나는 무기징역 감이다..ㅠ.ㅠ

  4. 나참... 2008/08/27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도빠들의 물타기?

    아주 놀고 계십니다.

    그냥 당신 혼자만의 잣대로 마치 정당한 듯 나대고 계시는데 소위 선진국 이라는 어느나라 방송에서 이정도 수위 가지고 난리를 떠는지 한번 살펴나 보시고, '당연한 지적'이라는 헛소릴 하세요.

    당신같이 혼자만의 잣대로 다른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강요하는거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폭력입니다.

  5. ㅉㅉㅉㅉㅉ 2008/08/28 1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화경님

    소주 한잔에 국이나 끓여 먹고

    차가운 물로 새수한다음

    정신 차리세요.



올림픽 미국1등은 미디어바이어스?
 
올림픽 메달 순위 선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끊이지 않아



괴짜경제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 (Steven Levitt)이 올림픽 메달 획득 순위 보도 방식을 두고  미디어 바이어스(Media Bias)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난 22일, 뉴욕타임즈에서 운영되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기했다. http://freakonomics.blogs.nytimes.com/

레빗교수가 증거로 든 것은 ESPN,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CNN,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등 미국의 모든 미디어들이 올림픽 메달 획득 순위을 결정하는 기준에 미국에 유리한 기준인 '금은동 메달 합산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레빗은 중국의 미디어들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와 관해서는 중국에 유리한 '금메달 단일 기준'을 적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레빗교수가 의혹을 제기한 시점에, 영국은 금메달 획득 순위에서 미국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금은동메달 합산 순위에서는 그보다 더 뒤쳐지고 있었는데 영국의 BBC는 금은동메달 합산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고 있었다.  레빗교수는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금은동메달 합산 기준을 적용하고 영국과 중국 언론들이 금메달 단일 기준을 적용한 점을 들어 일종의 Bias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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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메달 집계 다음 캡쳐 한국은 전체 7위를 했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속의 '위대한 중국'을 세계인에게 과시하려는 기회로 삼아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중국의 희망과 노력대로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 51 은 21 동 28   합계 100개의 메달을 획득해 금메달 획득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미국은  금 36 은 38 동 36  합계  110개의 메달을 획득해 금메달 기준으로는 미국이 2위이지만  금은동메달 합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레빗교수가 미디어 바이어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메달 집계 순위 기준으로 금은동 메달 합산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메달 순위 기준으로 금은동메달 합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카나다 두나라다. 나머지 나라들은 금메달 단일 기준을 적용하면서 은메달은 금메달 획득 수가 같을 때 고려하는 타이브레이크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IOC는 올림픽 메달 순위를 산정하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있다.  올림픽 헌장 (Olympic Charter)에는 "The IOC and the OCOG (the local Organiz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shall not draw up any global ranking per country."라는 문구를 1924년에 삽입하여 올림픽 성적에 관한 국가별 순위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승리지상주의와 국가주의에 따른 '올림픽정신'의 훼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림픽에서의 성적을 국력의 척도로 생각하여 자국의 이념적 체제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림픽이 이용되었기에 열강들은 올림픽 순위에 지대한 관심을 두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순위 경쟁은 냉전시대에 극에 달했지만 전세계적인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사람들의 메달 순위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아 IOC에서는 1992년 부터 메달집계 순위 테이블을 노출하는 것을 일부 수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IOC는 메달 집계의 의미, 그 메달 집계 방식, 기준등 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지만 금메달 단일 기준에 조금 기울어 있다. IOC 대변인인 Sandrine Tonge에 따르면, 웹사이트에서 국가별 올림픽 성적을 국가별 금메달 획득 수를 기준으로 나열한 것은 단순히 "편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IOC의 입장에 관해서라면.  IOC가 메달 순위로 어떤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순위 선정에는 금메달 단일 기준에 조금 기운 것이 사실.

금메달 단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옳은지,  금은동메달 합산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해서는 지금도 전세계 언론사 편집국 및 네티즌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다.  금메달 단일 기준과 금은동메달 합산기준을 절충해서 금은메달에 각각 차별적으로 5, 3, 1점을 배분해서 순위를 정하자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실제로 1900년 대 초에는 몇몇 언론사가 이같은 방식으로 국가별 순위를 집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떤 네티즌은 국가별 인구 규모를 감안해서 메달 수를 인구 수로 나눠서 국가별 순위를 정하자는 주장해 흥미를 끌고 있다. 많은 인구를 가진 큰 국가에서 메달을 많이 따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에서다. 13억명 인구의 중국이 100개의 메달을 땄으니 중국은 메달 1300만명 당 1개의 메달을 따냈고  4000만명 인구의 한국은 31개의 메달을 땄으니 130만명 당 1개의 메달을 땄다. 그방식에 따르면 중국보다 한국이 더 우수하다.

메달 획득 순위 집계 방식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등 각국 언론들이 과거의 기준을 고수해온 사실을 두고 볼 때, 각국의 언론들이 미디어 바이어스를 가진 것이 아닌가하는 레빗교수의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문제는 가쉽 거리를 넘어선 어떤 철학적 고민 거리다. 국가별 메달 순위를 정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국가별 메달 순위를 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기준을 금메달로 할지 금은동 합산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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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히바리 2008/08/28 0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에 언급되어있는 메달획득 포인트를 적용해보겠습니다. 5/3/1 시스템 역시 금메달에 너무 비중이 실려있으므로

    금 3점 은 2점 동1점 으로 계산하는 3/2/1 시스템으로 적용해보겠습니다

    이번 메달순위를 포인트 획득에 의한 순위로 바꾸어보면 이렇습니다.

    순위 국가 메달점수 순위변화
    1위 중국 223 -
    2위 미국 220 -
    3위 러시아 139 -
    4위 영국 98 -
    5위 호주 89 ↑1
    6위 독일 83 ↓1
    7위 프랑스 70 ↑3
    8위 대한민국 67 ↓1
    9위 이탈리아 54 -
    10위 일본 49 ↓2

    이 계산법으로 하면 호주와 프랑스는 순위상승.. 독일.대한민국.일본은 하락...

    1위 중국은 3점차이로 근소하게 1위를 차지했네요..

    포인트 산정방식으로 하면 은메달과 동메달도 결코 무시못할 귀중한 메달이 되겠죠?

    포인트로 하면 우리나라가 8위가 되서 아쉽긴하지만 일본은 10위에요... ㅎㅎ

    세계 1위도 좋지만 세계 2위 3위도 대단한거잖아요~^^



유치장 속옷 탈의에 대해 교정관에 물어봤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유치장에서 여성 피의자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강요한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블로거 한정호님은 유치장에서 자살이라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경찰 업무편람에 분명히 '유치장 사고 유형'으로 브래지어를 이용한 자살이 소개되어 있다는 점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유치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으로 유치인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는 규정을 근거로 듭니다.  
관련 기사 :  유치장 브레지어 탈의는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 블로거 한정호-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피의자들을 유치장에 구금할 때 브래지어를 벗긴다는 말은 1970년대라면 몰라도 인권의식이 발달한 지금에서는 도저히 법감정상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됐습니다.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교정기획과에 전화를 걸어 모 교정관님의 멘트를 땄습니다. 교정관은 행정고시를 거처 임용되는 5급 공무원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강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경찰의 조치를 전적으로 납득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완곡하게 말합니다.

교정관은 유치장과 구치소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나서 유치장은 경찰행정이 적용되는 곳이고 구치소는 교도행정이 적용되는 곳이라서 유치장에서의 조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유치장에서의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치소에서는 여성 구금자에 대해 자살 위험을 이유로 브래지어를 벗기도록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브래지어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벗기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교정관은 "목을 매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바지를 벗어 자살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구치소에서는 여성이 자살할 것 같은 심리적 상태인지 구체적 상황은 어떤지부터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조건 브래지어를 벗게 하지는 않는다"며 "입고 있기를 원하면 그냥 입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는 구금자는 옷을 찢어서 목을 매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살을 막는다는 이유로 브래지어를 압수함으로써 자살을 막으려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경찰은 자살을 막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는데 그 말은 자살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살의 가능성은 높지만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일단 브래지어를 벗겨놓았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자살의 가능성은 높은데 감시는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브래지어만 위험하겠습니까? 상의도, 바지도 모두 벗겨서 팬티만 입혀놓아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려면 피의자 유치에 관한 규칙상의 “유치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으로 유치인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는 피의자의 심리적 상황, 주변 상황을 참작해서 압수 보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합리적이고,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법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브래지어를 벗게 하는 것은 경찰의 재량권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한 블로거 한정호님은 유치장보다 구치소에서는 훨씬 더 엄격히 적용한다고 했는데 피의자나 구금자 등에게 소지물품 보관 규정을 훨씬 더 엄격히 적용한다는 구치소에서는 오히려 브래지어를 그냥 입도록 놔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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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자살 위험이 걱정되나? 내 팬티를 벗겨라.

    Tracked from Studioxga.net 2008/08/23 05:07  삭제

    자살 위험이 걱정됩니까? 제가 입고 있는 팬티를 벗기세요. 팬티에는 허리 부분에 고무줄이 들어 있어서, 목을 조르는데 수월하며, 그 고무줄을 제외하더라도, 튼튼한 재질로 되어있어 목에 걸 경우 자살을 하는데 수월한 도구입니다. 자, 제 팬티를 벗기십시오. 제 자살 우려가 걱정된다면. 완전 자살 매뉴얼(完全自殺マニュアル)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살 방법을 소개하는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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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앤z 2008/08/22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셨군요..짝짝~
    명쾌한 답입니다..
    경찰의 그 재량권이 남용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구서야.. 여성 속옷 탈의라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맞죠..?

    • 신도림역안에서. 2008/08/22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용 정도가 아니라 일탈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 속옷탈의 갖고 그만하라 2008/08/22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힘없는 경찰이 뒷말 안 들으려고고
      기준대로 한 것인데 왜 그러냐?
      사고나면 경찰이 사비 들어 물어주는 것도 많다.
      경찰을 알면 이해될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썽거리를 생산해 내는
      기술들이 대단스럽다.

    • 최영범 2008/08/22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만 둘 일이 아니다.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라면 인권 침해에 관한 직무 행위에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비민주적 노예근성이 바로 독재 조차도 옹호하게 된다.

    • 경찰서에 가면.. 2008/08/22 2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서 가면 모두 다 범죄인 취급한다.. 툭하면 반말 썩어서 말하고.. 잘못한 것 없어도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왜일까? 왜 그런 느낌이 들까? -,.-

  2. 흠흠 2008/08/2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의자의 심리적 상황, 주변 상황을 참작해서 압수 보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봐야합니다....


    네.. 경찰이 무조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겨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심리적 상황, 주변상황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죠.

    • smurf 2008/08/22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슨 말씀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이슈화가 된것 아닙니까?
      법적용을 무리하게 한 케이스라 문제가 된것입니다.
      대부분 유치장이란 곳은 독방이 아닙니다.
      때론 10명이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자살을 할수가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분명 법조항을 악용내지 남용한 것으로써 촛불시위자에 대한 일종의 보복행위이자 인권 침해행위입니다.

  3. 2008/08/22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됐던 나중에 반드시 책임자 처벌을 당할것이다ㅣ...

  4. Favicon of http://gameunbit.tistory.com/ BlogIcon 감은빛 2008/08/2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쾌한 결론입니다. 결국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과잉 대응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맞지요.
    어떻게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5. 2008/08/22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살할 사람은 혀물고 또는 숨 안쉬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자살에 도움이 될만한 물품들이 없으면 자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지요.

  6. 하늘타리 2008/08/22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명쾌한 말씀이시네요. 자살에 임박할 것 같은 극심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수감자면 모를까 고작 시위하다 끌려온 사람의 속옷을 벗기다니요. 정말 21세기 그것도 민주주의사회에서 현대인 감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악질의 조치입니다. 진짜 죽을 마음 먹은 분은 앉은 자세에서 문고리에다가도 목걸수 있는 겁니다.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요새 경찰이 공권력 강화의 명목으로 너무 어이없는 조치들을 쏟아놓으니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권력 강화가 마치 인권의 가치를 희생시키고 퇴행시켜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7. 에이수 2008/08/22 17: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잘 알아보시길

    혼자 있을때와 여럿 있을때 어떻게 다르고
    다 안하지만 하는곳도 있고 하다면
    원칙은 무엇이고
    원칙을 지킨것이 잘한것인가 아닌가 등등 .

    • 송현 2008/08/22 2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열명같이 같은 감방에 넣어도 자살 가능합니다. 자살이 한 낮에 하는게 아니라 대부분이 잠든 한밤중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사로 보도가 안될뿐이지 감방내 자살시도는 정말 많습니다. 설사 자살의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같은 감방내 다른 수감자가 빌려 자살 할 수도 있습니다. 혀깨무는 것보다는 목매다는게 쉽겠죠. 영화나 드라마는 꼭 높은 천장에 매달려 죽는데, 앉아서 목매달아 자살하는 법은 모르시죠?

  8. 도데체 어떤 놈들이 2008/08/22 1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데체 어떤 놈이 속옷을 벗끼는게 당연하다고 노예근성을 들어내는가!!! 한심할 따름이다...

  9. 당연한겁니다. 2008/08/22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살을 방지하기위헤 브래지어를 벗긴다는건 한마디로 웃기는 말입니다.
    구치소에서 여자가 자살을 하기 위에 브래지어를 벗어 목매달까바 벗긴다니 기가 막히는군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는듯이 주장을 하시는분들도 있는걸 보면 우리나라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행동은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겁을 줘서 기를 죽이는 방법일뿐입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정말로 자살 때문이라면 혀 깨물까바 입에 자갈은 왜 안물리나 모르겠군요.
    머리를 들이 받아서 자살할수도 있으니 정신병원에서 쓰는 안전복인가? 그런걸 입히고
    입에 자갈을 물러놔야 안심하겠군요..
    아직도 여자 속옷을 벗겨놔야 자살하는걸 방지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거에
    정말 통탄을 금합니다.

    • 송현 2008/08/22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살 가능합니다. 제가 의경근무할때는 감방에 갇히는 스트레스로 미치시는 분도 한 세명 봤습니다. 혀깨무는 사람은 못봤구요. 열받아서 창살에 머리박는 분 봤습니다. 대개는 마약사범이 약깼을때 머리박구요. 그럴땐 머리못박게 화이바씌우고 묶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문제도 시급히 법을 개정하여 위법자라기보다는 질환자로서 치료를 먼저 실시해야되는데....

    • Favicon of http://ㅓㅏㅏ햐.net BlogIcon 송현///자살가능성이 낮지 않았습니까. 2008/08/23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여성분이 자살가능성이 낮지 않았습니까. 약물중독도 아니고... 마약사범으로 치료를 필요로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ㅡㅡ 마약사범의 예를 들면서, 여성분과 마약사범을 동일선상에서 논하는것 같아서 불쾌하군요. 경찰쪽의 과잉 대응으로 여자에게 브래지어만 벗게함으로소 수치심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있는게 지금의 논점 아니겠습니까.

    • ... 2008/08/23 0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말로 목매달아 자살시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동맥그을 수도 있구요..

      그리고 혀깨문다고 안 죽습니다. 혀만 잘리지-_-

      이런 시도들이 성공한다면 자살이지만 보통 그

      전에 몸만 상하고 구출되죠 유치장은 그런 사고가

      특히 빈번한 곳이구요 자살방지보다는 사고방지

      차원에서 규정을 두는 곳입니다. 그래도 죽는 사람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혀깨물 정신이면 그 안에서

      버팁니다. 님이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데, 그럴 경우 구속복 입히고 헬멧씌워서

      눕혀놓습니다.

    • 교도관 2008/08/23 0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치소가 아니라 유치장이라잖아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브래지어를 벗기지 않습니다.
      브래지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생활필수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0. 한울타리 2008/08/22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기사 죽을려고 마음만 먹으면 팬티로도 죽겠지.. 여하튼 이넘의 정권이 오니 거짓말에 오리발에 남탓에..
    뭔가가 정확히 서질 않아. 대장이 그 모양이고 엠네스티 한데도 거짓말한다고 우겨댔으니 더 이야기해야 뭐 할까.
    잘 읽고 갑니다~

  11. GENIUS 2008/08/22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갈게요! 저도 경찰청 법무팀과 통화했는데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12. 당연한 얘기 아닌가 2008/08/22 1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경찰에서 충성경쟁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청수가 강경진압운운하고 여론이 좀 잠잠해지자 경찰이 이렇게 나온거죠. 자살방지? 아래 한뭐라는 분이 뻔한 논리로 경찰을 옹호하던데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항상 내놓는 뻔한 핑계 아닙니까? 한뭐라는 분의 정체가 더 궁금하군요.

  13. 최용범 2008/08/22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중에... 처벌받아야 한다,

  14. 더 어이없는건 2008/08/22 1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벗기는 놈들이야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서 벗겼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해할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진거니까...
    더 웃긴건... 브래지어 탈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입니다..
    전 벗긴놈은 이해해도 그걸 인정하는 국민은 이해를 못해 경악을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봐도 당연히 알수있는데도 말입니다..
    어거지로 자살방지라고 법대로 하는거라고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무슨생각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 억지를 믿는 사람의 사고를 이해를 모하겠습니다...

    목적도 없고 그렇다고 맹목적 추종자들도 아니고 그러면서 저런 눈에 빤히 보이는 핑계를 그냥 믿어버리는
    국민들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늙으면 죽어야한다, 노처녀가 시집가기싫다,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소리도 그들은 그말 그대로 믿는
    정말 뇌구조가 2MB밖에 안되나 봅니다..

  15. 부엉이 2008/08/22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서에 가본적 없는 보통 사람인 경우 유치장에 처넣은 다음 규칙운운하면 벗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3자로서 이런 사건을 접하고 곰곰히 생각할 기회가 생긴게 다행이랄까요?
    만약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절대 브래지어 안벗을 테니 강제로 벗겨가든가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두고 봅시다.-_-

    • aaa 2008/08/23 0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동안 좀 더 불편해지겠죠

      차라리 규정을 따르고 여성피의자용 외피를 달라고

      하세요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유치장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줍니다.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다는 그 여성분은 왠지 그냥

      여경하고 입씨름하다 어쩔수없이 탈의하고 열받고 삐져

      서 그런 물건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 월야 2008/08/23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거 유치장 들어가면 일일이 가르쳐 줍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경찰이나 유치장 신세 져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설마 경찰서 내부의 일이 상식이니 뭐니 우기시진 않겠죠?
      경찰이 잘못 한건 잘 못한겁니다~!
      그걸 감싸고 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경찰 관계자나 가족이나 개념 없는 사람이겠죠~!
      경찰이 외투가 있다고 설명할만큼 친절할꺼라 생각되지 않는군요~!
      요즘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2메가 충견 어청수의 또다른 충견일 뿐입니다~!

  16. 참말 2008/08/22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이 무식해서 그럽니다..경찰은 절대 수사권독립하면 안됩니다..수사권독립하면 어찌될지 모르죠..이번일은 모래알같은 사건이 될수도..

  17. dewy 2008/08/22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게 논란이 된다니 믿기지 않군요.. 그러니 mb같은 애가 통령까지나 되는가 봅니다.

    유치소.. 죄가 없어도 들어갈수 있는곳 아닌가요?

    자살이 염려되어 브래지어를 벗긴다면 유치소 들어갈때 모든 사람이 다 빨가 벗고 들어가야 되겠군요.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이런 일들이 논란이 되는 나라.. 참 특이합니다.

    • aaa 2008/08/23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없는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곳입니다. 따라서 구금시 일일이 피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의 규정을 따라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험

      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겉만보고 판단할

      수도 없고 분류를 할 수도 없죠. 섞여있을 수밖에 없는

      데 그런 사람들이 규정외물건을 들고 사고치면 누굴 탓

      할 겁니까 또 경찰을 탓해야겠죠. 답답한 소립니다.

  18. 참.. 2008/08/22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브라를 벗는게 그렇게 수치스러운일인가요
    브라를 벗는다고해서 꼭 옷을 벗고 벗는다는 것도아니고
    옷을 입은상태에서도 브라는 벗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보세요. 브라 벗는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외국을 따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기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브라를 벗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는 장면을 남자경찰이 보는것이아니라 여자경찰이 지켜볼텐데
    무슨상관인가요. 남자 경찰이 그걸 의도적으로 벗게하고 자신의 눈요기로 벗긴게한다면 문제가되겠지만
    그런정신으로 경찰을 하는사람이 있을까요.. 있다해도 대부분 여자경찰이 지켜볼텐데..

    • 문제는 2008/08/22 2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그렇다면 얇은 티밖에 안입어 속이 비칠수도 있는 여성들에게는 브라를 벗기는 대신 그를 대체할 다른 겉옷이라도 주어 졌어야 한다는겁니다. 브라 강제로 뺏기고 겨우 티하나 입고는 경찰앞에서 조사받을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 부엉이 2008/08/22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사 받으면서 남자 경찰관 앞에 있어야했데요.
      당신 딸이 브라도 없는 얇은 옷 입고 낯선 남정네 앞에 앉아있어야한다고 생각해봐요.
      술집 여자들도 브라는 하고 다니잖아요. 브라 안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여기가 어디 아프리카 오지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 Favicon of http://daum.net BlogIcon 홍늑 2008/08/22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현실인식하는 시각이...

      인터넷도 아이큐 검사하고 시켜야 한다니까.
      하고싶어 하는것과 강제로 하는게 똑같니?

      무뇌아 간만에 보네...
      섹스하는 사람들 많으니 강간당해도 그냥 즐겨라 하는 투네...

    • 꽃마리 2008/08/22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브라 벗기는게 수치스러운 여성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글쓰신분이 남자분이신듯 한데요..
      남성의 상의 탈의하는 것과 여성이 상의 탈의 하는것은
      다릅니다. 고등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남자고등학생들 더우면 상하의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교는 땀띠기 나더라도 브레지어에 (심지어 런닝까지 입고 있는 학생도 많음)상하의 모두 다입고 수업하는 여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브라벗고 상의만 입고 있으면 부끄러워 하기도 합니다.

      후..글을 쓰실때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시길...

    • 같은 여자가 옆에 볼테니 아무일 없다? 2008/08/23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렇게 개념없는 글이라니.

    • 브라를 벗는게 옳다? 2008/08/23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외국에서 벗기니까 옳다??
      어느나라가 무조건 벗기든가요? 그나라의 '소지품등의 강제'시스템에대해서는 잘 아시나요? 성격/문화등의 국가별 특징등은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잘 모르시면 확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도록 합시다.

    • aaa 2008/08/23 0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탈의 커튼 안에서 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래지어 탈착을 요구하는 경찰서 유치장

      의 경우 여성피의자용 외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분 참 희안한 분이시네 2008/08/23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외국이 노브라로 다닌다고해서 그게 수치심을 자극하는 일이 아니라구요?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한번 길에 노브라에 얇은티만 입은 여자가 돌아다녀보세요 무슨 소리를 듣는지..
      그리고 여자끼리만 있어도 브라 안벗거든요?
      욕이 나오려고 하네요 정말..

  19. 이건성폭력이다! 2008/08/22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느님의 아들은 정의를 위해 목숨바친다

    정의를위해 일하는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것이다" 라는 성경말씀이있다

    김수환추기경이 (정의를위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정의구현사제단에게 제재를 가햇다면 이는 분명 추기경이하 인사권 있는 고위 사제단의 하느님앞의 대죄라고 여겨진다! 난 천주교인으로써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큰 뜻이 있으시겠지만!
    예수님도 그시대에 타협하지 않으셨다! 부패한 정치무리에게서~~~~~

    그것의 너의 말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 쥐박아~ 그의 졸개들아 사탄의 무리들아 물러가라~

  20. 이건성폭력이다! 2008/08/22 1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이 부패한 공권력을 앞세워 여성들에게 모욕을 줬다면 일본 위안부를 행했던 쪽바리와 무엇이 다를까? 쪽발이 하수인들

  21. 아리랑스라 2008/08/22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감자의 옷을 벗기는 것은 수감자를 기가 죽게하고 움츠려들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행위입니다.
    예전에 고문할때 옷을 벗기고 하는것도 그런효과를 보려고 하는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 그러면 안되죠.
    이상 심리학 조금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2. ddiet 2008/08/22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치장 한번도 안가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난생처음 유치장에 갇히게 되면 급격한 심리적인 변화와
    불안과 초조함 낮선 환경등.. 충분히 자살의 충동이 일어 날수 있습니다. 더구나 석방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교도소와 유치장은 비교가 안됨.. 교도소가 훨 자유롭습니다.
    경찰이 규정을 들어 무조건적으로 모든 수용자들에게 적용시키는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이죠..
    실제로 유치장에서 자살하는 사례가 많은데 너무 인권을 내세우면.. 경찰은 유치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것인데...

    • 꽃마리 2008/08/22 2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그럴만한 정황일 것으로 사료되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경찰의 해명이 옹색한 변명처럼 들리는건 저뿐일까요?

  23. 두만강 2008/08/22 2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보이!
    경찰 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유치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으로 유치인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는 규정을 근거로 집행하는데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 가르기 기사 올리지 말고 북조선 김정일에게 가서 살아라.

    • 이분 정신상태도 참.. 2008/08/23 0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기서 김정일은 왜 나옵니까?
      술드시고 글쓰시나..
      남의블로그에 글 남길땐 제정신으로 글 쓰세요.
      기본 예의도 없고 정신상태도 썪어빠진분..

  24. 지금까지... 2008/08/22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말안하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당하니 70년대 법이니 하는건 올지않죠. 인권적으로 벗어난건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경찰이 법을 안지켜 브래지어로 자살하면 또 경찰이 욕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사회는 법적으로 언밸런스나 논센스한 법은 이것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오신분이면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그런걸로 트집잡는건 좀...

  25. 송현 2008/08/22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치장 근무했던 의경출신이구요. 지금은 유치장 의경은 없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옷수색하는데 남자. 바지 가장 밑단에 T자 모양으로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칼조각을 박아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 옷수색시 만져보았으나 잘 감지를 못하였죠. 다음날 아침 기상시간이 두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보니 손목을 그었떤 겁니다. 뭐 피가 자연스레 지혈이 죽진 앉았지만서도.. 당근 유치장보다는 구치소가 사고가 많구요. 전부산시장도 버스회사뇌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넥타이로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공이 의료보건쪽이라 수업중 시체감식등에 관한 것도 조금 배웠는데요. 목매다는 건 방문고리같이 아주 높이가 낮아도 본인 의지만 있으면 상체를 살짝 걸쳐 자살할 수 있습니다. 즉, 브래지어만 있다면 감시자가 소홀한 3~4분 틈새에 자살시도를 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몸수색은 경찰내규로 규정되어 있는걸로 알구요. 제가 근무하던 참여정부시절에도 여성수감자 탈의문제로 국회의원들이 조사하기도 했던 일이었습니다. 좌익이냐? 우익이냐보단 안전이냐? 인권이냐? 의 문제로 접근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단 경찰들은 수감자의 인권을 유린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내규를 지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수감자의 자살이나 상해시 책임을 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발단은 유치장수감자 규정에 대하여 법적인 올가미를 두지 않고 방치한 정치인들의 몫이 큽니다. 유치장인권을 위해 식대비부터 올리고, 미국식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간수자보다는 피감자의 책임을 좀더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사태이후의 법적장치마련을 촉구해야지, 인권타령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그 발단이 오래되었지만 근본이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보수꼴통도 아니고, 강남 사는 사람도 아니고, 딴나라를 미국, 일본만큼 싫어하는 사람이구요. 중도도 아니고, 민노당과 옛 열우당 중간쯤을 지지했던 사람이구요. 속내를 모르면서 이런 문제가 터질때마다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는게 싫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삼년뒤 똑같은 기사가 뜰것같네요

  26. 초이 2008/08/22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빙성있는 취재를 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촛불집회자에 대한 비하와 수치심을 목적으로 취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신빙성? 2008/08/23 0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정확히 유치장 관련자에게 질문하지 않은걸 신빙성있다고 하시는지..
      그것도 몇군데 물어본것도 아니고 달랑 한군데 물어본걸?
      뭐든지 곧잘 믿으시는 성격이신가봐요...

  27. 가쵸 2008/08/22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 말이네요

    죽으려고 맘 먹음 혀깨물면 되니


    나라꼴 잘 되어간다. 에효

  28. DK동의보감 2008/08/22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논란이 일어나고있는 문제점에대해 핵심을 딱 잡아주셨군요...

    저는 가장 이해안가는게;; 범법자들 익명성을 보호해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와같은 사건에는 왜 전혀--;;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을 안쓰는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29. 암울한 수준 2008/08/22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극단적인 비유 하시는 분들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명령만 듣다 보니 머리가 꽉 막혔습니까?

    대상에따라 대응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저 여자들이 어떤 범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내렸기에 브래지어를 벗긴 후 수사를 한 것입니까?

  30. 저런ㅉㅉ 2008/08/22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다행; 정말로 탈의를 시킨다면 어이가 없네요. 인권보호 운운하면서 얼굴공개는 하지않고 탈의를 시키면 어이상실... 범죄자 얼굴이나 공개하지.. 휴

  31. 소양강 2008/08/22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할일들이 되게 없는사람들...
    속옷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먹을것없는 떡방아를 엄청나게 찧는군요.
    이제 소모적인 논쟁의 떡방아를 그만찧고...
    나라에 유익되고 국민에게 유익된일에 관심을 써봅시다.

  32. 무섭군요. 2008/08/23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분들은 또 다시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이는군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 자신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될 것을......

    권력에 무릎 꿇는 것은 몇몇의 본능입니까?
    ......본능보단 이성을 따라 주시길.
    인간이니까요.

  33. 7월 2008/08/23 0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경찰의 행위가 충분히 이해 되신다는 분들,
    지금 당신 여자친구나 와이프, 아니면 당신 딸을 하얀색 면티 달랑 하나 착용시키고 노브라로 내보내시지요.
    아, 나갈때 흰 면티는 반드시 물로 좀 적셔주시고..

    상당히 중요한 부위가 당당하게 뭇 남성들의 시선을 끌겠구만..

    그렇게 자신있게 할 자신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리라 하고 싶은데..
    속옷탈의 강제 당했다는 진술중에 흰색 면티에 물대포 맞은 사람도 있다는 인터뷰 보고 말씀드리는 거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논점은 브래지어 탈의가 아닙니다. 일단 자살 위험자는 탈의를 할 수 있겠죠. 단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절차를 밟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마약중독이나 술에 과도하게 취해있는 경우라거나, 지나치게 흥분, 또는 지나친 공포에 떨고 있는 경우가 예로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인해 수감된 구속자과 과연 스스로를 상해할만한 상황에 있었을까 하는게 가장 큰 논점 아닐까요? 법에 명시된 경우는 법의 공정 여부를 논하여야 겠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에게 "일괄적" 으로 적용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34. 이런 2008/08/23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권력남용으로 수치심일으키는 몰상식한것들
    거기에 동조하는 것들은 뭐야
    가수 이OO가 빵에 갔을때 전신탈의 하고 소독인가 하는거에 충격받아서 다시는 마약안하기로 했단다
    남자가 남자앞에서 벗는데 뭔 상관이야 하고 간단히 치부할수 있을까.. 여럿이 보는 앞에서 혼자 다 벗어야하는데..
    여자가 낮선 환경에서 낮선 남자들 앞에서 한여름에 티하나만 입고 속옷만 있고 있으면 어떻겠나
    지나가는 여자중에 어쩌다 속옷안입은 여자 있으면 바로 티난다.. 거기에 비치면 어쩔래...

  35. 윤학사 2008/08/23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민간한 일은 법적용 대로 하는게 정답 아닌가요?
    누구는 브래지어 벗기고 누구는 안벗기고 그러는게 더 웃긴거 같은대요(그걸 주관적으로 경찰이 판단? 그게 더 웃기죠)

    밑에 분들 만약 다른 여자 범죄자들 안벗기고 시위자만 벗기면 그게 문제지만 지금 모두 브레지어 벗긴거 아닌가요?

    수치심?
    개인적으로 군대를 갔다와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대 그런거 배려해주다가 '만에하나'한명이 자살하면 경찰이하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요?

    밑에 분들 이야기보면 수치심 어쩌구 저쩌구 이러면서 그러는대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 할건가요?

  36. 2008/08/23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되어 조사받는 시기가 가장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합니다. 자살 도주 등등..사고가 가장 많은 것도 경찰서 유치장이구요 게다가 구치소나 교도소같은 곳처럼 형이 확정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죄목별로 사람들을 나눠서 구금해둘 수도 없는 형편이다보니 규정을 더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는 오히려 안정적이라 사고가 오히려 뜸하다면 뜸한 편이죠. 그리고 신체검사실엔 여성일 경우 피의자와 단 둘이고, 남성피의자일 경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의경 한 명이 동반입실합니다. 탈의가 필요할 경우엔 탈의커튼 뒤에 서도록 합니다.그리고 브래지어같은 경우는 탈착을 요구하는 게 맞지만 강요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피의자신분이기 때문에 의견은 강력사범만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보통 대들면 강요하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경찰직원에게 적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브래지어 탈착을 강요받았다는 그 여성분 태도에도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의를 했을 경우 흉부가 특히 도드라져 신경이 쓰인다면 유치장에 비치된 여성피의자용 외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라고 뻗뻗하게 굴다가 규정은 규정대로 따르게 되고 요구할 건 요구하지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시 물의를 일으키니 좀 씁쓸하군요.

    • 2008/08/23 0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이제 님 글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세요.
      유치장,구치소,교도소 각각의 자살, 도주 사고 등에 대한 통계자료라도....

  37. leejunku 2008/08/23 0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만 기둘리.....4년 남았다......절대 잊지 않겠다

  38. 김무상 2008/08/23 0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명으로 정답을 말한다

    나 집회하다 성동 경찰서 2틀 있다왔는데 경찰들이 정면또는 측면으로 다 보이는장소에 유치되기에

    목멜 조짐보이면 바로 알아차림...그리고 편하게 잠만자다왔는데 누가죽냐...그리고 남자들 런링셔츠는 왜 안벗겨?

  39. 뭐야 2008/08/23 0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자살하려고 독한 작정을 한 경우 혀를 깨물고 자살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이를 대비 하기 위해 혀를 뽑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지적하신 것처럼 바지를 가지고 자살 할 수도 있겠지만 브라보다는 어렵겠죠. 모든 것을 100% 대비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적 손쉬운 자살 방법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 한거 아닌가요?

    분명히 브라 안 벗기어, 누가 자살하면 이 글 쓰신 분은 분명히 자살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다고 글 쓰실 분 아닌가요?...

  40. ㅎㅎㅎ 2008/08/23 0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가봤는데 금속물질은 다 내놓으라하대;;
    한겨울에 잡혀서 패딩입고 들어갈라하는데
    패딩에 밑단쪼이는 고무줄때매 안된다고 하대;;;
    귀걸 목걸 시계 안경 까진 이해하는데
    양말도 벗겨가대;;
    먼저 자리잡은 놈들이 담요로 베개만들어 쓴다고
    담요모자라서 추워죽겠는데 담요쓰는형들 무서워서
    달라고도 못하고 패딩은 못입게하고
    난방은 안틀고 발은 시리고;;;
    아 나 또 막 울음나올라고해 한여름에 막 추워져 ㅠ

    아 근데 옆옆칸 여자들은 브라 벗겼는지 안 벗겼는지 몰라;;

  41. 밥먹고 합시다 2008/08/23 0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회또는시위하는여자들 일부는 무섭습니다...앙칼집니다...개념이없습니다...상식도통하지않습니다
    위글중 마약사범이랑 연약한여자분이시위하는거랑 어떻게 같으냐 하시는데...정말이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안습니다...정말자살할수도 있다고봅니다...딸들이나 마누라어쩌구하는븐들도 있는데...저는
    누구던 막론하고 따라야한다고합니다...악법도법이라고 생각합니다...그악법을어기는자는 악법보다못한자입니다
    칸막이도있다하고 옷도비치되어있다고합니다...브레지어를탈의하는것이 부끄럽다고 느끼는것 자체가 성향적
    편파의 일부일수 있습니다...물론다른나라는 다한다고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않겠지만
    못할이유도 없다고생각됩니다...

  42. 짭새 퇴치 2008/08/23 0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제 탈의 안하긴 브라자 벗기고 팬티도 벗기고 그거 보고서 짭새들 화장실가서 딸따리 친다 아냐?
    경찰 변태 같은넘들 정말 많다..

  43. 죄를짖지 말든가.. 2008/08/23 04: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냥 잡혀갈짖 안하면 이런일 없잖아..ㅜ.ㅜ!! 거참..!!

  44. 김승희 2008/08/23 0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브래지어를 벗겼다는 표현이 칸막이가 된 상태에서 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브래지어를 단순히 벗겨서 가져갔다는 것인지 아님 그냥 벗겨서 부정물품소지여부등을 확인하고 다시 입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네요.글구 가운을 입었었는지 아닌지도............... 남들이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더 철저한 확인 후 올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쨋든 시설에서 자살을 하면 모든 책임을 근무자에게 돌리는데 근무자로서는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물론 자살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자살하겠다고 맘먹은 사람앞에서는 자살을 막는다는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45. 브래지어가무슨 밧줄이냐 2008/08/23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브래지어가 무슨 밧줄이냐 브래지어 한번 당겨봤냐 툭끊어져 특히 여자들은 브래지어 편한거 쓸려고하거든 예전처럼 같이 끈이 묶여있는게 아니 탈부착 가능한거 쓰고 그 탁부착하는연결고리가 쇠로 되있는대 조금만 잡아당겨도 이음부분이 튿어진다 이 병신같은 자식들아 경찰 꼴통작식들보면 정말 무식하기 짝이없어

  46. 안티한정호 2008/08/23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호씨는 주목받는걸 좋아하는 성격같아. 내과의사로 알고있는데 광우병에 대해 아주 잘알고 있지를 않나.이제는 경찰피의자 대처법까지 알음을 과시하고 계시니.. 참으로 오지랇도 넓으시지

  47. 모리 2008/08/23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순경부터 벗으라고 하면 이거 완전 이슈일텐데.

    • 추천합니다. 2008/08/23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순경들부터 위험한 브레지어를 벗고 다니도록 해야 맞겠죠? ㅋㅋㅋ

  48. 음... 2008/08/23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는 분이네요 유치장일을 왜 구치소에 가서 물어봐요 ?
    엄연히 구치소하고 유치장은 시설의 종류가 다른데...
    구치소는 구별해서 선별해서 가두어 두는곳이고 유치장은 구별없이 임시로 사람을 가두어 두는 곳인데...

    이슈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나섰군요...

    그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유치장에 가두어졌다는 전제조건은 왜 무시하는지...

  49. Favicon of http://braceinfo.tistory.com BlogIcon braceinfo 2008/08/23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유치장이든 구치소든....
    자살하는 것을 경찰이 막지 못하면 처벌한다라는 규정부터 없애면 간단하지 않나ㅣ요?

    아니 지가 빤스고무줄로 죽던 브래지어로 죽던 왜 그걸 경찰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죽자면 혀깨물고 죽을 수도 있는건데...

    그것만 없어지면 아예 이런 논란이 없어질텐데요..
    상대에게는 일정책임을 지워두고 나서...반대쪽은 지킬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는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살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적용하라고 한다면.. 그 판단을 한 경찰관이든 누구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어줄 마음의 자세들은 되어있으실까요?

  50. 경찰놈들 2008/08/23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는 짓거리를 보니 경찰서에서 상습적으로 깽판치는 사람들까지 응원하고 싶을 정도다.

    원래는 그래서는 안되는 거지만 그런 취급을 받아도 싼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요즘.



수영선수 탈의 사진이 몰카는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영선수 탈의 사진 사건을 어떻게 봐야할까?


뉴스보이가 지난 17일 낮 국내 언론사 가운데서 최초 보도한 '베이징올림픽 수영선수 탈의 사진 사건'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베이징사진 공동 취재단이 찍은 수영선수 탈의 사진 자료를  <중앙일보>와 <스포츠조선>, <매일경제>, <일간스포츠> <동아> 등의 매체가 지난 14일 받아서 온라인 판에 올린 것이 중국과 일본의 매체사와 포탈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등 각 나라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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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징올림픽 수영선수 탈의 사진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일본의 중국뉴스 보도전문지 <서치차이나>의 보도에 따르면 IOC가 격노하여 한국 언론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양심있는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만 그런 선정적인 사진을 실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산께이신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영선수 탈의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도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참고기사 ▶  한중일의 올림픽 도촬 삼국지 (뉴스보이 2008.8.17.) 
참고기사 ▶  중앙일보 올림픽 사진에 IOC 격노? (미디어오늘 2008.8.18)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 윤리상 이러한 선정적이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취급을 어떻게 해야하느냐다.  문제의 사진은 19일 오후 2시 현재  동아를 제외하고 각매체사들 모두가 삭제한 상태임을 볼 때  대체로 언론사들 스스로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첫째, 이번 사진 촬영은 몰카인가 아닌가? 만약 몰카라면 몰카 보도 행위는 어떤 취급을 받는가.  둘째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도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되는가이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언론 윤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의, 언론 자유와 그 한계의 문제다.


몰래카메라?  러킹(lurking)? 

일본과 중국 네티즌들은 개막식 리허설 장면을 몰래 보도한 SBS의 보도를 다시 거론하면서 이번에도 또 한국 언론들이 몰래카메라 보도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관해 김낙중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은 오늘  (19일) 오전,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베이징사진공동취재단의 사진은 '몰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점잖지 못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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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 하단에 있는 러커(Lurker) 처럼 숨어서 취재하는 것을 러킹(Lurking)이라고 한다 -사진 출처 : 스타크래프트 홈페이지 홍보코너  
 
'몰래 카메라'를 전문용어로는 러킹(lurking)이라고 한다.  스타크래프트게임에서 저그 종족의 러커(lurker) 유닛은 땅 밑에 숨어서 적을 공격한다. 디텍터가 러커를 탐지해내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러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저그종족의 러커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는 것을 러킹 (lurking)이라고 한다.

러킹은 취대 대상이 인지못하는 사적 영역의 무단 잠입(주거침입과 업무방해의 혼합된 형태)과 취대 대상의 허락 없는 보도 행위로 구성된다.  러킹이 문제시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2년 미국의 언론사인 ABC사가 식품회사인 푸드라이온 회사의 비위생적 식품 제조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하기 위해 푸드라이온사에 위장취업형태로 무단 침입해서 기사를 냈다.

사건은 1997년에 결론이 나서 러킹을 한 ABC사에 대해서 기사 내용은 사실이며 공익에도 합치하지만, 푸드라이온사에 무단침입한 부분에 대해 1달러라는 배상금을 물렸다. 사실상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언론사의 러킹이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언론사들은 취재 과정의 적절성, 적법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러킹이 비록 사적 영역에 대한 무단 침입으로 부터 문제가 되긴하지만 SBS의 개막식 리허설 장면 보도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러킹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올림픽 수영선수 탈의 사진 사건은 러킹, 즉 몰래카메라 보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여자선수들이 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었고 기자들은 사진취재석에서 촬영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보는 곳에서 속옷을 갈아입은 선수를 사진으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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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뉴미디어시대의 언론윤리로서 러킹의 문제를 잘 조명하고 있는 '디지털 딜레마' (2003)  
 
김낙중 회장의 말대로 이번 베이징올림픽 수영선수 탈의 사진 사건이 몰카가, 즉 러킹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는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점잖지 못하고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기되는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플레인 뷰(Plain Veiw)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다. 이 문제는 2008년 현재도 학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난해한 법적, 윤리적 쟁점을 갖고 있다.

우선 플레인 뷰 원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의 풍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자가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카메라에 담아 보도할 때 행인의 얼굴이 공개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만 이정도는 승인돼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플레인 뷰 상황의 묵시적 승인, 즉 공공의 시선에 노출된 경우에서의 묵시적인 승인으로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플레인 뷰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취재 대상에게 일일이 사진 촬영에 대한 승락을 구하도록 하면 보도행위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대로상에서라면 취재도 묵시적으로 승인됐다고 보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에서는 당사자들 스스로 처신과 행동을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플레인 뷰 원칙의 핵심은 승인이 묵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특정 상황에서는 승인이 되어 있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또 다른 특정 상황에서는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즉 그 추정이 성립하지 않을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진 취재석의 기자들에게 잘 보이고 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선수가 속옷을 갈아입었다면 이것은 플레인 뷰상황의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까?


플레인 뷰(Plain view)와 프라이버시 !

현재까지는 이런 경우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권리로 모호하게 규정돼있다.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관련 법규와 사례, 판례가 풍부한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이 통용돼 왔다.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이라는 것은 취재 대상의 자의에 의해서 플레인뷰 상황에 노출된 공적영역인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는 반면,  플레인 뷰 상황이 아닌 사적영역에서의 행위를 취재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로 인정돼 보호 받으며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수영선수 탈의 보도 사건은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Gill  v.  Hearst  Pub. Co (Cal. 1953) 사건에서는 한 부부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된 아이스크림 판매대 앞에서 격렬한 포옹을 하고 있던 한 부부를 잡지사가 사진으로 찍어 지면에 게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 부부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했으며 공공장소에서는 프라이버시란 없다고 보아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은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프라이버시법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다이엘 J 솔로브 교수는 최근의 저서 '평판의 미래( The Puture of Reputation) -2007년 예일대학교 출판부 출간-'에서 실생활의 경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별이 모호한 영역이 많다며 공공장소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섬세하게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자발적으로 나간 공공장소에의 행위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인의 법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가판대에서 생리대를 사거나 치질약을 사는 행위를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로 그런 세세한 민망한 것들까지 허락없이 보도되는 경우에도 프라이버시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비판이 늘어나자 최근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수용했다. 2004년에 제정된 '비디오관음방지법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에서는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있었든 개인적 장소에 있었든 상관없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경우는 연방소유의 건물 안에서만 보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적 추세로 볼 때 언젠가는 플레인 뷰 상황에서의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이지만 아직은 법은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섬세하지 못하다.  프라이버시 개념이 발달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는 조악하기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조리상, 전체적인 맥락상 일반인의 상식에서 봤을 때 프라이버시는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법의 보완,  맥락과 윤리.

결론적으로,  이번 베이징올림픽 수영선수 탈의 사진 사건은 몰래카메라, 즉 러킹도 아니며 프라이버시 침해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여기엔 아직 프라이버시 법논리나 규정이 섬세하지 못하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따라서 비판을 전적으로 피해갈 수는 없다.  물론 그냥 단순히 '선정주의와 황색 저널리즘'에 따른 보도행위라고 뭉뚱그려서 비판해도 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선정주의와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단순한 비판으로 언론사의 책임을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자각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맡겨놓고 낙관적으로 얼렁뚱땅 처리하기 보다는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문제 인식과 함께,  우리 사회가 언론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라는 이정표를 어떻게 세울까 고민해야한다. 

이정표는 원칙을 따르도록 만들어 져야한다.  미국의 Restatement tort 에서는 '보도가치 테스트' 규정이 있다.  공공의 적합한 관심사를 언론이 공연히 노출시켰을 때는 보호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인정돼 불법행위가 된다는 내용이다. 그 법은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 전적으로 들어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 논리를 원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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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0일 현재 미디어오늘 많이본 기사 1위  
 
이번 사안의 경우 자발적인 플레인뷰 상황의 행위지만 공적 영역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옷을 갈아입은 수영선수들이 과연 자신들이 팬티를 갈아입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선정적이고 호색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곳에 사용된다면 그것을 승인할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맥락에 따라 그 사진은 '올림픽 경기 현장의 이모저모'라는 컨셉 아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각 언론사들이 해당 사진을 뽑아 사용했을 때 어떤 제목을 달았는지 보면 맥락적으로 그 사진 정보가 어떤 곳에 사용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관중들 앞에서 속옷 갈아입는 대범한 수영선수', '아무도 안 보겠지?', '여기가 바로 탈의실?', '수영장서 속옷 갈아입는 선수'

이처럼 독자들의 선정적이고 호색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제목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선정적이고 호색적인 호기심 충족을 위한 플레인 뷰 상황에서의 사적인 정보 공개는 공공의 적합한 관심사를 위한 정보공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의 입장에 서본다면 불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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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세상의 프라이버시, 가쉽, 루머의 문제를 다룬 '평판의 미래' (2007)  
 
한편,  다니엘 J 솔로브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이론상 침해를 인정할 때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는  정보 통제, 기밀성 등이다. 해당 선수들이 자기들이 팬티를 갈아입는 모습에 관한 사진 정보에 관해 통제 가능하며 기밀(*일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되고 일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기밀이라고 한다) 이 유지되는가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가 달라진다.

팬티를 갈아입는 수영선수들은 수영경기장에 와있었기 때문에 수영경기장이라는 특정한 공간 하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고 관중들도 호색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기밀에 관한 사항이다.  수영 경기장 관중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을 허락한 사적 정보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사들은 그 정보를 다시 빼내와서 수영경기장이라는 공간적 맥락과 별개로 팬티를 갈아입는 모습만 따로 떼어내서 선정적이고 호색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곳에서 사용했다. 수영선수들은 자기들이 그 사진들이 이상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전혀 통제할 수도 없고 애초에 기대했던 기밀성도 유지되지 않고 있기에 심히 불쾌할 것이다.   

독자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들도 -어렴풋이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비판이 있자 도둑이 제 발 저려하는 듯  언론사들은 일제히 해당 사진을 내린 것이다.  동아의 경우는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아마 동아가 문제없다고 여겨서 놔두고 있다기 보다는 회사의 컨트롤 타워나 회 사 정보망이 부실해서 사실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동아여 어서 삭제 하시오.  http://photo.donga.com/usr/dongafile/dongafile.php?r_from_topcode=200808140003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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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8/20 1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딱 봐도 논쟁할 가치도 없는 저질스러운 짓임에도 그걸 갖가지 핑계를 대서 치부를 가리려 하는 행태가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이탈리아 메달리스트들 "상금에 세금 깎아주세요"
"국위 선양 했으니 다른 나라들 처럼 상금에 대한 세금 깎는 것 당연"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탈리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상금에 대한 세금을 감면내지 면제를 해달라는 호소를 정부에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력신문 Corriere della Sera 에 따르면 지난 12일, 더블트랩사격에서 은메달을 딴  프란시스코 다니엘로 ( Francesco D’Aniello)가 이태리 올림픽 위원회에서 정한 메달상금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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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제공 = 스포츠 코리아  
 
그러자 여자펜싱 플뢰레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발렌티나 베잘리( Valentina Vezzali)가 다니엘로의 주장에 호응해 모든 "메달리스트의 이름으로 이탈리아도 중국과 같이  메달상금에 대해 세금 감면 내지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Vezzali: «Detassate i premi ai medagliati» 

이탈리아 사격협회 회장이자 하원의원인 루치아니 로시 (Luciani Rossi)는 한 달 전,  메달리스트 세금 감면 법안을 상정한 상태며 이태리 올림픽위원회 회장인 페트루치 (Petrucci)도 재경부 장관 트레몬티(Tremonti)가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선수들의 활약과 승리는 이태리의 위상을 높이며 민간대사역활을 하는 것이기에 관련법안 통과와 함께 북경올림픽 메달리스트들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태리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14만 유로, 은메달리스트에게는 7만5천 유로, 동메달리스트에게는 5만 유로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상금에서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빠지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대체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상금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아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메달리스트들의 상금과 각종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체육연금은 '비과세 보조금'으로 분류돼 메달리스트들은 메달을 딴 것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우리 나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18조)상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국민체육법 상 국제대회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노벨상, 국제단체로부터 받는 상금 과 부상 △국가유공자 보상금 △탈북자 정착금이나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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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onlineedhardystorede.com/ BlogIcon ed hardy schuhe 2010/07/07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기 블로거로 대변되는 블로고스피어의 엘리트 집단 -- 이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블로거는 엘리트 블로거로 부릅니다.



보수지-보수경제지 VS 미디어다음 전면전 벌어질까?
매경과 한경도 다음에 기사공급 중단한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도 미디어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매일경제신문은 24일 다음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8월 1일부터 뉴스공급을 중단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국경제신문도 다음에 뉴스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공급 단가를 비롯해 여러가지 이슈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러 포털사를 놔두고 굳이 미디어다음에게만 뉴스공급을 중단한 것은 미디어다음의 아고라가 조중동광고 불매운동의 본거지가 되면서 기업광고 의존도가 큰 보수경제신문들이 광고주인 기업의 편에 서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대 포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양동작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뉴스공급단가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향후 포털사-보수지 보수경제지의 관계는 포털뉴스 서비스 전략의 재편이 이루어져 마이너 매체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지만 반드시 그러하지만은 않다. 마이너 매체들이 전문성을 높인다면 역으로 보수지와 보수경제지가 오히려 타격을 받고 마이너 매체들이 도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중동의 다음 기사 공급중단은 자충수 - 7월 3일자 뉴스보이 기사 중

조선,중앙, 동아 3개 언론사가 오는 7일부로 '미디어다음'에 기사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다음의 타격을 전망하는 의견들이 많다.  혹자는 앞으로 펼쳐질 조중동의 저작권 공세 또한 다음이 감당하기 벅찰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음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그 여파 역시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략...

이미 본지가 예상했듯이 조중동의 뉴스공급중단으로 미디어다음은 어떤 피해를 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보수경제지 2곳이 빠져도 미디어다음의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경제지들의 전문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온라인에서는 브랜드보다는 기사의 품질이 중요하기에 매경과 한경을 대체할 자원들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다음측은 조중동과 한경 매경의 뉴스구매 비용을 전용해 다른 마이너 전문매체를 지원하고 불공정거래 이슈(부당한 공동행위)를 제기하면서 전면전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의 양상이 보수(경제)지,이명박정권 대 네티즌,미디어다음의 대결로 확대된다면 그 어느쪽도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전면전으로 쉽사리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미디어다음이 타격을 받을지, 보수종합지-보수경제지들이 타격을 받을지는 현상태에서는 불투명하며 콘텐트 소비자들의 향후 행동 여하에 따라 상황전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telling7star@hot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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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krang.tistory.com BlogIcon Krang 2008/07/25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점점 재밌어지는군요. ^^

  2. 조선폐간 2008/07/26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엔 네이버에 안간다. 이번에 문화일보도 다음에 기사 공급 안하면 좋겠다. 다음음 청정뉴스공간으로 채우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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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와 한계를 뛰어넘다. 자유로운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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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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