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6일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은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실련(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제협(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3 단체와 음악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공정 이용 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음과 3 단체는 이번 공동협약에서 다음 이용자가 합법적 범위 내에서 3 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용자들이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음악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여 불법저작물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3 단체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와 향후 구축될 음악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다음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향후 다음의 음악 관련 서비스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자들은 다음을 통해 장르 구분 없이 풍부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다음과 3 단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음 이용자들이 음악을 이용한 UCC(손수제작물)를 저작권 침해 염려 없이 마음껏 제작, 등록하고 즐길 수 있도록 UCC 활성화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즉, 3 단체는 다음의 'tv팟'과 '블로그', '카페' 등의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이들 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이번 공동협약으로, 지난 2월 5살 난 어린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왔다가 저작권 침해물로 지목돼 이용이 차단된 안타까운 사건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명길 회장은 "다음이 앞장서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인식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저작권자 및 인접권자들이 더욱 더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음악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송순기 회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음악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우리 음악 실연자들의 권리보호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윈윈 구조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덕요 회장은 "음악 3 단체와 다음은 이번 협약의 성과에만 연연하지 않고 향후에도 다음에 적용 중인 음원 필터링 기법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계속적으로 점검o보완하여 불법 음원을 근절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는 말로 본 협약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 음원 근절운동에도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최세훈 대표는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의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에 관한 최초의 이용자 가이드를 마련했다는 것" 이라며, "음악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보이 박승욱 기자 star710@newsboy.kr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뉴스보이]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Posted by 뉴스보이

뉴스보이

마음에 드셨다면, 뉴스보이를 한RSS로 구독하세요!

트랙백 주소 :: http://blog.newsboy.kr/trackback/1406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작권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 얼마나 잘 지키나?
국회의원도 안지키는 신문 저작권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한 조중동 - 이유중 하나는 '저작권' 침해

지난 7월, 조중동은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Daum은 조중동 등에 돈을 주고 뉴스를 사서 서비스하고 있었다. (무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몇가지 이유를 대고 다음에 기사 공급을 중단했다. '수입'보다 '손해'가 더 많다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문화일보도 9월부터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조선·중앙·동아, '다음'에 기사공급 중단 [조선일보] 2008.7.7
"불법행위에 공간 제공… 저작권도 침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07/2008070700061.html
(일부발췌)

기사공급 중단조치는 '다음'이 자사 사이트를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사와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데다,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로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방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다음'이 언론사의 뉴스 편집권과 저작권을 상시적으로 침해하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더 이상 뉴스공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판단이다


조선일보 기사 한 건은 1년 사용 제한에 6만 6천원


그리고 조선일보는 '다음'에 10억원의 "저작권 침해 손배소"까지 냈다. 2008년 9월의 일이다. 계약에 의해서 기사를 공급했지만, 3달안에 기사를 지워야 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한다.

조선 “다음, 저작권 침해” 손배소 [미디어 오늘] 2008.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02 

조선은 자회사인 디지틀조선과 TCN미디어를 통해 2003년 9월부터 올해 7월6일까지 다음에 뉴스를 공급해 왔는데, 조선이 공급한 뉴스 콘텐츠를 3개월까지만 DB에 보관한 뒤 삭제하기로 계약한 다음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일반에 노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TCN미디어를 통해 본사가 보유한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데, 웹 게시용의 경우 “1회 1용도 1년 사용”의 조건으로 기사 1건당 6만6000원, 사진·삽화 1건당 11만원을 받는다”며 “이런 시장 가격을 감안할 때 다음이 최소한 91억원 상당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0억 원을 부분 청구한 뒤 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기사 5만7910건, 사진 3만3327건, 삽화 1만5158건을 캡쳐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다.

즉, 현행 제도 상으로 기사 1개를 1년동안 1회에 한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6만 6천원을 내야 한다.

어떤 것이 저작권 법을 위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http://kona.or.kr)"에서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은 조선, 중아, 동아 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 한국 등의 유수의 언론사가 가입된 단체다. 이곳에서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을 내놓고 "신문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사 공급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딥링크(직링크)"로만 하든지 기사의 아주 일부만 소개하는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참조) 


저작권법 만드는 국회의원은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국회에서 저작권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다. 쉽게 "문광위"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는 유명한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자주 언론에 나오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서 천정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을동 의원, 한선교 의원, 주호영 의원 등 상당히 낯익은 얼굴들이 포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명단)

최근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링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안의 심사는 문광위에서 맡게 되어 있다. 즉, 저작권법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위원들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대표 블로그나 대표 미니홈피)에서 일반 신문의 뉴스를 "전재, 배포"하는 실태를 알아보고,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에게 저작권 확보 여부를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7일 하룻동안 이었으며, 모두 전화 조사로 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로 문의를 했으며, 물론 뉴스보이 기자 신분을 밝히고 진행되었으며, 전화번호도 남겼다.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 28명, 신문 저작권 잘 지키고 있나 조사 했더니..

총 28명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홈페이지는 담당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담당하지 않는다. 보좌관에게 연락하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보좌관을 찾으면, 지금 "외출중이니 들어오면 연락을 주겠다"는 식이어서 조사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 '우리 의원님 나온 기사 우리가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로 시작하거나 '우리가 준 보도자료로 만들어진 기사들인데..' 라며 오히려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에서 신문에 난 모든 기사는 신문사에 귀속된다. 또한, "원문 출처 밝히면 되는거 아니냐?" 는 식으로 반문을 해온 비서관들이 제일 많았다.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합법적이 될 것 같으면, 저작권 문제는 반 이상 줄어들었을 것이다. (물론, CCL표기를 한 블로거 글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경우가 많다.)


총 28명 중, 단 2명만 제대로 지킨 것으로 조사 돼

대부분 의원실에서는 "담당자 없음"을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저작권을 담당하는 의원실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사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사용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계는 다음과 같다.

총 28명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소속 의원중 (2008.11.7 뉴스보이팀 전화조사)

제대로 사용 중 : 2명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민주당 최문순 의원)

저작권 위반 사항인 줄 알고 개편 중 : 5명
저작권 위반 사항인 줄 모르고 사용 : 11명
담당자 없다고 하고 추후 연락 주겠음 : 8명 (모두 연락 주지 않았음)
뉴스 자체가 없음 (미니홈피) : 1명
홈페이지 없음 : 1명

연합뉴스 기사 등은 공문을 통해서 저작권을 확보해서 전문을 다 싣고, 다른 뉴스들은 직링크만 제공하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http://www.kangnara.com/ )은 가장 정확히 신문 저작권을 보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뉴스의 일부만 공개한 후에 기사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강승규 의원 홈페이지
(
http://www.kangnara.com/ )


또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 (http://www.moonsoonc.net/ )도 모두 직링크(딥링크 -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링크 시키는 것)로만 뉴스를 구성했다. (실제로 여러개의 직링크를 한 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온신협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 따르면 위배되는 것이나,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 모두 기사의 직링크만 제공하는 최문순 의원의 홈페이지 (http://www.moonsoonc.net/ )

 
즉,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확인이 안된 8명을 제외하고 홈페이지 소유자 27명중에 16명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었다. 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최근 직링크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프레임으로 직링크 기사를 감싸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확인이 안된 8명도 그리 희망적인 대답이 나왔으리라 짐작하기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담당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일반 회사에서도 요즘 저작권 법 때문에 사진 하나 쓰는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인데 말이다.

솔직히, 국회의원 중에서 기사 건당 6만 6천원을 주고 1년간 사용계약을 맺거나, 모든 언론사와 협정을 통해서 기사 제휴 계약을 맺은 의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안지키는 저작권법?

비교 삼아서 모 당 대표의 의원실이나 유명한 의원실에도 전화를 해보았는데,  "그게 무슨 저작권법 위반이냐!"고 호통을 하거나 "나는 잘 모르니, 담당자가 오면 연락주겠다"는 식으로 모두 얼버무렸다.

요즘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가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아주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다음과 네이버가 음원 파일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판도라TV는 드라마 등의 TV동영상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도록 만든 근거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저작권 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기 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뉴스 동영상을 올려 놓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게 보인다.

또한,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직까지 문제 삼은 사업자가 없다" 고 말했다. 솔직히, 어느 사업자가 감히 국회의원들의 불법 동영상이나 불법 뉴스 사용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고소 고발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또한, 신문 1건에 6만6천원, 1년간 사용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그리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영화나 음원등의 문제를 풀어 나갈때, "현실성 있는 가격, 편리한 서비스" 등을 내세워 어느정도 유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온신협을 중심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쉬운 모델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마치 유튜브 동영상 등을 퍼가는 것처럼 만들고 아래에 광고를 흘린다든가 하는 모델말이다.



뉴스보이 한글로 기자, 이승환 기자 합동 취재 press@newsboy.kr
인터넷 신문 뉴스보이 www.newsboy.kr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뉴스보이]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Posted by 뉴스보이

뉴스보이

마음에 드셨다면, 뉴스보이를 한RSS로 구독하세요!

트랙백 주소 :: http://blog.newsboy.kr/trackback/1013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자프론티어재단, 美P2P 정액제 제안 
보고서 '음반업계 VS 대중'. 美음반업계의 음악팬 상대 고소 효과 미미
 
 

'네티즌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http://www.eff.org/)이 P2P를 둘러싼 네티즌과 미국레코딩공업협회(RIAA)의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고자 'P2P(사용자간 파일공유 네트워크)정액제'를 제안했다. 법적공방이란, 2003년 9월 8일, RIAA가 P2P에서 음악을 공유한 미국인 262명을 고소한 후 약 5년에 걸친 비슷한 법적 조치 모두를 뜻한다.

EFF가 발표한 최근 발표한 '리아 vs 대중: 그 후 5년(RIAA v. The People: Five Years Later)'에 의하면, RIAA가 그들 최고의 고객인 음악팬 중 음악파일을 불법공유한 이들을 상대로 고소전을 펼쳤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한다. 대부분 법정이 P2P 불법 공유가 충분한 처벌 사유가 아니라며 RIAA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 그렇게 5년이 지나는 동안 음반업계와 음악팬 사이의 의견차는 더 벌어졌으며, 음악가들도 정당한 저작권료를 제대로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것인데.

    


  

  ▲EFF 보고서 'RIAA v. The People: Five Years Later' (http://www.eff.org/files/eff-riaa-whitepaper.pdf)   

 

5년 동안 RIAA가 법정에 세운 이들은 대학생, 어린이, 할아버지, 할머니, 전업주부, 대학교수 등 어림잡아도 무려 3만 명에 달한다. 무작위로 걸려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P2P 사용자는 줄지 않았고, P2P 트래픽은 앞으로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EFF의 예상이다. 여기서 EFF가 내놓은 제안이 정액제. 한 달에 5달러(약 6,100원)를 내고 P2P에서 자유롭게 음악파일을 공유하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EFF의 중재안은 몇몇 네티즌으로부터 "적절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상황이 어떠하든 누군가에게 범죄자에게 취급받는 것은 탐탁잖은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네티즌도 있어 미국에서 P2P정액유료화가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한국에서는 2005년, 3대 P2P업체인 소리바다, 프루나, 파일구리가 문광부에 P2P유료화를 제안했고, 현재 대부분 P2P는 정액제를 비롯한 유료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3대 P2P 업체, 정액제 방식 유료화 채택...반발 예상) 하지만, 유료화 이후에도 음반사 측이 소리바다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어, EFF가 제안한 정액제가 미국의 P2P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지는 미지수.

뉴스보이 황보진서 기자 crossgame@newsboy.kr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뉴스보이]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Posted by 뉴스보이

뉴스보이

마음에 드셨다면, 뉴스보이를 한RSS로 구독하세요!

트랙백 주소 :: http://blog.newsboy.kr/trackback/913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작권 삼진아웃’ 안된다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에 무소불위 인터넷 통제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중세기적 절대주의 체제로 인터넷 기업들과 네티즌들을 통제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뉴스보이는 연속 기획으로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파헤쳐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인터넷 문화를 초토화 시키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문광부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면 문광부 장관이 불법복제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네티즌의 계정 박탈(저작물 위반에 쓰인 계정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정의 박탈)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문광부 장관이 자의로,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웹 2.0 시대가 도래해서 이용자들의 참여와 공유에 의한 콘텐츠 생산 유통이 대세가 된 지금,  이번 법안으로 네티즌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사 닷컴, 특히 시민기자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사, 중소 포털사 및 대형 포털사,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저작권 위반에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업자는 인터넷서비스 공급 중단이라는, 즉 사업 폐쇄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  바로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전면 통제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실상 인터넷에는 중세기와 같은 암흑시대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며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문화 발전이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다.   우선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번 법안을 살펴보자.

디지털 삼진아웃 제도, 디지털 사형 선고 (Digital Three Out, Digital Death-Sentence)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될 제 133조의 2, 제2항에서는 네티즌이 문광부 장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 문광부장관이 해당 네티즌의 저작권 위반에 쓰인 계정과 그 밖의 다른 모든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용자의 인터넷상의 계정의 정지·해지를 한다는 것은 해당 네티즌을 인터넷상에서 영구 추방하는 '디지털 사형 선고 (Digital Death Sentence)'다. 문광부 관계자는 "법안이 가혹한 것은 아니며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저작권 삼진아웃제도를 추진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네티즌에게 3회 이상 적발되면 인터넷 이용권이 박탈되는 디지털 삼진아웃 제도가 최근 유럽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론은 대체로 디지털 삼진아웃 제도가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쪽에 기울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들 가운데  공리를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가장 호의적인 국가 중의 하나인 영국은 디지털 삼진아웃 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어제 날짜로 영국의 더 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구 오프컴(ofcom)은 브리티시텔레콤(BT), 버진 미디어, 오렌지, 티스칼리, BSkyB 등 6개 주요 통신업체들과 합의하여 디지털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에 저작권 침해를 한 계정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 관련기사 :  Parents to be punished for children’s net piracy - The Times (2008.07.24.)

또, 이와 관련해 오늘, 더 타임즈의 미디어전문 칼럼니스트인 댄 사바그(Dan Sabbagh)는  "디지털 삼진아웃 제도에 대해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심각한 처벌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디지털 삼진 아웃 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Commonsense step to defuse download minefield  - The Times ( 2008.07.25.)

이렇게 디지털 삼진아웃 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였던 영국조차도 도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면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같은 야만적이고 위험한, 반헌법적인 법안을 도입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현행 저작권법에 대해서도 저작권자 보호를 이유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기는 커녕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저작권법을 만들어 전세계 네티즌의 웃음거리가 되려한다.  제발 지금 그대로도 이미 저작권자는 충분히 보호되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하기까지 하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기 바란다.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telling7star@hotmail.com

다음 기사에서는 언론사(메이저종합일간지 닷컴사 부터 소규모 인터넷언론사까지 망라한)와 포털사, 커뮤니티 사이트 사업자의 관점에서 이번 법안을 알아보고 저작권법 제 1조 개정의 의미를 알아본다. 미리 말해두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네티즌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사업자들에게도 심각하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 편집자 주-


저작권법 개정안 중 제 133조의 2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을 정지 또는 해지(이 경우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다른 계정도 포함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의 형태, 전송되는 복제물 등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2. 제1항제2호, 제2항 또는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복제ㆍ전송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6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불법복제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뉴스보이]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Posted by 뉴스보이

뉴스보이

마음에 드셨다면, 뉴스보이를 한RSS로 구독하세요!

트랙백 주소 :: http://blog.newsboy.kr/trackback/673 관련글 쓰기

  1. Subject: 저작권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

    Tracked from nooegoch 2008/09/29 07:43  삭제

    nooe, copyrepect, 2008.9.29

  2. Subject: 개정된 저작권법, 도둑잡기를 가장한 집시법인가? 아닌가?

    Tracked from Web The Dog 2009/07/22 01:23  삭제

    저작권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제한 하는 내용일체가 없다는 왜 우리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정법안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Tistory에서 저작권 개정 관련 공지가 왔더군요. Tistory의 '새로운 저작권 개정안 관련 안내 공지(7/23)(http://notice.tistory.com/1364)'에 저작권과 관련 블로거들이 숙지해야할 필수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쉘위댄스 안무가, 제작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안무도 각본, 음악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

'우리 춤출까요?'라는 한 줄 멘트를 유행시킨 일본 영화 쉘위댄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영화 쉘위댄스 (네이버 영화)



1996년 일본에서 개봉해 사교댄스 붐을 일으켰고, 한일문화교류개방으로 2000년 한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다. 2004년엔 리처드 기어, 제니퍼 로페즈 주연으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되는 등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댄스 영화의 명작이다.

그런 만큼 댄스로 영화의 완성도에 힘을 실어 준 이가 있었다. 바로 안무가 와타리 도시오.

1961년생인 그는 일본 댄스 대회에서 3연속 우승을 차지한 경력의 일본 사교댄스 계의 스타. 쉘위댄스의 예술감독으로 참여,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안무를 짜고 지도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그 후 많은 TV쇼에 출연하며 이름을 날린다. 쉘위댄스 안무로 미국 코리오그라피 어워드American Choreography Awards' 영화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미국 코리오그라피 어워드는 1994년에 제정된 상으로 CM,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에 등장하는 안무를 고안한 안무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렇듯 영화 쉘위댄스와 안무가 와타리 도시오는 그야말로 '윈-윈' 하며 좋은 추억으로 남는 듯했다. 그런데 지난 24일 와타리 도시오가 영화 제작사에 5,300만 엔(약 5억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와타리 도시오는 "영화사가 TV 방영, DVD를 제작하며 무단으로 내 안무를 2차 사용했다. 저작권 침해다."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또 "당시 쉘위댄스의 안무는 전통적인 사교댄스의 스텝 뿐 아니라 나만의 스텝을 도입해 만든 창작물이다."영화음악, 각본과 동등하게 '춤 저작권'도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쉘위댄스의 경우 음악은 물론이고 각본가도 2차 이용에 관한 사용료를 받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안무가 와타리 도시오. (일본 웹)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와타리 씨는 저작권자라 할 수 없다."라며 반발했다. 제작 당시 안무료와 지도비로 150만 엔(1,500만원)을 지급했으며, 2차 사용에 관한 조항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 안무에 창작물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생각일 테다.

이렇게 양측이 대립하는 지금. 왜 와타리 도시오는 12년이나 지나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을까?

첫째는 자신의 안무 덕택에 영화가 오랫동안 승승장구한다는 자부심이다. 할리우드 리메이크까지 될 정도로 큰돈을 번 '춤 영화'에서 자신의 파이가 고작 1,500만원이라면 아주 억울한 일이긴 하다.

둘째는 안무에 관한 인식 변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한국과 마찬가지 일본에서도 CM, 영화, 드라마에 등장하는 안무의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 정작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창작물로 보는 인식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일본 안무가 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 네티즌이 제기한 아주 개인적 이유. 쉘위댄스로 정점에 올랐던 와타리 도시오가 점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자 금전적으로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추측이다. 1999년 모친 자살, 성추행 의혹, 우울병, 댄스스튜디오 도산, 개인파산, 자살 미수, 투병 등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유명 안무가가 마지막 몸부림을 친다."라는 얘기가 인터넷 게시판에 돌고 있었다.

<▲일본판 쉘위댄스 삽입곡 'Shall We Dance'>

정확한 소송 이유는 본인만이 알 일이지만, 와타리 도시오가 이번 소송에 이기면 '안무는 작업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세간의 인식을 바꾸고 안무 저작권을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일본 법원 결정에 따라선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일이다.

뉴스보이 황보진서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뉴스보이]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Posted by 뉴스보이

뉴스보이

마음에 드셨다면, 뉴스보이를 한RSS로 구독하세요!

트랙백 주소 :: http://blog.newsboy.kr/trackback/322 관련글 쓰기

  1. Subject: 안무에 대한 저작권...

    Tracked from northstar77(이번 생에는...) 2009/03/16 11:11  삭제

    뜬금없이 아카이빙 대상으로 떠오른 거... 같이 운동하는 친구 중에서 작곡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 안무가들에 대한 어려운 생활을 토로하는 말을 듣으면서, 춤에 대한 아카이빙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이 발동... 그래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찾아봤더니, 일본에서 '쉘위댄스' 영화에 참여했던 안무가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겨레의 RSS 무단 재배포 금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명덕기자가 조선일보 편집국 황순현 인터넷뉴스팀장의 말을 따왔다. 서명덕 기자와 조선일보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조선일보는 블로거들 사이에서 한겨레와 대비되며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준 듯하다. 

서명덕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황순현 팀장은 “상업적 이용 여부를 떠나, 뉴스 RSS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선닷컴은 웹 2.0 벤처 기업이 RSS 메타 정보를 활용하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그 보도를 접한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진보적이라는 한겨레가 RSS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면서 수구꼴통 '소인배'의 행동을 하고 있고  보수적이라는 조선일보가 RSS의 자유로운 '이용'을 지원하면서 진보적인 '대인배'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들이 나왔다.

그러나 블로거들이 오해했다. 황 팀장의 발언에서 조선일보의 입장은 RSS 무단 재배포를 금지하는 한겨레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한겨레는 RSS이용이 아니라 RSS 무단재배포 이용을 문제삼았고 황 팀장은 무단재배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서 기자의 보도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조선일보 역시 뉴스 RSS 정보를 자유롭게 구독 이용하고 있는 블로거나 기업이 조선일보의 허락없이 그것을 다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재배포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 허용할 수도 있다.

한겨레 역시 뉴스 RSS정보를 널리 퍼뜨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RSS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또 웹 2.0벤처기업이 RSS 메타정보를 활용하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할 때 한겨레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서 기자는 최진순 기자의 블로그 댓글에서 온신협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 '틀렸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번의 RSS 무단 재배포 사안을 두고서 하는 말로 봐도, 어떻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기사 제목만 노출시키는 광고타워의 전광판 뉴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목' 정보도 자산이다. 제 3자가 제목을 함부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최근 일본 2심 판결은 일정한 시간 내에서, 제목만 무단으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한다.

온신협의 RSS에 관한 규정은 현 저작권법 질서 내에서 허용되는 한도에서, 즉 저작물 이용자의 주장을 법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온신협의 정당한 이익추구에 부합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소속 회원사들이 모두 동의하는 '최대공약수'를 집약한 것이다.

온신협은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상의 RSS 규정에 따라, RSS의 구독 등의 이용을 넘어선 특별한 이용에 대해서 금지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풀어버릴 수도 있다. 또 처음부터 RSS를 서비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용규칙은 회원사의 다양한 입장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을 규정했다.

온신협 회원사는 그 어떤 전략적 행동을 취해도 온신협이용규칙과 현저작권법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현 저작권법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 저작권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처음부터 막고 스스로의 입지를 줄이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기업은 그 소속된 사회의 구성원이 허용하고 법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한도에서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을 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취해야 한다. 서 기자가 이를 두고,  온신협의 이용규칙을 두고 '틀렸다'고 하는 것은 서 기자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원 저작권자가 뿌린 기사의 메타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인 미디어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작권자인 미디어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정상 사용료를 받는 전략과 저가 혹은 무상제공 전략 중 유리한 전략을 취하게 된다.

언론사, 음반사 등 저작물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는 저작권 전략을 운영함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며 저작물을 지키는 전략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미디어 시장이 진화할 수록 기업이 커질 수록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기업에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소니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는 했지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너무 엄격하게 주장해서 사용료를 받아내는 바람에  아이팟 등 경쟁업체에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고 급기야는 회장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또, 세계최대 음반회사인 유니버셜뮤직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모든 음악을 공짜로 뿌려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전략을 취한다. 소규모 음반회사로서는 선택불가능한 전략이지만 대규모 음반회사로서는 저작권을 풀어버려 공짜로 뿌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기업이 덩치가 커질수록 저작물 엄격히 지키며 사용료를 받는 전략보다 자유롭게 풀어버려 무상제공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콘텐츠를 저렴하게, 무상으로 뿌리면 자본력이 약한 경쟁자들을 죽여버릴수 있게된다. 그리고 그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뿌리는 전략은 굳이 경쟁자를 도태시키는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더라도, 실상 이런 목적의 전략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며 경쟁자를 죽이는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도 낮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퍼플오션 환경에서 콘텐츠 기업은 광고 기업과 단말기 혹은 플레이어 기업과 결합할 수 있다. 콘텐츠 시장보다는 광고시장과 단말기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은 콘텐츠를 지키기 보다는 풀어서 광고와 단말기의 판매를 신장시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블로거들은 조선일보는 '대인배'고  한겨레는 '소인배'라는 비판을 거두기를 바란다. 기업은 그 기업이 대인배라서 대인배 행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작물을 풀어준다고 해서 소비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단지 상황에 맞게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이 바닥의 생리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대인배 행세를 한 것도 아니고 한겨레가 소인배 행세를 한 것도 아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조선일보가 비교지점이 다른 부분을 대조시킨 기사를 내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기자로서 유감이다.

당사자인 표철민 대표의 블로그 포스트 역시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라는 제목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한겨레는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제목은  "RSS의 재배포에 허락을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라고 써야했다.

한편, 이번 한겨레쪽의 대처를 보면서 상황 판단과  대처가 적절치 못해 블로거들로부터 들어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겨레 본지와 한겨레엔(인터넷한겨레)의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끝으로, 이번 위자드닷컴의 RSS 무단 재배포 건만해도 위자드닷컴이 한겨레의 RSS를 재배포해줄 때 한겨레에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  RSS를 통해 한겨레 사이트로 방문객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저작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자의 이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권 뿐만이 아니고 인격권의 측면에서 봐야하기 때문이다. 또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용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 이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어야한다.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도 저작권자인 기업에 이익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허락없이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없다. 기업의 이익과 비용은 '기회'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면 이익이 나더라도 그것은 이익이 아닌 손해다.

퍼플오션 환경에서는 그 기업이 누구와 결합하고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천차만별이다.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를 적으로 두고 상품을 어떻게 결합시켜 어떻게 뿌리느냐로 기업의 명운이 갈리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상의 플랫폼전략을 세워야한다. 

물론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위자드닷컴 같은 중소기업과 중 대형 미디어 기업의 제휴 결합은 대체로 양당사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번 사안을 바탕으로 위자드닷컴 같은 기업들이 한겨레나 조선일보 같은 미디어기업들과  비구혼구 (匪寇婚媾)의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 퍼플오션 : 블루오션적 성격과 레드오션적 성격을 같이 가진 새로운 형태의 시장 환경. 언뜻 블루오션 시장 같지만 신속한 신규 플랫폼 구축 컨소시엄 구축 등이 가능해 레드오션 시장으로 볼 수도 있는 시장이다. 필자가 IT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관한 논리를 펴기 위해 창안한 개념이다. 퍼플오션에서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모호하다.
* 비구혼구 :  주역의 산화비(山火賁)에 나오는 일화.  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천생배필의 좋은 짝이라는 뜻이다. 뉴미디어와 디지털콘텐츠 저작물 이용관계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저작물 (무단)사용자의 관계는 비구혼구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뉴스보이]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Posted by 뉴스보이

뉴스보이

마음에 드셨다면, 뉴스보이를 한RSS로 구독하세요!

트랙백 주소 :: http://blog.newsboy.kr/trackback/16 관련글 쓰기

  1. Subject: RSS 사용료 논란, '원소스 멀티유스'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Tracked from '뉴스로그-시즌2' 팀 블로그 2008/01/21 19:03  삭제

    개인적인 일로 며칠 지방에 다녀온 사이, 언론사의 RSS FEED 이용 문제를 두고 블로고스피어에서 한차례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다. (최초의 관련 포스팅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 몇 시간에 걸쳐 열심히 링크를 좇다보니, 많은 블로거가 정말 칼같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결방안 또한 자연스럽게 도출되면서 이제는 모종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런 게 블로고스피어의 힘이고 집단지성으로 대표되는 웹2...

  2. Subject: 누구를 위한 RSS 뉴스 전송권인가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8/01/21 19:44  삭제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문제가 터졌다. 지난 11일 개인화 플랫폼 서비스인 위자드닷컴을 운영중인 표철민 대표가 자신의 블로그(http://mrpyo.com/blog/74)에 국내 한 일간지로부터 RSS 제공 금지에 대한 구두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표 대표의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개인이 이 언론사의 RSS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업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료 협상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표 대..

  3. Subject: RSS 이용규칙 과연 정당한 규칙인가?

    Tracked from 네멋대로써라 2008/01/29 06:32  삭제

    민노씨님의 흐지부지 끝나버린 온신협 RSS 문제 - 2007 올블 어워드 후기 [건조무미지루 버전] (연재1)을 보면 어떤 이슈가 중요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ㄱ. 자기관련성 ㄴ. 공공성 ㄷ. 재현가능성 위 세 가지 추상적인 표준으로나마 사안을 판단한다면, 여전히 온신협 RSS 규정 논란은 콘텐츠 이용자로서 우리들 블로거 자신의 문제이면서, 또 그런 폐쇄적인 RSS 정책이 초래할 언로의 축소라는 차..

  4. Subject: 시맨틱 웹(Semantic Web)과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Tracked from 네멋대로써라 2008/01/31 22:39  삭제

    이글은 RSS 이용규칙 과연 정당한 규칙인가?에서 뉴스보이님이 댓글로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의 성격입니다. 그러니 먼저 앞글을 참고하시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시맨틱 웹(Semantic Web)에 대한 간단한 소개 위키피디아에 나와있는 설명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시멘틱 웹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맨틱 웹(Semantic Web)은 현재의 인터넷과 같은 분산환경에서 리소스(웹 문서, 각종 화일,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itviewpoint.com BlogIcon 떡이떡이 2008/01/21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신협의 RSS 규정이 100% 틀렸다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온신협 규정이 혼란 없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8/01/21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광판의 제목을 이용했때와 rss를 재이용하는 것 간에는 비교 예제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전광판의 경우 메타데이터의 형태자체가 변조 됐으므로 그리고 제공된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가 아니므로 원본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형태의 메타데이터를 같은 포멧으로 제공된것에 대해서는 예제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무간지의 제목을 잘라서 새로운 신문을 팔아서 다시 제공하는경우라면 이런 예제가 맞지않을까요. 그런경우의 예가 필요할꺼같네요.

  3.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떡이떡이 / 예 감사합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온신협의 규정이 잘못됐다는 견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피레프트같은 좌파적인 시민사회단체에서 현 저작권법 질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말하고 있죠. 관점이 다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부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온신협의 이용규칙상의 RSS규정에 따른 의한 온신협의 주장이 법원에서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판에서 아이피레프트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저작권자그룹의 현 저작권법과 현 질서를 근거로한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지는 것처럼요.


    온라인신문협회의 이용규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물이고 존재의 영역입다.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위의 영역에 해당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 역시 온신협의 이용규칙을 제가 직접 만들었지만 동의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자문위원으로서 신의상 그것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checkbox.tistory.com BlogIcon 이대표님 2008/01/21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볼때는 누구나 볼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만든것 같은데 RSS라는게 지금은 상업적으로 이용을 당할려고 하는거보니 안타깝네요~뭐 사람들이 모이면 돈을 쫓아서 모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겠지만요~

  5. Favicon of http://mrpyo.com BlogIcon 미스타표 2008/01/21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이 위원님
    위자드웍스 표철민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스트 제목을 자극적으로 작성하여 오해를 낳게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인용된 글이기에 제목 수정은 일부러 하지 않고 있지만, 저로써도 한겨레의 비공식적 요구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려 했던 부분이 다소 다른 논점으로 흘러가게 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를 명확하게 위자드닷컴의 "무단 재배포"로 규정하시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겨레가 애초에 사전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공표하거나 귀뜸이라도 해주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허가를 득했겠지요. 그러나 개별 언론사는 물론이거니와 온신협 차원에서도 이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저희도 그야말로 '멋모르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문제가 제기되어 공식적인 허가 제도가 마련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준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허가 제도가 정식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상황을 규정하시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부당한 상황 정의로 느껴집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다양한 관점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생산적인 토론이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드린 부분이 제게는 좀 민감하게 다가와 다시금 불편하신 심기를 건드리고 갑니다. (부디 용서하소서) ^^;

    비구혼구를 빗댄 마지막 문단, 대단한 촌철살인이십니다. :D
    감사합니다.

    - 표철민 올림

  6.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우선 배경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제목에 대해서는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목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나중에 가서는 웬만한 경우는 다 저작권에 걸려서 글을 쓸 수 없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2심판결에서는 제목에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였습니다만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다만 기사가 만들어진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을 것이 조건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판사 마음입니다. 현 저작권법의 추세를 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현 저작법의 세계적인 추세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자가 만들어낸 저작물에 저작권 내지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자의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성선제교수의 논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거론한 사례입니다.

    ps: 무가지의 제목을 잘라서 새로운 신문을 팔아서 다시 제공하는경우. 맞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7.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크박스 이대표님님 / 네. 일이 터지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8.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스타표 / '무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저는 글을 쓸 때, 사람에 따라 저마다 다양하게 의미가 추가되거나 배제되거나 변경되어 해석되는 개념인 conception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입장이 다른 그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해석될 엄밀한 의미에서의 개념인 concept를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oncept를 학적개념이라고도 합니다. 학자 외에도 특히 법조인이나 언론인들은 입장이 서로 다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을 중개하면서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컨셉트를 유지하면서 글을 써야하죠.


    무단이라는 표현이 흔히 좋지 않은, 불법한 행위와 연결되어서 단어에 없는 부정적인 의미가 연상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무단이라는 단어의 컨셉트는 단지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없었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 이하도 아닙니다. '허락 없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부드러워 지겠지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한겨레쪽의 입장과 위자드닷컴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때 '무단'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9. 어이없군요 2008/01/21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레를 감싸고 조선일보를 깎아내리는것은 개인 취향이자 언론사의 경향추구이니 할말 없습니다만.

    귀사가 지금 '무단'이라고 칭하는 논리는. http:// 로 시작되는 모든 주소 알림을 '무단'이라고 칭하는것과 일맥상통합니다.

    RSS 배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언론사의 논박으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하루 빨리 전문기자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10. 어이없군요 2008/01/21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약해서 님의 논리대로라면, '즐겨찾기'도 허락이 필요하며.., 언론에서 어떤 사이트의 주소를 알릴때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알려도 되겠느냐는 커멘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을 '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님이 처음일거라 사료됩니다.

    • Favicon of http://sogmi.com BlogIcon 소금이 2008/01/21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설사 본인이 인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불법입니다. 고의성여부를 두고 처벌에 경감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렇다고하여 법의 어긴 사실 그 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단'이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그리고 위에 즐겨찾기를 예로 들었던데 단순하게 해당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와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는 전혀 별개의 대상입니다.

  11.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없군요 / http://로 시작되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과 거기에 포함된 제목이나 메타정보, 뉴스 본문 콘텐츠 등를 획득한 이용자가 그러한 정보들을 다시 배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작권에서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똑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합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바꿔서 "그럼 이것도 불법이겠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위자드닷컴의 RSS재배포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있다. 이와 관해 저작권법 규정이 없고(재배포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은 있다) 판례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도 없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에 RSS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아마도 RSS와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최초의 규정이 아닐까 싶다. -해당 RSS 규정은 온신협의 저작권자문위원으로서 내가 직접 연구해서 만든 것이다-

네티즌들이 이 문제를 두고 한겨레를 비판하고 있지만 한겨레의 주장은 정당하다. 이와 관한 자세한 법리 내용은 최진순기자의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바란다.  최기자가 본인과 메신저대화를 했던 내용을 최기자가 정리한 것이다.


▶ RSS재배포와 관해 저작권 법리를 알 수 있는 포스트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과의 대화>

▶ 사건의 개요를 알 수 있는 포스트 <한겨레 RSS 재배포 불허 논란…"저작권자 보호 유의해야">

이 사건을 오해하는 독자들은 이번 한겨레-위자드닷컴 사이의 대립이 'RSS 이용'이 아니라 'RSS 재배포 이용'이 문제된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해주길 바란다.  이 부분을 주목하면 오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기사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유료로 하지 않고 사이트를 무료로 오픈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그 기사를 가지고 독자가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까지 해석할 수 없고 단지 읽을 수 있는 것만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제작자가 RSS를 도입해서 기사 콘텐츠를 자유롭게 오픈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그 기사를 독자나 기업이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까지 해석할 수 없고 단지 RSS로 읽을 수 있는 것만 허용되는 것이다.

한겨레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에 관한 더 이상의 논증은 생략하고 위의 두 포스트로 갈음한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 포스트의 이 포스트 혹은 최기자의 블로그의 해당 포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란다.-

여기서는 다만 이 문제에 관한 법규정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보고자하는데 이 사건과 관해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해당 법조문의 의의는 위자드닷컴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근거로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단지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만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적용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참고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4장의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부분 조문

제18조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 등) ①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해위"라 한다)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뉴스보이]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Posted by 뉴스보이

뉴스보이

마음에 드셨다면, 뉴스보이를 한RSS로 구독하세요!

트랙백 주소 :: http://blog.newsboy.kr/trackback/15 관련글 쓰기

  1. Subject: RSS 이용 논쟁의 쟁점과 입장 정리

    Tracked from 미스타표, 즐기며 배우며. 2008/01/20 17:17  삭제

    안녕하세요, 미스타표입니다.우선 이번 RSS 논쟁의 불을 당긴 사람으로써 생각보다 크게 공론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블로거들의 힘에 다시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해당 사건을 겪고 포스팅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남겨 주셨고, 여러 건의 트랙백을 받았습니다.사실 저는 많이 부족해 토론 과정에서 언급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를 접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의 쟁점만은 명확하게 지적..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mrpyo.com BlogIcon 미스타표 2008/01/20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이승훈 자문위원님
    위자드웍스의 표철민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RSS 이용규칙을 만드신 장본인이셨군요.

    온신협 차원에서 업체들의 선량한 언론사 RSS 이용에 대한 허가 제도를
    개별 언론사 모두로 잘 정착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만 놓고 잘 정착시키지 못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사건에 수많은 블로거들이 함께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단순한 법적
    유권 해석만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별 기업과 언론사간에 발생한 이번 갈등에 대해 온신협이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온신협의 이용규칙과 그 상위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관련 자문위원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표하는 형식만큼은 못내 아쉽습니다.

    이제 저 역시 한겨레와 잘 풀었고, 논쟁도 종결국면에 접어든만큼
    위원님의 입장도 십분 이해하고 글의 취지와 뜻도 존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업과 언론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자리잡기를 고대합니다.
    아쉬운 일로 먼저 말씀 나눴는데, 직접 뵙게 되면 예를 갖추고 정중히 인사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표철민 올림

  2.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뉴스보이 이승훈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자드닷컴 쪽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온신협에 만들어 준 것입니다. 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들었다는 뜻은 만약 해당 사안을 가지고 법적인 해결을 볼 때 일어나는 결과를 상정하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즉, 법관이 객관화된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다면 이러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관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지도 않고 저작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규칙은 저작권법상에 명시되었으나 조문이 어렵게 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한 부분과 법규정이 없어 판례 혹은 조리를 정리한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한 이익집단이 만든 규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용규칙이 법적 타당성을 결여하면 아무런 존재의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법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현존하는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새로운 사안에 그 법리를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온신협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입장에 있으며 온신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SS에 관한 부분은 설사 제가 ipLeft 같은 단체 소속원이라 하더라도 똑 같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언론인으로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원리에 따라 위자드닷컴이 조금만 손을 보면 저작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사소한 인터페이스 하나가 사소한 표출방법 태양이 저작권법 위반과 합치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쪽과 직접 타협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상 필요한 자문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이승훈 올림.

  3. Favicon of http://blog.newsboy.kr BlogIcon 뉴스보이 2008/01/21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저작권법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이 상위법입니다. 저작권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법이 아닌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스타크래프트게임에서 저그 종족의 러커(lurker) 유닛은 땅 밑에 숨어서 적을 공격한다. 디텍터가 러커를 탐지해내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러커를 공격할 수도 없고 러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언론에서는 러커 유닛과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는 것을 러킹 (lurking)이라고 하는데 러킹은 취재 대상의 사적 영역에 잠입하여 기사에 들어갈 내용을 빼와서 취재대상의 허락없이 기사로 내는 행위다.

러킹과 관해 유명한 사건이 미국의 푸드라이온 사건 (Food Lion vs ABC, 1992)이다.  언론사의 잠입 취재를 제동 걸고 법적·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관해 고민을 이끌어 낸 세계적인 사건이다.

ABC 기자가 식품회사인 푸드라이온 회사의 비위생적 식품 제조 실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속여 회사 내에 잠입해 회사의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 실태를 고발했다. 보도내용은 사실이었지만 러킹이 문제됐다.

1997년 배심원단은 ABC에게 550만 달러의 배상금을 판결했지만 1999년 연방항소법원에서는 ABC의 기만행위 부분에 315,000 달러, 무단침입 행위 부분에 상징적으로 1달러의 배상금을 결정했다.

각국의 법 현실에 따라 러킹 행위는 조금씩 다른 취급을 받지만 어찌됐건 이 사건 이후로 세계 각국은 예전 처럼 언론행위에 따르던 무분별한 몰래 카메라, 러킹 행위를 자제하고 또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과의 충돌에 관해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 언론사가 사적 영역에 잠입하여 러킹으로 취재하는 경우는 대체로 언론사는 책임을 물게된다.

이 때 취재 대상이 공인의 경우는 공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러킹은 허용되기도 하나 사적 사항의 러킹은 금지된다. 취재 대상이 사인(私人), 즉 일반인인 경우는 사인의 경우는 사적 영역, 즉 비공개공간의 잠입도 금지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취재 윤리

 
사용자 삽입 이미지
 
 
   ▲ OJL 사이트 2003. 10월 1일자 기사에 소개된 Digital dilemmas   
 

그렇다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러킹은 어떨까? 2003년 8월 출간된 '디지털 딜레마 : 온라인 미디어 전문가들이 안고 있는 윤리상의 문제 (Digital dilemmas : Ethical issues for Online Media Professionals)에서는 이 문제를 다뤘다.

회원들만 읽을 수 있는 비공개 포럼이나 사적인 대화방에 허락 없이 몰래 잠입해서 정보를 캐내어서 취재하는 것은 허용될까? 물리적인 사적 공간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견해도 있기에 논란 중에서 책이 나온 것이다.

저자는 비공개포럼이나 대화방에 러킹하여 허락없이 기사를 취재, 생산하는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사적영역에 몰래 잠입해서 취재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언론윤리에 반한다고 설명한다. 옳은 견해라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공개되지 않은 사적 영역에 기자가 몰래 숨어들어 허락없이 기사를 생산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1990년대말 이후의 경향이다.


공개된 공간 공개된 사이버 게시판에서는 Plain View의 원칙

이와는 반대로 이에 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서의 행위는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플레인뷰 (Plain view) 에서의 묵시적 승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의 풍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자가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카메라에 담아 보도할 때 행인의 얼굴이 공개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만 이정도는 승인돼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대로상이나 사이버 게시판에서라면 취재도 묵시적으로 승인됐다고 보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에서는 당사자들 스스로 처신과 행동을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위에 설명한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겠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더 보장하기도하고 취재대상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도 한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뉴스보이]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Posted by 뉴스보이

뉴스보이

마음에 드셨다면, 뉴스보이를 한RSS로 구독하세요!

트랙백 주소 :: http://blog.newsboy.kr/trackback/8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남격 합창단, 뮤지컬로 다시 모인다 뮤지컬 <NEW 씨저스 패밀리>

서울의 달동네에 등장한 복권 한 장. 그 한 장의 복권에 눈이 멀어버린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뮤지컬 <시저스 패밀리>가 다시 돌아왔다. ‘NEW'라는 이름만큼이나 더 강력해진 날선 웃음의 미학을 선보인다. 이번..

11살 발레소년의 아름다운 비상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꿈을 향한 11살 소년의 꿈과 열정,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가족애를 그린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이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영국의 ‘올리비에상(2006)’과 미국의 ‘토니상(200..

세계 최고 사진의 만남 ‘델피르와 친구들’展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로버트 프랭크, 요세프 코우델카, 로베르 두아노, 윌리엄 클라인, 헬무트 뉴턴, 르네 뷔리, 레몽 드파르동 등 50명 거장들의 1작품 185점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델피르와 친구들’전은 ‘사진계의 마이..

앤디 워홀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 '월드스타 인 컨템퍼러리 아트'展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는 ‘월드스타 인 컨템퍼러리 아트’전이 열린다. 전시에서는 팝 아트의 창시자 앤디 워홀에서부터 최고의 현역작가 데미안 허스트까지 현대미술의 핵심 작가 185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

함재령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곡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뛰어난 연주력으로 매력적인 클라리넷 선율을 들려주는 클라리네티스트 함재령의 귀국 독주회가 오는 2011년 1월 19일(수) 오후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개최된다. 함재령은 선화예술학교를 거쳐..

범주와 한계를 뛰어넘다. 자유로운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

류이치 사카모토(坂本龍一)에 대한 대중들의 정의 하나. 그는 ‘영화 음악가’다. 또 다른 하나. 그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다. 영화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와 <마지막 황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이기에 이러한 정..

젊음의 에너지를 만끽하다 뮤지컬 <그리스>

젊음의 뮤지컬 <그리스>가 1월 11일 새 시즌을 시작한다. 뮤지컬 <그리스>는 1972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품이다. 국내에서도 2003년 초연이후 1,700회 공연을..

1월의 클래식
1월의 클래식 2011/01/07

윤보연 첼로 독주회 에피오네 앙상블 멤버로 활동 중인 첼리스트 윤보현이 독주회를 가진다. 윤보연은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재학 중 맨스 음악 대학에 장학생으로 진학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한 그녀는 서울시향, 코리..

새해를 여는 첫 콘서트 <2011 아람누리 신년음악회>

경기도 고양문화재단은 1월 15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2011 아람누리 신년음악회> 연다. 이번 공연은 새해의 희망을 담은 다양한 레퍼토리와 더불어 차세대 지휘자로 주목 받고 있는 이병욱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한 남자와 네 여자의 유감멜로 연극 <썸걸즈>

2007년 초연 당시 2535 여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전회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운 연극 <썸걸즈>가 돌아왔다. 연극 <썸걸즈>는 남녀 간의 성 정치학을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 온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닐 라뷰트의..